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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동정성모대 2010년 운영안
제 1조(명칭)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서울지구 연합회 동정성모 컵858대 스카우트858대 벤처858대 개나리 231-1 진달래 231-2 소녀 454 연장 638대 대원들을 동정성모대 대원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동정성모대의 스카우트 목적은 학업으로 인하여 종교나 스카우트가 단절되지 않기 위한,
가교 역할을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취미나 관심분야를 발견하여 진로 및 진학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생각을 구체적이고 자신감있게 발표 할 수 있는 발표력을 향상시킨다.
여가활동을 통한 대원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조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 3조(본질)
<동정성모대에 대운영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스카우팅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끌어 준다.
둘째 :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셋째 : 스카우트의 목표, 규율, 선서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넷째 : 대원과 지도자는 一日一先 의 마음을 가지고 대활동과 봉사를 한다.
제 4조(활동지침)
첫째 <심신깊은 스카우트>
- 참다운 스카우팅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지속적인 신앙활동으로 심신깊은 스카우트가 되도록 한다.
둘째 <탐구하는 스카우트>
- 조그마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모든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스카우트의 고유한
활동과 신앙생활을 결속시켜 탐구하는 스카우트가 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실천하는 스카우트>
-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이념적으로 교육받은 스카우트로서 교회와 사회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데 실천적으로 기여한다.
넷째 <봉사하는 스카우트>
-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세상을 넓게 보고, 규율과 선서속에서 활동한다.
제 5조(지도자)
-동정성모대의 지도자는 일정기간 훈련을 이수한 자를 말하며, 대장이라고 칭한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지도자가 될수 있다.
2.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연맹에 등록을 하고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는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체 대장회의(유년/유녀,소년/소녀,연장/벤처)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 며 각 대별 대장회의는 필요에 따라 날짜와 시간을 정해 회합을 갖는다.
4. 대장회의에서는 동정성모대의 모든 행사 및 활동을 결정한다.
5. 긴급회의시 불참하는 대장은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야한다. (벌금 : 10,000원)
6. 임원구성 및 의무
동정성모대의 대장 회의는 대표 대장, 대서기, 총무, 홍보, 의무, 시설, 카페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구성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표대장 - 대표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대표대장은 동정성모대의 대장회의를 소집하고 주관 할 수 있으며, 대장회의나 대집회 활 동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대장회의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일에 결 정권이 부여된다.
총무 - 대표대장을 보좌하며, 대의 재정 지출 상태를 확인하며 특히 회칙이나,
재정상태의 자문을 할 수 있다.
대서기 - 대장회의의 모든집회에 관하여 대장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카페에 게시하며,
전 대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홍보 및 사진관리자 - 동정성모대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며, 대원들과 자모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하고, 카페를 적극 활용하는데 노력한다.
7. 대장은 연간 계획안을 연구 작성하되 그에 상응 하는 비용은 동정성모대의 대원 활동비 와는 별개인 대장회비로 부담한다,
8. 비용
- 동정성모대에서 대장으로 활동 할 목적으로 기본 교육과 중급 과정을 이수 받을때,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중급과정에 참가하는 비용을 100% 지급하며 상급과정에 참가시는 1회에 한하여 50% 지급한다. 이외에 발생하는 제복구입비, 교통비, 식대비, 각종잡비 등 은 본인부담.
- 상급훈련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고자 할때, 발생하는 비용모두는 개인이 부담한다.
- 특별집회시에 발생하는 캠프 등의 대장참가비는 대원활동비에서 지원하며 1인 참가시 100%, 2인 이상 참가시 50%로 한다.
(국제캠프,대원훈련 스텝참가 등등)
- 지도자 피정, 연맹 주최 대표 대장회의, 전국 지도자 대회 등 한국 가톨릭 스카우트 연맹
주최의 행사에 동정성모대의 대장으로 참석하더라도, 이에 발생되는 제비용은 참석하는
대장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장은 월 만원의 회비를 따로이 지출하여 대장 정기회의등에 사용되는 식대, 음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도자로 활동하는 중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대등록은 본인 희망시 1년에 한해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장기근속지도자 (5년, 10년, 15년, 20년)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동정성모대에서 5년에
한번씩 대원활동비로, 장기근속지도자 시상을 한다.
- 경조사 : 부모상, 칠순, 본인결혼으로 제한한다.
