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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부패의 근원과 사법개혁의 핵심
(1). 사법부패의 근원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사법부패의 근원은 재판 내지는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범죄행위까지 재판 내지는 수사라고 우기면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와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 있다는 현실이다.
영국의 정치인 액튼 경은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이 오늘 이토록 심각한 수준으로 부패하게 된 원인은 사법부와 검찰이 ‘절대적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있고 그에 대한 외부통제권이 全無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103조는 ‘개개의 법관은 법률에만 기속되어야 하고 외부나 내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관료조직화 하여 하급심의 법관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사법수뇌부들의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을 참모장으로 하는 관료화되어 정치권력집단으로 변모되어 있고 사법수뇌부들의 영향력에 따라 일사불란한 군대조직처럼 재판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대법관 등 사법수뇌부들이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그 어떠한 헌법, 법률에 반하는 재판조작을 해놓더라도 설사 그것이 앞에서 기술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하급심 법관들은 사법수뇌부들이 저지른 그 범죄행위를 덮어 준다. 이러한 사법권불법행사를 통제하는 외부 국가기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법치의 사각지대’ 내지는 ‘치외법권지대’ 또는 ‘성역’이 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사법부 부패의 근원이다.
전직 판사이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평이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국민여론까지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있으려 하는가”(2010.1.21. 조선일보)라고 질타하고 있는 이유도,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가 “통상적인 상소절차 이외에 사법절차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며 국민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2010.1.23. 조선일보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위한 것 아니다’ 참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바로 이것일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집단으로 변질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이 변호사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지자(2004헌나1)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공로를 세운 후 그 대가로 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용되는 방법으로 정치권력화 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을 주축으로 정치권력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 그 이후 정치적 판결이 선고되자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그 정치권력을 해체시키려 하자 2010.3.18. 법원행정처장 박일환이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집권당을 공격한 것이다. |
검찰부패의 원인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법은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 시키고 검사작성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유죄판결선고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행사할 때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국가기관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앞서 기술한 수법으로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권을 불법행사(남용)하는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미국은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도 대배심(Grand Jury)제에 의해 상당히 통제된다. 또한 주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게 함으로써 검찰권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은 검찰에게 수사에 대한 법률적 조언권만 주고 기소결정과 공소유지권만을 부여한다
독일은 검사에게 수사주재권을 주지만 기소재량권을 주지 않고 법정기소제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처럼 검사가 유죄판결선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사무라이들로 하여금 법관으로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원래 사무라이는 명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하는 부류로서 사무라이들이 주류를 이룬 초기 일본재판소에서는 법관들의 청렴결백성이 당연히 전제로 되었고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신평 저 ‘한국의 사법개혁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제57쪽14줄~18줄). 일본에서는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니 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말 자체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한국의 사법개혁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제58쪽11줄~12줄).
위와 같은 법원의 청렴결백성이 전제되어진 상태에서 일본은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각 나누어 주고 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재량권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심사위’에 의해 통제된다.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검찰심사위’는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심사위’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검찰이 기소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2). 사법개혁의 핵심.
사법개혁이란 재판 내지는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사실은 재판권과 수사권을 불법행사(남용)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패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만들어 부패한 판·검사들이 그러한 범죄행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국회나 대통령실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검·경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어야 한다. 이것이 빠진 사법개혁은 ‘개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제도개혁안으로 마련한다면 개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개혁의 주체
2010.3.17. 한나라당이 법원개혁안을 제시하자 법원행정처장 박일환과 대법원 공보관 이동근은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그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2010.3.19. 동아일보), ‘검사 성접대 등 향응사건’이 발생하여 대통령실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 설치 등이 논의되어지자 검찰총장 김준규는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 검사들이 개혁의 대상만 돼서는 안 되고 주체가 돼야한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2010.5.13.자 동아일보 참조).
