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구상권' 카드 꺼낸 대신증권…"결단의 시간"
(연합 인포맥스)
[참조 기사 1] | 대신증권 노조 "오너 보호하려 직원에 라임사태 책임 전가" (연합인포맥스) |
[참조 기사 2] | [현장] 대신증권, 직원들에게 라임펀드 책임 물었다···노조·피해자 '반발' (스마트에프엔) |
사측 '경각심' vs 노조 '과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구상권 청구는 과도하며 인센티브 반환 등 다른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노사갈등 장기화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하면 오너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경각심 고취" vs "직원에게만 책임"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전날 명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신증권 노조는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도 100회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관련 직원들이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최대 2억4천만 원의 신원보증보험금을 청구받은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이 서울보증보험에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이 직원에게 보험금을 추심하는 구조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라임펀드가 팔린 반포WM센터 직원들은 "신원보증보험에 임원은 가입돼 있지 않고 직원들만 가입돼 있기에 라임펀드와 관련된 모든 임원을 배제하고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신증권 노조 측은 라임펀드 관련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회사의 구상권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한 뒤 상식적인 논의를 하자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이 번 인센티브를 회사 측에 반환하는 등 상식적인 측면에서 누구나 납득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신증권 노조 "오너가 솔선수범해야"
일각에선 대신증권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사측은 구상권 청구 철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땅히 받을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게 배임 이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완전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스탠스다. 또한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끝마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오너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도 책임을 함께 짊어지길 요구하고 있다.
라임펀드 고객 피해를 보상하고자 1천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대신증권은 여전히 손실보상 관련 충당부채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라인임사태가 터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오너 일가는 35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았다. 특히 손실보상이 집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노사갈등이 이어지면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가 훼손되고, 회사가 자산영업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오너 일가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1]
대신증권 노조 "오너 보호하려 직원에 라임사태 책임 전가"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구상권 청구를 중단하길 촉구했다. 대신증권이 오너 일가를 보호하려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명동 본사 앞에서 사측의 구상권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오너 일가를 보호하자는 일념으로 판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대신증권은 회삿돈으로 라임사태 피해자에게 배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한 배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측은 오너 일가가 배임 의혹을 지울 의도로 판매 직원에게 무리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전 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신증권 감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순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라임 판매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게 된다"며 "직원 각자에게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4천만 원의 보험금이 청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애초 라임펀드 사태는 대신증권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오너 일가를 보호하려고 직원들을 제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3세인 양홍석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2010년 이후 자산영업을 끝없이 강조해왔고, 새로운 영업점 롤모델로 세울 반포센터에서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조 측은 레버리지가 포함된 복잡한 구조의 초고위험 블라인드 펀드를 리스크 심사에서 통과시켜 판매하도록 승인하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내부통제 부실이란 원천적 책임을 져야 했던 양 부회장은 매년 수십억 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챙겨왔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은 덤으로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의 비호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했고, 2024년에는 종합금융투자사 선정까지 거머쥐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대신증권은 양 부회장을 비호하기 위해 직원들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며 직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참조 기사 2]
[현장] 대신증권, 직원들에게 라임펀드 책임 물었다···노조·피해자 '반발'
(스마트에프엔)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사측이 당시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에게 사태의 금전적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예비하는 최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직원들은 대신증권 최대주주 일가의 내부통제 부실이 라임 사태의 원인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라임펀드 피해자들도 나서, 대신증권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8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대신증권 사측을 규탄했다.
엄밀히 말하면,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대신증권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이다. 대신증권은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대신증권 직원 12명에게 공문을 발송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배상 책임을 졌지만, 이 중 어떤 회사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이며,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대는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신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63억5000만원이다. 소송이 제기되자 대신증권 사측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자사 직원에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은 "라임펀드 사태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상품 선정과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책임을 영업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경제적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승현 전 반포WM센터 영업이사는 "라임펀드를 판매해 직원들이 받은 보수는 판매금액의 0.1%도 되지 않는다"며 "실익도 없는 펀드를 판매한 건 회사가 펀드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독려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이번 조치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에서 발생한 고객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106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반포WM센터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전체 배상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최소금액"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구집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경영진은 (라임펀드가 판매된) 반포WM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통해서 일선 직원들을 지휘했는데, 센터장에 대한 책임을 센터장 지시를 받은 하위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너무 이상하다"며 "경영진이 센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환매 중단을 수개월 앞두고 VIP들에게만 펀드 가입을 중지시키고, 일반 고객들에겐 계속 가입하도록 한 것도 경영진의 직접적 기망행위"라며 "그때 일반고객들도 가입중단하도록 했으면 대신증권에서는 라임사태로 인한 손실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경영진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주주는 고객이나 주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객과 주주의 뒤통수를 치더니, 이제는 일선 직원들의 뒤통수까지 치고 있다"고 했다.
첫댓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회사가 왜 이러는지 온 세상이 다 알게될거예요.
노조만 직원을 보호하네요
양홍석 아웃
6월 대통령 선거이후 정국이 안정되면
대신증권 사태가 금융계 제일의 이슈가 될겁니다
리츠도 못팔겠죠
구상권취소가 될수 있게 기도 하겠습니다
오너만 보호하면 영원히 근무하게 해주는 조선왕조냐
이게 진짜 직원들에게 할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