(총 2회로 제한하며, 1회에 20만원으로 정하고, 대장회비로 충당한다,)
- 영세 및 견진 : 대장활동 중에 영세나 견진을 받을 경우에는 교회활동에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되 대장회비로 충당한다.
제 6조(대원)
-대원이라 함은 걸스카우트와 스카우트에 등록된 걸스카우트 대원과 스카우트 대원을 말하 며, 이하 대원이라 칭한다.
1) 서울 오류동에 있는 동정성모 유치원을 졸업한 대원을 우선으로 선출하고,
동정성모대에 활동중인 대원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입의 우선이 주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 부터~고등학교 3학년 까지의 학생을 대원으로 한다.
2) 동정성모대의 입회는 위의 1번에 기준하여 입회자격이 주어지며, 별도로 추천
입회시에는 대장들의 면접 후 입회를 결정한다.
3) 대원은 단복을 착용한다,
4) 대원은 개인물품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기록한다.
5) 대원은 대집회 활동에 있어 무단으로 결석하지 않는다.
6) 대원은 사전이유없는 무단 대집회 활동 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집회 활동에 앞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대장에게 알려야한다.
7) 대원이 무단으로 2회 대집회 활동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진급에서 탈락 시킬수 있다.
8) 대원은 대집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을 카페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핸드폰 통화, 문자 발신은 하지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9) 대원은 카페에서 운영하는 대원자료실, 각자 지니고 있는 교본, 대원수첩 등을 이용해서
스카우트 대원이 알아야할 기본을 익히도록한다.
10)대원모집은 매년 2월에 모집한다.
11)연장/벤쳐 3학년은 대등록비만 받고, 졸업집회만 진행시킴.
제 7조
<보장> 보장은 대원으로써 2년이상 대활동을 하고 보장 훈련을 다녀온 대원이 될 수 있다.
<반장> 반장은 대원으로써 2년이상 대활동을 하고 반장 훈련을 다녀온 대원이 될 수 있다.
(솔로몬 캠프도 이에 준함.)
<조장> 조장은 대원으로써 1년이상 대활동을 하고 조장 훈련은 다녀온 대원이 될 수 있다.
제 8조(신입 대원 모집)
신입 대원 모집은 매년 2월부터 시작하여 3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 9조(활동비)
* 동정성모대에서 활동시에 필요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활동비라 한다.
활동비라 함은 유년/유녀, 소년/소녀, 연장/벤쳐 대원들이 동정성모 대에서 1년동안
사용하는 총 비용을 칭한다.
1년이라 함은 당해 년도 3월 첫 집회부터~다음년도 2월의 마지막 집회까지를 말한다.
한번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활동비라 함은 매년 새로이 등록하는 등록비, 사진대, 예비비, 보험료, 자모회비,
과정활동비, 신입대장교육비, 대물품 구입비 등을 말한다.
자모회는 연맹회비와 연맹 자모회 및 대 활동 지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책정 납부한다.
예비비는 산출한 전체 금액의 10%로 한다.
여름, 겨울 캠프는 특별집회로 정하고, 특별집회비는 따로이 산정하여 비용을 개개인
별도로 납부한다.
(특별활동비는 기본 활동비 외에 발생하는 특별집회비로 여름, 겨울캠프가 해당되며,
특별집회시 발생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로 정하고, 비용을 산정, 산출 하여 별도로
납부한다.)
신입 대장 지원금은 지도자 훈련비 및 대발전을 위한 지도자 연구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정성모대 명의의 빨랑카, 추기금 성격의 비용은 동정성모 대원 활동비에서 전액
지급한다.
당해 년도에 납부된 활동비는 그 해에 모두 소진하도록 한다.
납부받은 활동비의 제정 상태는 대집회 활동이 끝난뒤에 산출하여, 대원, 대장, 그리고
자모들에게 까페로 반드시 공지한다.(각 대별 총무님 주관)
제 10조(집회의 성격 및 내용)
유년/유녀대의 정기집회는 매달 둘째주/넷째주 토요일이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집회를
한다.(년초 연간계획안의 결정사항에 따름.)
소년/소녀, 연장/벤쳐 대는 둘째주 토요일 이고, 월 1회의 정기집회를 한다.
단, 3월과 4월에는 월 1회이상 집회를 소집 할 수 있다.
특별 집회시에는 정기집회를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당해 년도에 첫 집회는 3월이고 마지막 집회는 다음년도 2월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집회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발장소로 오지 못할 경우 개인이 집회의 장소로 직접온다.
