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지난 10월 07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2건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목사 측에서 2014년03월 23일과 2015년01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진행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1심의 무효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2심(항소심) 판결입니다.
조목사가 강북제일교회에 처음 등장하여 불법적으로 진행한 2014년 3월 23일 공동의회에서는 교회 정관개정, 황형택 목사 당회장 해임, 조목사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대표자)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 법원은 교단 헌법을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에도 현저히 반한다며 효력정지는 물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4가합 559064 판결)을 통하여 공동의회 결의 자체를 무효화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목사측은 다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2015년01월18일 공동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명백한 불법적인 공동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성도들 2천여 명이 권리행사를 위해 현장에 갔지만 장소를 폐쇄한 채, 실체도 알 수 없는 그들끼리 진행한 문제의 불법공동의회였습니다. 이것 역시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고 판결(서울중앙지법 2015가합 510462)에 의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건의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조목사측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조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까지 추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2. 판결이유 요약
두 사건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결되어 진행된 동일 패턴의 불법행위이기에 법원이 제시한 판결이유를 개괄적으로 요약합니다.
1) 교단과 조목사측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여부
강북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진행된 모든 소송에서 교단과 조목사측은 교단과 교회내의 결의나 재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근거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사법부는 종교기관 내부의 일이라도 일반 국민으로서의 개인과 단체 구성원의 권리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본 건과 관련하여 평양노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견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자정능력이 없는 행위를 하면서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훼손된 사법질서를 회복 차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2) 총회 재판국의 권징 재판 효력
법원은 황형택 목사님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모든 재판에 대하여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는 판단을 이번 재판을 맡은 고등법원 역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2016년 3월 11일자 총회의 권징 재판 역시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직시하고 있다. 또한 목사안수 및 임직 무효에 관한 2014년 12월 11일 대법원의 각하결정은 강북제일교회가 교단과 종교적 자율권에 대하여 충돌한 사안으로 황형택 목사님에 대한 총회의 권징판결이 적법·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조목사측과 교단의 불법행위
두 판결 모두 교단과 조목사측에 대하여 교단의 헌법을 위반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을 열거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의 권징 재판절차와 평양노회의 수차례에 걸친 대리당회장 파송이 불법임을 직시하고 있다.
조목사에 의해 주도된 2014년 3월 23일의 공동의회는 불법적인 사전 모의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무효이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을 부정하고 2015년 1월 18일의 공동의회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교단 헌법을 위반한 대리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2015년 1월 1일, 7일, 21일 당회결의는 물론 공동의회장소의 원천 봉쇄를 통한 성도들의 권리행사 방해 등등의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4)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
법원은 황형택 목사님에 대해 교단 헌법이 정한 청빙절차에 따라 강북제일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 청빙결의와 평양노회의 청빙승인 결의에 의하여 2005년 10일10일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으며,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라고 판결하였다.
반면 항소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조목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주도하여 진행한 2014년 3월 23일자 공동의회 및 2014년 4월 21일자 평양노회의 청빙승인 결의 무효와 함께 2015년 1월 18일자 공동의회와 2015년 2월 3일자로 평양노회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위임목사 재승인 결의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조목사는 강북제일교회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