법원과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도는 검찰총장 김준규가 한 말에서 나타났듯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재판과 수사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판·검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 예컨대 ‘공직자비리수사처’ 내지는 ‘상설특별검사제’가 사법개혁안으로 마련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조작대가금’으로 순식간에 20-30억원이라는 거액을 모을 수 있는 부패한 매커니즘을 관행처럼 즐기는 전·현직의 부패한 판·검사들이 자신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 내지는 그러한 범죄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어놓고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에 고위 판사 출신의 어느 변호사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내지는 ‘상설특별검사제’는 옥상옥이라면서 반대한 사실이 있는데 그도 ‘전관예우’라는 ‘철밥통’을 물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과 검찰이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전관예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을 모으는 자들이 전관예우를 없애는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는 2010.3.25. 대법원이 발표한 자체 제도개혁안에 전관예우(즉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주는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 된다. 검찰 자체 개혁안도 꼭 같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사법개혁의 주체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직 판사이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평은 “나는 판사실에서 돈이 오가고 전관예우하는 등 법원내 부정부패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강금실·박시환 판사 등의 ‘사법개혁안’ 발표로 이어진 3차 사법파동은 외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파동은 군사정권 청산이라는 역사적 정당성은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법원은 계속 ‘사법독립’만 주장하고 있다. 법원 내부문제는 늘 불문에 부쳐졌다. ··· 박시환 대법관 어록을 살펴보라. 사법독립 말고 외친 것이 있나. ‘사법책임’ 구현을 위한 큰 변화가 있다면 우리법연구회 문제는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정치권력이 일방적으로 사법영역에 개입해선 곤란하다. 하지만 개혁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나. 법조계·언론계 등 국민을 대표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2010.1.21. 조선일보).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이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종섭은 ‘한국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고 당사자이므로 사법개혁기구에서는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쳐야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2010.5.27. 동아일보)도 법원 등이 개혁의 주체로 되면 개혁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5. 제출된 사법개혁안 검토
(1). 대법원 자체 제도개혁안
2010.3.17. 한나라당이 법원개혁안을 제출하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 박일환의 성명을 통해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품격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 성토하면서 “여러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적으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대법원은 2010.3.25. 자체 제도개혁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고심사부 설치
법관연임적격여부심사 대폭 강화
법관윤리장정 제정
1·2심과 대법원 판결문 전면 공개
전자소송 전면도입, 실시
위 개혁안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위 ‘자체개혁안’에는 전관예우 목적에서 부패한 법관이 재판권을 불법행사(남용)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위법한 논리를 꾸며내 이를 교묘하게 짜 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불법재판을 저지르는 부패한 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내용이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기 때문이다.
1·2심에서 판사들이 위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놓은 경우 ‘상고심사부’를 설치하여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개혁안’이 될 수가 없고(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10년에 한 번씩 연임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판사에 대한 책임추궁방식이 될 수 없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법관이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할 때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규가 형법 제227조와 제229조이고 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판·검사 들이 위 범죄행위를 거듭하여 저질러가면서 사건을 조작해 온 이유는 이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국가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무런 형사책임규정도 없는 ‘법관윤리장전’을 구체적으로 제정한다는 것이 재판조작을 방지하는 ‘개혁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
‘1·2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서 ‘전관예우의 실체와 본질, 사건조작기술’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나가기 때문에 판결서 등 재판기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판결서 등이 위 수법으로 조작된 허위내용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소송 전면도입 및 실시’는 종이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불편한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개선안에 불과하지 위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법수뇌부들은 그 어느 법관도 ‘전관예우’ 목적에서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거짓말하면서 법관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재판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을 한다. 위와 같은 변명을 하는 사법수뇌부들은 정작 소송관련인들이 구체적 사건을 지적하면서 “조사하면 위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지니 함께 조사를 해 보자”고 제의하면 ‘재판권침해’라고 격렬히 반발하면서 재판조작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한다. 당연히 이러한 위선적 행태는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저질러진 재판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속보이는 짓이다. 그러면서 사법수뇌부들은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해 재판결과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8.2.20.자 조선일보 ‘갈 데까지 간 판사스토킹, 대법관 가족까지 경호 받아’, 2010.3.19.자 문화일보 ‘법원개선안 관련 한나라당과 대법원 입장’ 각 참조).
부패한 사법수뇌부들은 자신들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짜 맞춘 허위사실과 허위의견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선고하는 수법으로 저질러 놓은 형법 제227조와 같은 법 제229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에 저항하는 소송관련인들을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사법탐관오리에 불과하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조인이 아니다. 이들을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안이 되어야 한다.
