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개인들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금액전액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전액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추심이나 지급명령, 소송의 제기를 당하지 아니하며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없어집니다.
●파산면책 신청가능 조건은 이렇습니다.
[명문화된 법규정은 아니지만 일반적 기준조건임]
1,지급불능상태
2,장애2급 이상자
3,60세 이상 고령으로 노동력이 없으신 분
4,기초생활수급자
5,암 같은 질병으로 장기 투병 중 인자
6,직장이 있어도 월급여가 적고 ,채무규모는 많은 편인데, 부양가족은 많아서
현 급여로는 기본생계비 충당도 부족한 자
7,위 조건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1,채무는 전액탕감 되고
2,신용은 채무이전으로 원상회복됩니다.
3,모든 금융거래의 제한이 풀리게 되고
4.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 합니다.
●파산에 대한 오해
0.파산은 신용불량자만 신청 할 수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직장에 다닐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은행거래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부동산 취득 할 수 없다(정답: 아니다.)
파산면책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 가능합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사업 활동에 제한이 있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자녀들에게 불이익 된다(정답: 아니다)
0.파산면책을 하면 호적에 등재된다(정답: 아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22]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비면책채권입니다.*
※주의사항※
세금체납이 있다면 파산을 하고 싶다고 해도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합니다.
세금체납은 파산면책이나 신용회복위원회 WORKOUT으로 정리할수없고 오로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만 정리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체납은 정리를 못하면 평생따라다니는 채무가 됩니다.
세금체납은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즉,*세금은 5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더라.
*국가세금은 떼먹어도 된다더라는 등등 왜곡된 정보를 믿고 계속 체납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체납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대상은 되지만 실제 결손처리되는 예는
아주 희박하며 결손처리후에도 관리를 합니다.
사업하다 힘들어진분들이 우선 빚독촉당하는 금융권 채무나 사채는 정리하고 세금체납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위험합니다.
세금부터 정리해야합니다.왜냐하면 금융권채무나 사채는 개인회생,파산,신복위워크아웃으로
언제던 정리할수있지만 세금체납은 오로지 개인회생으로만 정리할수있는데 30개월선변제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3000만원체납이면 월100만원씩 변제해야합니다.
그래서 세금체납액이 적을때 개인회생으로 정리할수있는것이지 세금체납기간이 길어 많이 늘어나 세금체납액이 9000만원정도만 되어도 월300만원씩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금체납은 월1.2%중가산되는데
만약 1000만원체납하면 월12만원씩 늘어나게되고 1년이면 144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체납이면 1년에 288만원늘어납니다.
만약5000만원이상 세금체납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등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 의 4 【 출국금지 요청 등 】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
2006년4월1일부로 전격 시행된 속칭"통합 도산법"은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기회를 부여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제도로서, 그 원인을 1997년 IMF이후 서구식 신용카드 도입당시 충분한 홍보과정 없이 시행에 대한 부작용,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도입,선물옵션등 파생상품 거래제도 도입,사회전체에 도박/불법게임문화 만연.저축은행,사금융대부업체 난립,등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히“빚 권하는 사회”로 발전된 상태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로 채무정리후 신용회복시켜주는것이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차원에서 볼때는 사회전반의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동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에 필요한 기본서류
0.전 초본(전주소가 전부 기재된 초본)1
0.주민등록등본1
0.혼인사실증명원 1
0.인감증명서 채무 건수별 각1
0.가족관계증명서1
0.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 (부동산용)
[세금 낸 사실이 없어 "0"으로 나와도 기본서류니까 발급받아 제출]
0.주택 소유 :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택 무소유 : 부동산전세/월세임대차계약서 1
또는 부모님이나 형제의 집에서 그냥 산다면 무상거주확인서 1
0.자동차등록원부(갑)1(을)1 (구청이나 시청에서발급)
0.채무증대경위서 (A4용지 1장-2장)
*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 (1장 정도로 요약)
*신청인이 파산신청까지 이르게 된 사연 (1/2정도로 요약)
●채무증대 경위서 작성예
채 무 증 대 경 위 서
신청인 0 0 0 (19 , , ,생)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000구 000로 00길000-00.0000동0000호(0000동0000아파트)
1.신청인이 채무가 늘어나게된 경위
저는 0000년,00월.00일 000도00군00면00리000번지에서 부0 00(현 00세)모0 00(현 00세)사이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배려로 최종학교 00대학교를 졸업하고
0000년00월부터 00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생활하던중 배우자 0 00( 세)를 만나 결혼 자녀 둘을 낳아 현재 대학생인 아들0 00 ( 세) 고등학생 딸 0 00( 세)를 공부시키며 병환중인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은 급여에 부모님 생계비, 아이들 학비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받기시작하고 카드론까지 쓰고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1)0000년00월 00은행 000만원 신용대출 병원비
(2)0000년00월 00은행 000만원 신용대출 생활비
(3)0000년00월 00저축은행 000만원 신용대출 병원비
(4)0000년00월 00카드 000만원 카드론 대환
(5)0000년00월 00대부업체 000만원 신용대출 돌려막기 이자39%
(6)0000년00월 00대부업체 000만원 신용대출 돌려막기 이자39% 원리금상환중으로 일부상환하였고 남은금액은 총000만원정도 됩니다
열심히 살면서 연체를 않하려고 돌려막기하다가 신용등급도 추락된상태고
몇몇저축은행,대부업체에 대출신청해보았지만 조건도 나쁘고 더 이상 대환할수도 없어 어쩔수없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출발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2.신청인이 파산신청까지 이르게된 사연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와 아이들 학비도 적은 월급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연체를 않하려고 카드결재를 계속 돌려막다 보니 순식간에 채무가 늘어 이제는 어쩔수없이 일부연체까지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들고, 빚 독촉이 너무 심하여 회사생활이 않될 정도며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것을 제잘못으로 늬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00년00월00일
신청인 0 0 0 (인)
최소한 이런식으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산신청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는
첫째로 신청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 목록이 빠짐없이 등재되어야하며
둘째로 신청인이 작성한 채무증대경위서가 간결하면서도 성의 있게 작성되고
전체적으로는 반성하는 분위기를 내포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수임료를 너무 적게 유혹하거나 너무 과다 청구하는 사무소는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파산면책에 대하여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사무소인지?
과연 파산 신청후 기각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될지?
만에 하나 기각되어도 즉각대처해서 다시 살려갈수 있는 사무소인지?
직접확인해보시고 결정하셔야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사무소라면 전국 어느곳에 맡겨도 지장 없습니다.
●파산면책절차
법률사무소에 신청→ 채권자 이의신청 보정→흠결사항(법원의 보정명령/권고)→(7일 이내 답변보정)→6개월-8개월이면 파산선고[파산면책기간 중]→다시채권자이의기간1개월→파산면책(7년 이내 재신청금지)결정문까지 받을 수 있으나 중간 중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권고 답변으로 약 1개월씩 지연되고 채권자 주소보정 등등으로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법원이라도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파산면책 확정되기까지 기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별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수 있구요.
♣무료상담전화는 010-3303-5555 입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