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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동주택연합회 정관(안)
최초 제정일 : 202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합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제주도 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활동가와 전, 현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전, 현 입주자대표 구성원인 입주자대표들이 설립한 기구로서 “제주도공동주택연합회”라 칭하며, 약칭은 “제공연”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연합회는 순수 민간봉사단체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추구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등과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살맛나는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입주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연합회는 하부조직으로 제주도 43개 읍.면.동에 지회와 공동주택단위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소재지) 제주도공동주택연합회의 주된 사무실은 제주도 내에 둔다.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옹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방안 강구
3. 입주자대표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협의
4.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경비(보안)원 인성교육 수임하여 실시하도록 지자제 협의
5.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홍보활동과 각종 자료의 발간
6. 공동주택관리 유관기관과의 사업연대 및 정보교환
7.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복지업무 및 부대사업
8. 연합회 활성화를 위하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
제6조(특별사업) ① 연합회는 일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특별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 농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상조회 등 공동체 활성화 운동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기 간행물, 신문등의 발간 및 배포
3.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단체나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협정
② 특별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제주도 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활동가와 전, 현 공동주택관리소장 그리고 공동주택의 전,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구성원으로 한다.
② 전임회장과 구성원은 연합회에 가입1년 이상 공헌한자로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자 로 한다.
제8조(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정으로 정하는 입회신청서와 회비를 연합회에 제출 및 납부한 달로부터 회원이 된다.
② 입회절차, 회비 납입방법 등 기타 회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명부) 연합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회원의 구분 및 주소와 연락처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합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
3. 기타 회원의 권리를 균점 및 향유하는 권리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3. 회비납부의무
4. 연합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 제출과 보고이행
5. 연합회가 개최하는 중요행사 및 회의 등에 참여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
1. 연합회 총회에서 제명된 때
2.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등)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제10조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3.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제10조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4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 인, 부회장 2인 이내
3. 지회장은 임기기간(당연직 부회장)
4. 이 사 5 이내(회장, 부회장포함)
5. 감사 1 인
6. 각부서임원은 다음과 같다.(국7, 위원회5))사무국장,기획국장,정책기획국,지역활성화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법제위원회,조직국장,홍보국장,교육위원회,윤리위원회,대외협력국장,여성국장
제15조(임원 선출)
① 회장과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임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지(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①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회장의 보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석 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부회장 ,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약간의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비, 업무추진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수당 기타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연합회에 입회한 후 회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이나 연합회 정관 규정에 의거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연합회의 회계 및 재산상황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의 합의로 회장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회장에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 및 감사는 이 정관에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⑦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이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발의한다.
⑧ 연합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기존 임원의 임기 후 자격은 정지되며, 이사회 의결로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여 차기 집행부가 총회를 거쳐 선출될 때까지 정관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21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등)
① 회장은 연합회의 발전 및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헌을 한 자를 고문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회계,언론,건축,설비,환경,정보,노동,주택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국회의원 도의원은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2조(설치 및 구성)
① 연합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구성원 그 임기는 정기총회 공고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운영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운영위원은 권한을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는 있으나 대리할 수는 없다.
제24조 (회의종류와 소집)
① 회의는 총회와 정기회의, 임원회 로 한다.
② 총회는 년1회, 정기회의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와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4. 감사가 중대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고의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 및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정기회의 의 일시, 장소,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3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정보교환)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 정기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의 선출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한다. 다만,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감사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회장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장이 아닌 임원의 해임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 (회의록) 사무국장은 총회, 정기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8조(설치 및 구성)
① 연합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제29조(종류와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가 이유서를 첨부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매월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제주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에 관한 사항
4.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회비 등 결정
7.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8.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제31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연합회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나 대리인의 의결권은 없다.
제32조(회의록) 회의록은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7장 위원회
제33조 (위원회) ①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아파트신문 운영위원회
2.특별사업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
①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각 위원회는 활동 내용을 회장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설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 정
제35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산)
① 연합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회비
2. 사업에 따른 수입
3. 기타수입
② 연합회가 해산할 때에는 제1항의 자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37조(운영재원)
① 연합회는 아래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출연금 및 찬조금
3. 기타수입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납입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
제39조(예산집행) 회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정기(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비 결산서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잉여금 처분) 회장은 잉여금에 대한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로 적립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합회의 특별사업에 대한 준비금
제43조(회계 규정) 본회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연합회 지회 분회
제44조(설치 및 구성) 연합회는 하부조직으로 43개 읍.면.동에 지회를 개별 공동주택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① 43개 각 동별 연합회장은 각 동의 지회장이 된다.
② 43개 및 각동의 지회는 각 동별 운영위원(입주자대표 및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제45조 (43개 각 동지회연합회 회의 종류와 소집)
① 43개 각동 연합회 정기월례회는 43개 각 연합회장이 한다.
② 43개 동연합회 임시 정기월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43개 각 동 연합회장 이 소집한다.
1. 43개 각 동연합회장이 필요한 때
2. 43개 각 동 연합회원이 요구한 때
제46조 (43개 각동 연합회 의결사항) 43개 각 동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정으로 위임받은 43개 각 동 연합회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에게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내용
3. 3개구 및 각 동 연합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0장 사무기구
제47조(사무기구) ① 지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된 사무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지(분)연합회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지(분)사무국장의 업무 등)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장 포상 및 징계
제49조(포상) ① 회장은 연합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경우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회원의 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여 총회에서 해임 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정관 및 관계규정을 크게 위반했을 때
2.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적 행위에 개입했을 때
3. 제10조 및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② 징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정관의 변경
제51조(정관 개정) ① 연합회 정관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 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장 보 칙
제52조(해산)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3조(청산)
① 연합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2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연합회비 청산을 마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54조(규정 및 세칙 등 제. 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의 관행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효력은 총회의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