(2). 한나라당의 법원개선안
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도입
법관평정제도
대법관 수 14인에서 24인으로 증원
법원에 재정합의회부 결정부 설치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
모든 판결문 공개
법원내 사조직 문제
2010.3.17. 한나라당이 법원개혁안으로 제출한 위 안 중에서 법관인사위원회나 법관평정제도는 그것을 통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부패한 판사를 법원에서 퇴출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운영하면 ‘법관의 독립(재판권의 독립)’이 침해될 수도 있다.
재정합의회부 결정부 설치에 의해서는 부당·불법하게 재판을 하거나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재판부를 피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재판을 하는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하여 재판을 받을 수는 있다지만, 그것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상에 의해 재정합의부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의 사법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피제도’ 자체도 법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는 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경력법관제’는 풍부한 사회적 경력이 있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경력이 풍부한 법조인이 비윤리적인 사람인 경우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조인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지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재판을 조작하는 자들은 양심 없는 법조인들이지 경력이 부족한 법조인들이 아니다.
대법관을 현행의 14인에서 24인으로 증원하는 경우 현재와 같은 ‘재판연구관에 의한 대법원재판’이 아니라 ‘대법관에 의한 대법원재판’에 한 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지만 이것이 사법부패의 근절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판사들은 경력이 오래된 자들 중에서 양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관선변호를 위해 앞에서 기술한 수법의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4730호 사건 피고들은 대법관 등 법조경력이 풍부한 자들이지 경력이 짧은 법조인들이 아니다. 전관예우의 유수지 내지는 저수지는 대법원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대법원2002다72347호 판결, 대법원2006다15649호 판결, 대법원2006다9453 판결, 대법원2008다81209호 판결, 대전고법2004나8676호 판결, 대전고법2003나4141호 판결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사법수뇌부들, 특히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저수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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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 사조직’ 척결은 법원을 정치권력화 시키는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강제적이어야 한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사법부를 권력기관으로 변질시키고 정치세력화 시킨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요구하자 법원행정처장 박일환은 2010.1.19.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묵살한 사실이 있는데 박일환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3). 한나라당의 변호사제도 개혁안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지역
민·형사사건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금지
사건수임료기준 장관고시로 발표
무변촌 변호사개업 보조
법률사무비용보상 공제조합 설치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퇴직 후 1년간 관할지역 민·형사사건 수임 금지’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앞에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고 자신은 뒤에서 판·검사에게 전화 또는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도 이런 수법의 전관예우가 성행한다.
대법관 내지는 고등법원법원장 또는 검찰총장 내지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 그 법인의 구성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그 효과는 대법관 내지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경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내지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내지는 검찰간부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면 그 결과는 대법관 내지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조작이 저질러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방법의 사건수임이 더 성행한다.
사건수임료, 특히 ‘성공사례비’는 그 성질이 ‘사건조작대가금’의 관계상 공개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은밀하게 건네지기 때문에 뇌물처럼 그것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적으로 남지도 않는다. 사건조작이 ‘성공’하여 성공사례비가 교부된 경우에는 그것은 ‘범죄행위의 대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밝혀져 ‘장관고시’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란 거의 없다. 가사 ‘성공사례비’가 신고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축소되어 신고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전관예우 근절책’으로 제시한 안은 현실에 비추어 거의 무가치하다.
또한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의 직업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미에서도 어설프기 그지없다. 서울지역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던 자가 부산지역으로 전보되어 5일만에 사표를 내는 경우 ‘퇴직 후 1년간 관할지역 민·형사사건 수임금지’를 적용하면 부산과 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못하게 된다. 그 변호사는 과도한 직업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이나 서울과 인접지역인 성남시, 의정부 등에서 변호사개업을 한다면 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곳에서 변호사개업을 한다고 해서 앞서 기술한 수법의 ‘전관예우’가 방지되지 않는다. ‘전관예우’는 지역개념이 아니라 ‘연고주의’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사건조작이기 때문에 개업지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1년 3일 전에 서울지역에서 판·검사를 한 사람은 서울지역에서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고 1년 전에 서울지역에서 판·검사를 한 사람은 서울지역에서 변호사개업을 못한다고 규제하는 것도 너무 서투르다. 1년 3일 전에 판·검사를 그만 둔 변호사에 의한 ‘전관예우’나 1년 전에 판·검사를 그만 둔 변호사에 의한 ‘전관예우’를 차별한다는 것이 그렇다. 제한 없이 변호사개업을 할 수 있게 하되 전관예우를 위한 사건조작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전관예우근절책’이 될 것이다.
