1. 선생님, 일반적으로 신진사대부는 친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교재에 나오는데, 이것은 신진사대부 전체적인 성격인가요, 아니면 권문세족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인가요?
즉 고려말엽에 명의 철령이북점령에 반발하면서 요동정벌을 주장한 것은 당시 개경세력의 중심인 최영 및 온건파사대부도 함께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요. 또한 조선초 정도전 역시 자주국방강화와 함께 요동정벌을 꿈꾸면서 명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1.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하면 신진사대부에 대해 친명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
2. 신진사대부를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누어 보면 혁명파 사대부가 친명적임
3. 정도전은 고려말 권문세족이나 온건파를 대할 때 친명적인 입장이었다가 왕조개창후 이성계 측근세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진법을 작성하고 요동정벌을 준비, 이러한 사건들이 명을 자극. 명의 반감을 유발하기도 함.
2. 선생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를 비교해 보면요. 우선 고려는 당률, 조선은 대명률이 중심이잖아요. 또 고려시대는 반역죄와 불효죄가 가장 큰 죄였다면 조선시대는 반역죄와 강상죄가 가장 큰 죄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강상죄안에 불효죄는 포함되어있지 않나요?
답변 강상죄 = 반인륜적인죄 불효죄 = 반인륜적인 죄
한편 고려시대는 당률이 중심인 형법이 존재했어도 실제로 대부분은 관습법에 의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에서는 형법이 가장 중시된다고 되어 있던데, 조선시대에는 형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관습법이나 민법 등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나요?
답변 고려든 조선이든, 관습법은 관습법 형법은 형법. 관습을 어기면 형법에 따라 처벌하겠지요
조선시대= 법체계에서 형법을 가장 중시한다는 말. 관습법이나 민법은 늘 존재함.
3. 선생님, 윤작은 2년3작의 돌려짓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작은 고려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조선으로 가서 완전히 정착화된 것으로 아는데요. 윤작은 휴경의 한 형태 아닌가요?
휴경은 땅의 지력회복을 위해 예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아는데, 고려초기까지의 휴경과 고려후기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윤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윤작이 고려후기부터 본격적으로 ... 조선으로 가서 완전히 정착 :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이런 설명은 없지요.
2. 윤작은 돌려짓기. 돌려짓다가 쉬면 휴경, 쉬는 땅은 휴경지 한해 쉬는 땅을 일역전, 두해 쉬면 재역전이라고 설명하였지요...
4. 조선후기에 보기와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한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ㄱ.풍흉에 관계없이 1결에 미곡 4두를 징수하였다
ㄴ.공납을 토지면적에 따라 미곡, 동전, 포목으로 대신 징수 하였다
ㄷ.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의 호칭을 주고 군포 1필을 징수하였다
1.국가 재정기반의 확보
2.농민의 토지 이탈 방지
3.농민 생활의 안정
4.양반중심의 지배체제 유지
5.악화된 왕권의 회복
선생님, 이 문제 정답이 4번으로 되어있던데요. 3번이 아닌가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어떻게 지배체제유지를 위한 미봉책으로 단정지을 수 있나요?
답변 가장 궁극적인 의도를 물었지요 3번을 통해 4번을 목적으로 .. 3번은 4번을 위한 수단..
5. 선생님, 노비종모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비종모법의 다른 말은 천자수모법으로서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게 귀속되고, 노비간에 결혼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면 일천즉천에 의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이다 라고 보면 되는거죠?
따라서 노비종모법은 어머니소유주를 따른다는 말이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말은 아니죠?
덧붙여 영조의 노비종모법은 앞의 노비종모법과 달리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는 것으로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이 되는 양인확보책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답변
1. 양인과 천인은 법적으로는 결혼 못함.
2. 노비종모법은 어머니 소유주를 따른 다는 말도 맞음
3. 어머니 신분을 따른 다는 말도 맞음 - 다시 질문해도 좋으니 왜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할 것.
- 힌트 : 질문한 내용은 노비의 신분 결정과 노비의 소유결정이 섞여 있음
4. 영조의 노비 종모법은 질문한 대로 알면 되겠지요
첫댓글 선생님, 그렇다면 종합하여 양인과 천인은 결혼을 못하므로 노비간의 결혼만 가능한데, 이 경우 그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과 소유주를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차피 노비들끼리 결혼하는데 굳이 일천즉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양인과 노비가 결혼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또한 노비종부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 너무 헷갈리네요. 선생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허허 애가 어디 결혼해야만 낳는게 아니지요 귀족 남자들이 여종을 성의 대상으로 삼다 보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노비로
삼는다는 법이 노비종모법이고, 또 다른 경우 귀족 여자가 남자 종과의 관계에서 애를 낳았을 때 아이의 신분은 아버지에 따라서 노비로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
인 노비신분결정제도인 일천즉천 종부종모법이지요.. 자꾸 결혼한 경우만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양인과 노비가 결혼할 때는 그 현실은 글쎄요
당사자들이 각오하고 살겠지요 그 자체가 불법이니.. 그리고 자식도 물론 발각되면 노비가 되겠지요. 노비종부법은 처음보는 말인데...
조금 차분하게 수업시간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게 좋을 듯...
아, 이제 감이 옵니다. 선생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