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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 등(2015나201961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5.12.18) 요약
1. 판결주문 : 피고(통합총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판결내용(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2005년10월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08.01.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안수를 결의한 1993년04월 평양노회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12.08.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2005년10월 평양노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총회재판국의 2011.12.23.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임을 확인한다.
3. 판결이유
가. 총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이미 위임목사무효판결과 목사안수무효판결을 받은 황형택 목사는 더 이상 총회 소속 목사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니므로 소송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의 무효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황형택 목사는 총회소속 목사이고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이다. 대리당회장을 세워 소송취하를 시도하였으나, 법원이 가처분 결정으로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파송을 금지하였고, 대리당회장을 세울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내세운 대리당회장은 대표권이 없으며, 대표권 없는 대리당회장에 의한 소송취하는 효력이 없다.
2) 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2011.8.1.) 이후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2011.12.23.)을 했으므로 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고, 목사안수무효판결(2011.12.8.)을 받았으므로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과 목사안수무효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효력유무를 확인할 이익이 존재한다.
3) 강북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이 황형택 목사의 담임목사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신 방해하고 있는 일부 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총회가 황형택 목사의 청빙효력과 목사자격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평양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잘못 파견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이므로 총회를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
4)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당사자는 총회, 노회, 황형택 목사이고, 강북제일교회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목사안수무효판결에 의해서, 황형택이 위임목사지위를 상실하고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게 되어, 당회를 구성할 권한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황형택 목사는 위임목사로서 행한 모든 행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5) 목사 또는 위임목사의 자격요건 문제는 종교단체의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총회의 각각의 무효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나, 이 사건 재판은 권징재판이 아니며, 교단헌법에서 정한 목사의 자격이 교리 및 신앙의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이유인 미국시민권 보유는 교리 및 신앙의 해석과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은 지교회와 지교회 구성원의 종교활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판단
1) 평양노회의 회원이 아닌 안수집사가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교회법상 당사자 적격이 없다(“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이 당사자 부적격으로 문제가 되자,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무효 등 확인소송”으로 정정하였으나, 노회의 결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이 분명하며, 따라서 여전히 당사자 적격이 없음).
2) 현행 실정법을 차용하여 마련한 교단헌법의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3) 장로교의 본질이나 치리회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증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
4) 요컨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이다.
5) 피고(총회)는 ‘위임목사,당회장은 당회로부터 설교에 관한 직무 등을 위임받은 수임인에 해당하며, 언제든지 해당 지교회의 위임목사, 당회장을 해임하는 의미에서 목사에 대한 안수결의와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총회의 주장에 대하여 국가법원은 ‘총회가 지교회의 당회장(위임목사)을 해임하는 의미로 언제든지 목사 안수결의나 위임목사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라 판결하여 목사안수의 거룩함을 직장에서 퇴직시 직책을 내 놓는 것과 같은 의미로 파악한 피고(총회)의 판단을 질책하였다.
다.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에 대한 판단
1) 황형택 목사는 온누리교회 소속 전도사로서 온누리교회의 파송을 받아 미국 내쉬빌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함으로써 전도사 사역 2년 이상의 경험을 하였고, 온누리교회 당회장이 이러한 경력을 2년 이상의 전임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하여 목사안수를 청원하였으므로 교단헌법이 규정한 목사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
2) 전임전도사 사역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목사안수 이전에 교역경험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난 18년 동안 담임목사로서 사역하였으므로 그 경험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문제가 없다.
3) 별도의 비위사실이나 징계절차 없이 목사안수결의를 번복하는 것은 당해 목사의 18년간 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지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
4) 전임전도사 교역경험에 대한 판단권은 온누리교회 당회에 있고, 안수결의가 무효가 되면 온누리교회 부목사로서의 활동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나, 온누리교회와 관련이 없는 김종평장로가 소를 제기하였고, 온누리교회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목사자격은 비위사실이 있을 때 권징재판을 통해 박탈할 수 있는 바, 노회의 안수결의무효소송으로 목사자격을 박탈할 경우 목사 개인은 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여 충분한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교단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의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형해화 시킬 수 있고, 실제로 황형택은 소송참가인의 지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 외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6) 목사안수 후 18년이 경과하여 목회경험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2년간의 교역경험을 달리 해석하여 지교회의 당회와 노회가 인정한 목사자격을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
7) 요컨대, 안수결의무효판결은 절차적 방어권을 박탈시킨 것으로서 장로교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 및 독립성, 목사 개인의 직업권,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이다.