(4). 한나라당의 검찰제도개혁안
한나라당은 2010.3.19. 아래와 같은 검찰제도개혁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수사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피의사실공표죄 형량 상향조정
검찰수사팀과 공보검사의 엄격 분리
포괄적 압수수색영장 금지
압수대상범위 엄격제한
피의자반복소환 제한
초임검사의 단독수사주재권 2년간 행사금지
위 내용 중 ‘피의사실공표죄’의 형량 상한을 ‘3년이하의 징역’에서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높인다고 해서, 검찰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시킨다고 해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금지한다고 해서, 압수대상범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해서, 피의자반복소환을 제한한다고 해서, 초임검사의 단독수사주재권을 2년간 금지시킨다고 해서 전관예우 목적의 사건조작을 근절시킬 수가 없다. 현재 검찰부패의 핵심은 ‘전관예우’ 목적에서 저질러지는 사건조작인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제출 검찰제도개혁안은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의미 없는 것이다.
(5). 검찰 자체 제도개혁안
2010.4.20. 부산건설업자가 검사 60~70명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2010.4.20.자 동아일보)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자 2010.5.9. 이명박 대통령이 검·경 개혁을 언급하고 대통령실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내지는 ‘상설특별검사제’ 설치를 논의하기 시작하자(2010.5.12.자 동아일보), 검찰은 2010.6.11. 자체 검찰개혁법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2010.6.12. 동아일보).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대검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
특임검사에 의한 검사비리수사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자체개혁안’도 사법부가 제시한 ‘자체개혁안’과 같이 별 의미가 없다. 심하게 말하면 현재 들끓고 있는 검찰개혁요구를 회피하고자 마련한 임기응변적인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시민위원회에게는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부패한 검사가 앞에서 기술해 놓은 바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내용으로 수사기록 자체를 왜곡시켜 놓고(조작해 놓고) 그에 터 잡아 처분을 하는 경우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수사기록 자체가 위 수법으로 작성된 허위내용인지 여부를 파헤쳐 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검사가 앞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은 사건조작기술을 발휘하여 진술내용과 증거를 짜 맞추어 수사기록 자체를 조작해 놓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가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변명할 경우 그것을 시정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의 ‘검찰심사위’는 검찰이 아니라 청렴성이 전제된 법원에 설치되어 있고 ‘진술청취권’ 등 실질적인 조사권한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이 자체개혁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검찰시민위’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 설치되고 ‘진술청취권’ 조차도 없다.
둘째는, “검사는 (기소,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전에 ‘검찰시민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검사가 ‘검찰시민위’에 심의를 요청하느냐 않느냐를 ‘검사의 재량’으로 해 놓았는데, 검사가 심의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시민위’는 ‘장식품’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검찰시민위’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검찰시민위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결정을 묵살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와 같은 ‘검찰시민위 설치로는 검사가 전관예우 등 목적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수법으로 수사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놓는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의 ‘대검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 감찰본부 소속의 검사들이 동료검사들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파헤치거나 그러한 사건조작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감찰본부장 내지 감찰위원회 인사를 외부인사로 임용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건조작을 저지르는 검사들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만약 검찰에 우호적 관계에 있는 인사를 감찰본부장 내지는 감찰위원으로 임용한다면 그들은 검찰비리를 적극 은폐하여 검찰조직이 상처입는 것을 방지하려 들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검찰자체개혁법안’에 따른다면,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감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에게 맡겨 조사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이 그 직무인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저지른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고소한 사건 전부를 ‘각하’처분해 조사자체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은폐해 버리거나 고소인을 무고죄로 엮어 형사처벌하는 방법으로 사건조작에 대한 고소를 無力化시킨 검사들이 바로 검찰총장의 부하검사들이었는데,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라 해서 기존의 검사들과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검찰총장 스스로가 자신의 부하검사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묵인해 왔는데, 그래서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단 한명도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특임검사’라고 해서 기존의 검사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검사들이 저질러 놓은 검찰의 치부인 사건조작행위를 덮으려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검찰자체개혁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
(1). 양제도의 비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에서는 ‘고비처’라고만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선거후보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후 제도화하려고 했다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의 반대로 묵살되었던 ‘사법개혁안’의 하나였고, 상설특별검사제(이하에서는 ‘상설특검’이라고만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선거후보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후 ‘검사 성접대 등 향응사건’이 발생하자 검토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하나이다.
