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
집회라 하면 노동자들의 전유물인양 치부하고,
집회현장을 보게 되면 흔히
오만상을 찌푸리며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생존권을 위해 금년 2월 집회신고했었는데,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제한도를 년 500만 원으로 하고,
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고 발표를 하자.
한국음식업중앙회(이하 사용자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신고를 했고,
그들은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음식업계의 어려운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용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하겠다며,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로,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으로
2010년까지 세율을 확대하는 큰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과거 여의도에서 솥을 깨는 등의 퍼포먼스를 할 때도
집회신고에 의해 행사를 했던 것도
그 구성원인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현황 설명하는 내용에 <고용창출>의 내용이 있는데,
그들은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기존 노동자의 처우에 관하여는
그들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 위생교육교재”“음식업 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규”의
<근로계약>
음식점의 경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데,
이때 이에대한 법정수당 포함하는 연봉제(또는 포괄월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별지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개별업소 실정에 맞도록 사용)
<해고 등의 제한>
음식점의 경우, 부당해고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최초 근로계약체결시 1년 이내의
기간(예 : 6개월 또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속 갱신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됨.
만약 이때 근로계약갱신거절을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시간, 휴가, 휴일>
음식점의 경우,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을 넘는 근무시간 또는
밤 10시 이후의 근무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업종의 특성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을 월급(또는 일급)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히 하면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금하지 않아도 됨.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하지 못한 근로조건 및 사업장 복무수칙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이상 -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또는 밤 10시 이후의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추가수당이 없게 만들었었는데,
<주휴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 이상 결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그 횟수가 얼마든지 간에 주휴일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월차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취지 :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줌으로서 과도한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피로를 회복시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년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9조)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안 주면서도
그에 따른 수당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상여금(보너스)이 없으므로 비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자를 위한 조항은 없고
모두 노동자규제일색으로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계약서인데다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사정없이 버리는
휴지와 같이 해고를 할 수 있는 풍토 속에서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환경임에도
음식점의 3대요소로 음식, 음식점 분위기, 서비스인데,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음식점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므로
접객업의 자장 중요한 요소인 서비스가 필요충분조건인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접객업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 경쟁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우려야 함에 있어서,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리 알아서 하는 서비스는
“친절은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 온다”의
서비스의 마음가짐, 기본자세, 복장 및 몸가짐, 말투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여
주문 받고, 음식을 내어놓고, 배웅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음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고객만족을 위해 웃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위의 내용은 근로자를 업소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판 노예로 대하는 것으로서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봉사(맹인)가 제 닭 잡아먹는 식으로
도리어 위상추락을 가속화시키어
요식업의 발전에 저해요소다.
고객이 있어야 음식점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종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나서서
노동법에서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므로 해서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선진 외국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종업원)의 임금(월급)은 사실 고객이 낸 돈이므로
이건 서비스업종 단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앞전의 한국음식업중앙회 임원들이 했었지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업종이 되어 있음에도,
도리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하여
음식점의 난립을 가속화를 부른 것은
기존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한다. 는 정관에 반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리사면허제도를 완화하여
대내적으로는 조리사들의 자긍심을 뭉개버리는 처사에다
대외적으로는 음식점의 위상추락을 가져왔다.
서비스업종은 글자그대로 서비스로 시작해서 서비스로 끝나므로
노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듯이,
노동자도 노동자다워야 하는데
우리 요식노동자는 그 개념을 유기(遺棄)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학교급식소의 조리사직무에 관한 입법예고로 논란이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처럼 왔다가 용두사미처럼 사라져버린 것도 있지만,
우리 요식노동자들은 과연 현재의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으로,
징기즈칸은,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모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빰에 화살을 막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 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즈칸이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시력을 잃은 화가는 존재할 수 없듯이
다라서 작곡가는 청력을 상실하면
음악가로서는 죽음과 같습니다.
베토벤은 그의 교향곡 8번(1812년)을 작곡한 이후
청력을 완전히 잃은 속에서도 시작하여 12년(1824년) 지난 뒤,
그의 마지막 교향곡 작곡을 하여
불후의 명작 교향곡 9번을 탄생되었는데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여
뜻을 이룬 것을 보더라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하므로
반면교사로 삼고,
과거 전태일 열사가“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였듯이,
우리도 외치기 위해선
나태해진 지성과 길들여진 관능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며
실의에 빠져있기보다는 단결하여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아가야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두려움없는 전진과 자신 안에 있는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절제 그리고 인내와 용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