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렐루야~!
조인서 목사에 청구한 간접강제북부지법(2014타기2074)가 결정 되었습니다.
주문
1.채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9064 공동희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 채권자의 주보, 홍보자료, 홈페이지에 채무자를 채권자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 표시하거나,
나, 채권자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 자격을 칭하거나 채권자의 대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자격을 칭하여,
채권자의 예배 사회자 및 설교자를 지명하거나, 사회자 또는 설교자로서 채권자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채권자의 각종 회의를
주재하거나, 채권자의 직원을 임명하고 사임을 수리하거나, 채권자의 행정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채권자의
재정지출서류에 결재를 하건, 채권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용하거나, 채권자의 당회를 소집 · 주재 · 의결하는 등 채권자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 채권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및 대한예수장로회 평양노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모임과 회의에서 채권자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채권자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첫댓글 할렐루야~당연하고 확실한 판결입니다~ 저들이 위판결문 내용을 하나라도 어길시는 우리가 좌시하지않을겁니다
할렐루야~멈추지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은혜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정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텐데...
아멘 할렐루야
정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대 우리 광주중앙교회는 하나님 도와 주소서
이정도면 정신차리고 회개하고 철이들때도 됐는데
아직도 ㄸ 인지 ㄷㅈ 인지 구별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