‘상설특검’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문수사인력을 빌려서 수사를 해야 하는 관계상 기존의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조직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부패해 있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여 정치적 동기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전문수사인력을 빌려서 수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검찰비리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특히 검사가 직무수행상 저지르는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검찰조직으로부터 임시로 차용해 온 전문수사인력이 자신이 속해 있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적으로 조직적으로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 등의 범죄행위를, 더욱이 그 범죄행위를 밝힐 경우 검찰의 존재이유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치부인 범죄행위를 파헤쳐 처벌한다는 것은 현재의 검찰청 소속의 수사인력이 자신이 속해있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것과 꼭 같다.
부패한 검·판사들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처럼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검찰에서 임시로 빌려온 수사인력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한 비리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설특검’으로는 앞에서 상세하게 지적해 놓은 사건조작기술을 발휘하여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방법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수많은 국민들, 특히 ‘사법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수사인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고비처’ 내지는 그에 준하는 상설특검의 설치를 열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2). 고비처와 기소권
노무현 정부시절 처음에는 ‘고비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부여하려 했지만 검찰의 노골적인 반대로 기소권을 주는 것을 빼고 수사권만 주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이런 반신불수의 고비처 조차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묵살로 불발에 그쳤다.
수사의 목적은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기소함으로써 처벌되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인데 기소는 할 수가 없고 수사권만 가지는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으로서는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적·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처벌하고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할 수 없는 수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비처’를 설치하더라도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홍콩의 廉政公署(ICAC) 또는 싱가폴의 貪汚調査局(CPIB)와 같이 효과적으로 공직비리, 특히 부패한 검·판사들이 저지르는 사건조작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이 하지만 검찰이 저지르는 비리를 통제하는 국가기관은 없다. 통제가 없는 곳은 자연스럽게 無法天地의 사회가 된다. 군검찰간부인 해군법무실장이 6차례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2009.11.24. 동아일보 사설), 검찰수사관 2명이 2년간 60여 차례에 걸쳐서 1억4000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2009.11.19.동아일보 사설), 검찰 간부가 38개월간 법인카드로 9766만원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2010.4.20.자 문화일보), 검찰총장 후보 천성관이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원인도, 그 후임으로 검찰총장으로 된 김준규 재임 시 “60~70명의 검사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이제서야 폭로된 이유도 피의자가 고소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고소인의 자해소동’으로 뒤바뀌어져 보도될 수 있었던 이유도(2010.4.27. 문화일보, 동아일보 각 참조),
전 검찰총장출신 변호사가 백주에 금융회사 영업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도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내고, 골프장의 실질적인 대표로 추정되는 그가 아닌 다른 힘없는 이사만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관청에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2010.7.5. 조선일보, 2010.7.6. 조선일보 참조), 주요 중앙일간지에 ‘헌법을 위반한 판·검사들을 도끼로 처 죽이고 싶다’는 울분을 대문짝만하게 광고할 정도로(2010.7.5. 동아일보) 억울함이 발생하는 이유도 검찰이 저지르는 비리, 특히 검사가 수사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범죄행위인 사건조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나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검사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다(2010.5.4. 조선일보 ‘검찰에게만 스폰서 문화가 있는 이유’).
국회는 2010.6.29.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고 수사가 개시될 예정에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전문 인력을 차용하여 수사를 한다면 이미 밝혀진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이다.
7.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안
(1). 특별검사제 무용론
‘고비처’가 설치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직업군은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사실은 전관예우를 즐기는 부패한 검·판사들이다. 부패한 검·판사들이 저질러 놓은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줄이어 고소할 것이고 부패한 검·판사는 자신이 조작해 놓은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
2010.6.30. 일요신문은 ‘특검 무용론’을 암시하고 있다. 그 원인은 검찰로부터 수사전문 인력을 차용해 수사를 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특별검사 무용론’이 나올 정도라면 특별검사제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고비처’를 설치해야 한다.
