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이동을 위한 기구인가, 아니면 차량인가 ? (상식)
우리는 흔히
자전거는 건강 또는 편리성으로 가볍게 이용하는데
이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어야 갰기에
보도자료를 아래에 올립니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자출족)들이 늘면서 자전거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돼,
사람을 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인도에 페인트 등으로 자전거 도로를 표시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람을 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특히, 겸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10대 중요 항목 가운데 ‘보도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의 송상철 조사관은
“아직까지 사람들은 자전거를 차가 아니라 이동을 위한 간편한 기구로만 생각해
인도 등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출족들은 “자전거를 차로 ‘확실히’ 대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고 때만 차와 똑같이 ‘대우’하지, 정작 자전거 전용도로 등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차도와 인도에서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상적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구청들이 도로여건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도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해,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사고는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로 분류된 자전거는 우측통행을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