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료지원가를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신청자격: 나주에 거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모집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동료지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동료지원가 자격요건】
1. 장애인동료상담가 자격 취득자
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3. 시ㆍ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주시 Peer둘이 사업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안을 기반으로 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자
5.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척수장애인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자
6.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졸업자, 재활/교육/심리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7.「평생교육법」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
8.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 수료자
9. 기타 1.~8.에 준하는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관련 수료자
- 선정인원: 3명
- 지원내용: 4대보험 포함 인건비 지원(주15시간, 월60시간 근무 기준: 월77만8천940원)
● 신청기간: 2024. 02. 29.(목) ~ 03.14.(목)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증(또는【동료지원가 자격요건】서류)
- 신청방법: 센터 방문 및 이메일
방문: 나주시 학생운동길 18(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메일: njlkc61661@hanmail.net
● 사업문의: 박진영 팀장 ☎) 061-337-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