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가격의 결정구조
채권가격 = 민평금리 + 가산금리
민평금리 = 그날 시장금리변동에 따라서 등락결정.
민간신용평가 3개사(한국채권/KIS채권/NICE채권평가)의 평균할인율(평균가격)으로 결정
가산금리 =
① 채권중개전문 법인들이 100억단위로 모집해서 할인의뢰시 가져가는 마진
+
② 증권사에서 채권사면서 본사채권팀에서 가져가는 마진 +보유리스크헷지비용
+
③ 토상보상땜에 현장에서 발로뛰는 증권사지점에서 먹는 마진
등을 감안하여 채권소지자에게 최종 제시되는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기위해서는 상기 1항 배제 , 3번 마진 네고 가 중요합니다.
즉 같은 증권사라하더라도 지점에 따라 제시되는가격수준이 다르게됩니다. 지점마진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것이지요.
인천검단 용지보상채권의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채권은 민평금리에 1%까지 마진을 얹는 증권사가 있더군요. 가뜩이나 낮은 보상가로 맘고생이 심한데 거기다가 1%까지 마진을 붙이니
2번 울리는격입니다.ㅠㅠ
정보는 돈입니다. 용지보상채권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타사동향까지 파악 최고의 매입가격과 증권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 민경종(031-915-6300 , 010-7290-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