수사를 통해 사건조작사실이 드러나면 그간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관’ 내지는 ‘사법정의의 보루’라 자칭한 것은 심한 위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검사 성접대 등 향응사건’과는 비교되지 못할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고비처’ 설치에 조직의 生命을 걸어 놓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고비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고비처’가 설치되면 1~2년에 30억원~40억원을 모을 수 있는 부패구조가 척결되기 때문이다. 사건조작을 하고 그 조작의 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관들도 ‘고비처’ 제도화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이다.
전관예우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致富한 전관들 중에는 ‘고비처’ 내지 ‘상설특검’은 ‘옥상옥’이라고 비난하면서 제도화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수사하여 처벌하는 국가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고비처’의 수사 대상을 검사·판사·군검찰 등 그간 통제되지 않았던 공직자들만으로 정한다면 그러한 비난을 할 수 없게 된다. |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갖게 하고 검사·판사·군검찰관 등 지금까지 통제받지 않았던 ‘특수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고비처’ 내지는 ‘상설특검’이 갖도록 하고 ‘고비처’ 내지는 ‘상설특검’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견제시킨다면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사건조작이라는 범죄행위는 순식간에 일소될 것이다. |
(2). 형사법개정
위와 같은 제도 설치와 함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부패한 검사와 판사가 전관예우 목적에서 사건조작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형법 제131조의2 ①항에 “수사 내지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판사·군검찰관 또는 그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 내용을 왜곡하여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날조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항에는 “전 항의 경우에는 자격상실 또는 2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①항의 규정을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범죄에 관한 심리 내지는 국가기밀사항에 관한 심리인 경우가 아닌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 ①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고소인 등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시켜 조사하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등을 대질시켜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검사는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항에는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제①항에는 “위법성조각사유 내지는 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공소사실의 주요부분과 관련되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강제소환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②항에는 “위법성조각사유 내지는 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강제조사는 피고인의 권리이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검사나 판사가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사실을 왜곡할 수 없도록 법규를 정비해 놓아야 한다.
(3). ‘일반예방적’ 사법처리
위와 같은 ‘고비처’를 신설하고 형사법을 정비하면서 수사 내지는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사건조작을 저지른 법조인 몇 명을 사법처리 해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면 전관예우를 위한 사건조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첫댓글 석궁 카페에서 펌해 왔습니다.
오전에는 복사 금지가 되어 있더니 지금은 풀렸네요.
글을 올려주신 <아줌마>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
"내용"과 "문장체"로 미루어 글쓴 이는 관악산방입니다.
http://cafe.daum.net/pcia/AM9r/520 이 원문입니다.
원문을 복사해서, 첫머리 글쓴이 관악산방을 지웠군요.
지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석궁은 관악산방 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나도 아는데)
석궁이 자기주장과 다른 이 글을 지우지 않은 것은,
의미가 있고, 곧 이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글쓴이의 주인이 관악산방님 이시라고요?
정말 대단 하십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난 발바닥의 때만도 못하는데....
하루 속히 진실이 알려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축복!!!!!!!!!!!!!!!!!!!!!!!!!!!!!!!!!!!!!!!!!!!!
이런 관악산방님을 모시고 있으니, 든든합니다.
"그 어떠한 헌법, 법률에 반하는 재판조작을 해놓더라도 설사 그것이 앞에서 기술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하급심 법관들은 사법수뇌부들이 저지른 그 범죄행위를 덮어 준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경험한 사실은 하급심(1심) 법관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항소심 재판장이 덮어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상,하 구분 없이 부패한 법관 상호간에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필사적으로 은폐 왜곡 조작하였습니다.
대법원2002다72347호 판결, 대법원2006다15649호 판결, 대법원2006다9453 판결, 대법원2008다81209호 판결, 대전고법2004나8676호 판결, 대전고법2003나4141호 판결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사법수뇌부들, 특히 대법관이 전관예우의 저수지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는 부분은 대법원이 사건조작의 저수지라는 의미입니다.
나무꾼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