8) 피고(통합총회)는 ‘온누리교회에서 원고를 미국 내쉬빌한인장로교회에 전임전도사 자격으로 파송하였다는 어떠한 기록이 없으므로 전임전도사 시무 경력에 관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확인서 및 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과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전임전도사 시무경력에 관한 증거‘라 인정하며, 아울러 원고가 사역한 미국 내쉬빌한인장로교회를 2007.5.15. 개정 전 헌법시행규정 제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쉬빌한인장로교회가 소속된 미주한인 장로회의 경우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이며,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피고 총회 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피고 교단 소속 교회에 시무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라. 제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에 대판 판단
1) 청빙승인무효판결의 근거로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황형택 목사가 더 이상 교단의 목사가 아니고 총회결의에 반하여 미국시민권자에게 청빙승인결의를 한 점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목사안수결의 무효판결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밝힌 바 있다.
2) 총회헌법 또는 규정에 외국시민권자는 지교회 목사로 시무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시민권자를 위임목사로 청빙승인한 결의는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총회결의는 헌법 또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노회결의가 총회결의에 반한다는 것을 결의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당회가 황형택 목사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알았고, 공동의회에서 밝혔음에도 만장일치로 청빙을 결의하였고, 노회 정치부에 청빙서류를 제출할 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사본을 제출하여 외국시민권자임을 밝혔음에도 노회가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황형택 목사는2011.8.10. 한국국적을 회복한 후, 2012.2.23. 미국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한국국적 취득절차를 완료하였다.
4) 청빙승인 후 6년 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하여 왔는데,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이제 와서 청빙승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강북제일교회의 존립과 자율성을 심히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5) 총회결의 위반이라는 하자는 결의무효사유로 볼 수 없고, 설사 결의취소사유로 볼 수 있다 해도 결의취소 소송 제기기간
60일을 훨씬 지났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요컨대, 청빙승인결의는 비록 총회결의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결의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그 제소기간 및 위반사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외시한 채 이를 무효로 선언한 제2차 청빙승인결의무효판결은 교단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형해화하고 실체적으로 강북제일교회의 독립성, 자율성,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판결이므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이다.
마.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지위에 대한 판단
1) 총회는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회결의를 위반한 대표자의 결의는 교단 내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목사안수와 청빙승인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가 총회결의를 위반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교회, 노회, 총회는 각각 독립적인 조직과 의사결정기구를 갖춘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평양노회가 총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과 법인의 대표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총회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일종의 조건부 승인행위인데, 조건부승인행위는 교단헌법상 근거가 없어 그 자체로 무효이고 황형택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청빙승인 무효판결은 정당하다고 총회가 주장하나, 한국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청빙승인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1차, 2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 무효이므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당연히 황형택 목사이다.
첫댓글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담임목사님! 힘드셨지요?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한결과입니다 목사님 힘드셨죠 고맙습니다목사님
이 모든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황형택 담임목사님~! 아프지 마시고 더~ 파이팅!! 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용사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북제일교회 님! 항상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기쁜 하루입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께영광 우리에게은혜와평강.기쁨을주신하나님께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음부의권세가 해하지못할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승리의 깃발 해내셨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리며....황목사님 더욱 힘내시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여호와 닛시의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간 참 많이 고초를 겪으셨죠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십시요
그리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당연한일을 !!
목사님!! 힘내세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3일의 은혜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햘렐루야!~
멈추지않는 하나님의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QT방에 있는 제목)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할렐루야~~~
하나님의공의판결은곧하나님인자하심과성실함에영광을돌림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제차 느끼네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순종하며 주님의 종을 섬기시는 성도들 축하드립니다
언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편에 서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