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년04월21일) "총회 재판국판결은 무효이며",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는 여전히 황형택 목사이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난 4월 21일 서울 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의 황형택 목사님에 대한 ‘권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권징 무효 결정에 대하여 총회측이 항소한 것으로 이번 역시, 통합 총회의 불법적이고 거듭되는 무리한 재판이 세상 법정에 의해 또 한 번 뒤집히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총회가 황형택 목사님에게 덫 씌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적시함으로써, 본질(사실)을 왜곡한 정치적인 판결과 결정들의 민 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양노회와 통합총회는 공의롭고 합법적인 조치로 사태를 순리대로 해결하고 강북제일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여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총회가 제기한 권징사유에 대한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 요약>
1> 황목사측이 폭력을 행사하여 반대파 교인들을 몰아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되던 중, 황목사의 반대파 교인들이 2011. 9.경부터 황목사측 교인들을 몰아내고 강북제일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황목사측이 제기한 청빙승인결의와 안수결의가 무효라는 총회판결의 무효 확인 및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총회판결들의 효력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는 2013.10.04. 윤승*을 강북제일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고, 윤승*이 2014.03.23.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원고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하고 조인0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4.04.21. 평양노회는 조인*를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로 하는 청빙승인결의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측 교인들은 2014.04.20. 강북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파 교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반대파 교인들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강북제일교회를 점령하여 왔고, 평양노회가 법원의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는 결의를 하자, 원고측 교인들이 교회를 되찾기 위해 2014.04.20. 강북제일교회에 진입을 시도하게 된 점, 원고가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반대파 교인들을 폭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는 검찰에서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2>반대파 교인의 출입 제한에 대하여
반대파 교인들은 2014.02.28. 교회를 떠나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으로 이동하여 예배를 보게 되었고, 그 때부터 황목사측 교인들의 교회 점거를 규탄하거나 황목사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교회에 몰려 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스피커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에 황목사측 교인들은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와 같이 반대파 교인들이 교회에 온 목적은 예배를 보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황목사측 교인들에 대한 항의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황목사측 교인들이 반대파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예배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없고, 법원도 문덕* 등 원고측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46 판결 등).
또한, 그 과정에서 반대파 교인들이 2014.12.29. 강북제일교회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622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대파 교인들이 위 교회에 온 목적과 방식 등에 비추어 반대파 교인들의 교회출입을 막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황목사측 교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위 가처분 결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황목사의 교회재정 불법 사용에 대하여
황형택 목사가 당회나 제직회의 허락 없이 교회 헌금을 불법 집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검찰은 이 부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4> 반대파 장로들의 업무배제에 대하여
원고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파 장로들이 원고를 위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박탈하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를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교회에서 일부 반대파 장로들의 업무를 배제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5> 2015년 1월 18일 공동의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 교인들이 2015.01.18. 반대파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열고 있는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이들이 위 회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측 교인들은 반대파 교인들의 저지로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반대파 교인들은 원고측 교인들을 배제한 채 평양노회가 강북제일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이광형의 주재로 위 공동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새 위임목사 청빙 안건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6> 목사안수 및 위임절차에 대하여
원고는 미국에서 1991. 1.경부터 2년 이상 전도사로 사역하였고 평양노회는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전도사 사역을 인정하여 1993.04.21.경 원고를 피고총회 소속 목사로 안수한 점, 강북제일교회의 당회는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알고도 강북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1. 6. 8. 한국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여 2011.08.10.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2012.02.23. 미국 시민권을 포기함으로써 한국 국적 취득절차를 완료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도사 경력을 속여 위장취업 하였다거나 미국 시민권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7> 하경* 등의 폭력세력이 교회를 차지하도록 직무유기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당회원들의 교회 회복 제안을 무시함으로써 교회를 오랜 기간 하경호의 폭력세력이 차지하도록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사유는 원고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오랜 분쟁 과정에서 반대파 교인들이 주장한 것을 징계사유로 적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총회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이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 목사라고 판결하였다.
다음은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중 략~
첫댓글 판결문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세상법정은 이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합리적인데 세상법정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더 합리적이어야할 교회재판은 불의하고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재판을 하고도 부끄러움도 모르네요 에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