집회 활동 후 해산시에 인솔 대장은 대원들을 해산 장소까지만 인솔한다.
해산장소로 인솔된 대원들은 부모님 및 부모대리인이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년/유녀 저학년일 경우.)
집회 활동을 보러오시는 대원의 부모님은 집회활동에 함께 동참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모회 오리엔테이션에 모든 자모들은 꼭 참석한다.
자모회 오리엔테이션은 대원의 특성을 대장님과 상의하고 대운영에 대한 안내 및 등록을 한다.
제 11조(비상연락망)
-동정성모대의 비상 연락은 당해 년도의 동정성모대 조별 명단을 중심으로 각 보의 대장은 각 대원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제나, 자매 대원이 있을 경우는 큰 아이를 기준으로 연락한다.)
제 12조(단복착용)
-신입대원 중 보이대원은 스카우트 단복을 걸 대원은 걸스카우트 단복을 착용한다.
(이중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중앙 연맹 행사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단복을 입어야 한다!)
제 13조(육성회의 역할)
당해 년도에 동정성모대 대원으로 활동하는 대원의 어머니는 모두 자모회의 회원이
된다.
자모회 임원은 대원들의 대활동을 원활이 진행하고자 대원의 어머니들로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된다.
자모회 임원은 스카우트 연맹 회의에 월 1회 참석.
(대발전을 위해서 협조하는 협조지도자이다.)
자모회에서 대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는 식비 이외의 발생하는 비용을 일체 인정
하지 아니한다.
신입대원의 자모는 연맹에서 주관하는 신입 육성위원 교육을 필히 이수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
신입 자모를 위한 교육비는 등록시 납부한다.
제 14조(대원 가족)
-대원 가족이 동정성모대의 집회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대원 가족의 몫임으로,
동정성모대의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15조(포상)
매해의 대원 포상은 최고 학년으로 우선 추천하되, 최고 학년이 없을 경우는 바로 밑에
학년에서 대운영에 대한 기여도, 집회 출석률 등을 반영하여 대표대장과 각 대 대장의
협의하에 육성위원장 승인을 받아, 선출 결정한다.
신입 대원일 경우, 7개월 경과 이전에는 타 단체의 포상에 대한 어떠한 추천서 및 의견서 도 작성하지 않는다.
개근의 원칙은 100% 집회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개근한 대원에게는 그에 상응한 시상을
한다.(대활동이 학교행사나 연맹행사와 겹칠 경우에는 학교나 연맹행사를 우선으로 한되 관련증빙을 제출한다.)
대원중에서 대활동 중에 영세나, 견진을 받을 때는 교회 활동에 필요한 선물을 한다.
연맹에서 시상하는 표창에는 대활동 참여도 및 신앙심 그외의 시상이 합당한 대원으로
대장회의에서 결정한다.
유년/유녀대에 한해서만 정기집회 2번 불참까지를 정근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한
시상을 한다.
매년 마지막 집회시 졸업대원시상, 개근, 정근시상, 5년 근속상, 10년 근속상, 15년 근속 상, 첫 영성체, 견진, 대보장(2명)/대반장(2명)/대조장(2명) 시상이 있다.
연맹시상은 (시상금 포함) 개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4-H 경진부분 (시상금 포함)
개인 시상일 경우는, 해당대원에게 지급하고, 단체 시상일 경우는 참석 인원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4-H 장학금에 해당하는 대원은 증서(상장)는 대원이 가져가고
상품권이나 시상금은 대에 환원하여, 대경비로 활용한다.
제 16조(연례행사)
매년 가족동반 대집회를 진행 할 수 있다.
대원은 꼭 참석하고, 부모님은 1인 이상 행사에 꼭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가족참가비는 별도로 보관 한다.
제 17조(대의 수입)
* 특별한 경우(부모 등)에 찬조금(빨랑카)이 들어올 수 있다.
* 찬조금은 취지에 맞게 사용한다.
* 찬조자에 대한 호의를 대원들에게 알린다.
* 기록으로 유지하고 대에 보낸다.
제 18조
♥ 위 회칙은 1년을 단위로 전체 대장회의를 통해 수정 가능하다. ♥
2010년 2월 5일
한국 가톨릭스카우트
서울지구연합회 동정성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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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올해 회의때 수정해야할 곳이 있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