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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상의 우리역사
 
 
 
카페 게시글
◐ 한국사 질문&답변 Re:신진사대부에 대하여
금산 추천 0 조회 69 06.02.05 21: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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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05 21:47

    첫댓글 선생님, 그렇다면 종합하여 양인과 천인은 결혼을 못하므로 노비간의 결혼만 가능한데, 이 경우 그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과 소유주를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차피 노비들끼리 결혼하는데 굳이 일천즉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06.02.05 21:48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양인과 노비가 결혼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또한 노비종부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아, 너무 헷갈리네요. 선생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6.02.05 22:20

    허허 애가 어디 결혼해야만 낳는게 아니지요 귀족 남자들이 여종을 성의 대상으로 삼다 보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노비로

  • 작성자 06.02.05 22:22

    삼는다는 법이 노비종모법이고, 또 다른 경우 귀족 여자가 남자 종과의 관계에서 애를 낳았을 때 아이의 신분은 아버지에 따라서 노비로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

  • 작성자 06.02.05 22:23

    인 노비신분결정제도인 일천즉천 종부종모법이지요.. 자꾸 결혼한 경우만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양인과 노비가 결혼할 때는 그 현실은 글쎄요

  • 작성자 06.02.05 22:24

    당사자들이 각오하고 살겠지요 그 자체가 불법이니.. 그리고 자식도 물론 발각되면 노비가 되겠지요. 노비종부법은 처음보는 말인데...

  • 작성자 06.02.05 22:25

    조금 차분하게 수업시간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게 좋을 듯...

  • 06.02.05 23:23

    아, 이제 감이 옵니다. 선생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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