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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승(Tandem)비행 영업시 택시 개념의 국가 면허증 필수
* 신청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 중 항공레저사업자가 발급(각 민간협회도 가능)하는 비행시간
(최소 180시간) 경력증명서 및 지도조종교관을 태운 2인승비행 동영상을 20번 찍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국가 면허증 발급 기관 https://www.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2인승조종사 자격증 취득 안내
- 1단계과정
- 교육목표 : 불특정한 일반인을 동승자로 하여 비행 할 수 있는 조종사
- 연 령 : 19세 이상
- 교육기간 : 5 - 10일 추천
- 지도강사 : 2인승 지도조종사 자격 보유자
- 입과대상 : 전문조종사,시험비행 조종사,기초지도조종사 중 해당 자격 취득 후 2년 무사고 비행 경력자로, 스쿨 자체입과 시험 통과자
- 이론교육 : 4시간(법규, 장비, 기술, 탑승자 보호)
- 실습교육 : 출발준비, 그라운드 헨들링, 이착륙, 비행, 기타 선택교육
- 2단계과정
- 실습비행 : 최초 5회 교관이 조종 비행, 이후 교관이 동승(passenger-승객)한 상태에서 15회 비행, 교육 중 안전한 비행시 임시자격증(교육증명서로 대체)발행
- 응시자격 : 일반 비행자(P/G의 P급 이상 또는 낙하산과 같은 파일럿 증명 소지자)를 동승 시킨 상태로 무사고 35회 추가비행(300m 이상 고도차 지역) 경력
- 실기평가 : 협회주최, 협회 평가관 입회 하에 실기평가 실시, 응시료(30,000원)
- 자격증 발급서류 : 발급 신청서, 사진, 교육증명서 사본(P.3, 26-30), 발급비(20,000원), 비행기록(강사가 동승한 텐덤 이착륙 동영상 20회분 첨부) 제출
- 교통안전공단의 자격증 취득 후 각 지방항공청에 날개를 등록,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영업도 가능
Flaring(플레어링) : 최대 속도로 사람 키높이까지 내려와 조종줄을 일시에 왕창 잡아당겨 착륙 - 풍속이 약할 때 주로 사용한다
Over-pulling(오버 풀링) : 조종줄 견제 후 2~3회 더 당겨서 착륙 또는 펌핑 - 착륙 직전에 고도가 좀 높을 때 사용 - 실속주의
Penduium(팬듈럼) : 강풍일 때 풍상에서 롤링과 윙오버로 착륙 또는 슈팅을 일으켜 순간 활공비를 늘리는 착륙법 - 추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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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패러글라이딩 2인승 비행교육 동의서
패러글라이딩 2인승 비행교육을 하기에 앞서 다음사항을 충분히 읽으신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사항 】
1. 서명자 본인(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하자, 인솔자 또는 법정대리인, 이하 "서명자 본인"이라 함)은 패러글라이딩 2인승비행을 위한 충분한 심신 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 사항에 동의합니다.
2. "서명자 본인"은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업체명 로부터 안전규칙과 교육자(탑승자)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탑승 전 청취하였으며,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3. "서명자 본인"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종자의 안내에 충실히 따를 것임을 동의하며, 이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서명자 본인"은 아래와 같은 교육자 스스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상, 재산상, 기타 각종 문제에 대하여 "회사 또는 조종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1)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심신 이상으로 인해 비행 전, 중, 후에 건강상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임의로 비행장비 또는 탑승시설을 파손, 해체하거나 훼손, 망실시킴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본인의 부주의 또는 조종자의 안내, 조치와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
4) 비행 중 소지한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분실 및 파손되는 경우(스마트폰 등은 별도 보관 요망)
5. "서명자 본인"은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 및 SNS 매체들에 업로드됨을 설명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6. "서명자 본인"은 예약 후 기상(날씨 중 풍향과 풍속)이 나쁠 땐 식장산 외 타지역 활공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땐 각각 그 요금과 별도의 비용 또한 발생된다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 동의합니다.
7. "서명자 본인"은 약속 당일 기상(날씨) 또는 기타 이유로 행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40%의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환불 자체가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 피교육자 기록사항 】
질 환 여 부 | □ 심장질환 | □ 고혈압이 심함 |
□ 당뇨병이 심함 | □ 자폐 등 정서불안증 | |
□ 심각한 고소공포증 및 비행공포증 | □ 공황장애, 우울증 및 조울증등 | |
□ 허리 등 최근 수술경험(디스크) | □ 기타 심각한 증상( ) | |
( 자세히 : ) | □ 해당사항 없음 |
성 명 | (서명)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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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인솔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일자 : 년 월 일
뉴스
2016년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관련 KBS 뉴스 인터뷰
2021년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관련 KBS 뉴스 인터뷰
자격 미달자들에게 국가자격증 전환 남발
2017년 개정된 항공법은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어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검색어 :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딩, 초경량비행장치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http://www.molit.go.kr/sroa/intro.do 항공안전과 ☎ 032) 740-2353
항공정책과 ☎ 044) 201-4188 / 팩스 044) 201--562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2인승(Tandem)조종사 자격증의 취득은 물론,
영업에 사용하는 날개의 안전성인증 검사를 매년 받아야만 합니다.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2-3151-1514 https://www.kotsa.or.kr/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 032) 740-2353 http://www.molit.go.kr/sroa/intro.do
전국 어디든 이륙 후 150m 이상 올라갈 땐 불법! 하지만 아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비행승인 신청하면 합법!
회원 가입시 김포공항 안전운항과에 승인요청 필수 02-2660-5734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onestop.go.kr)
대한민국항공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kaero.or.kr)
☞ 국제항공연맹(FAI)의 정회원 단체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을 주관한다.
① 이 정관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6.24.>
② 협회는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사단법인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로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PARA GLIDING ASSOCIATION" (약칭 "KPGA")로 한다. <개정 2020.06.24.>
1. 단체의 종류와 역할
활공협회는 회원관리규정(활협제1호) 과 조종사자격관리규정(활협제3호)에 따라 단체 및 회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인이 활공협회가 인정하는 단체(스쿨)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규정에 따라 교육증명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해당하는 비행 기능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Pilot(PRO3)급 이상의 비행 기능증을 소유한 동호인 5명 이상이 규정에 따라 단체 등록서 를 협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단체(클럽)로 인정되며 이들은 순수 비행 동호인 친목 단체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한국활공협회의 활공비행 자격증 종류는 비행지도와 안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①Student pilot(PRO1-2), ②Pilot(PRO3-4), ③Expert pilot(PRO5) 등의 5단계로 표준화 하고 자격증의 색상으로 안전도를 구분함에 따라 장소와 기상 상태에 따라 역량이 검증된 지도파일럿 으로부터 맞춤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하므로써 스쿨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클럽소속 동호인의 자격증 취득 방법
클럽은 그야말로 일정 비행등급(PRO3) 이상의 순수 비행동호인 단체로써 위험한 단독비행을 방지하고 비행 중 상호 보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비행 풍토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겨운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공비행 입문자를 교육하거나 고급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 지도강사에게 위탁하여 해당 과목을 연수받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한국활공협회에서는 공인 스쿨의 지도파일럿이 제출하는 해당 등급의 교육증명서(협회에서 발간하는 소책자)를 기초로 자격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여타의 방법으로는 자격증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스쿨과 클럽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동호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개인 5명 이상이 모여야 가입할 수 있는 스포츠안전서비스
당신의 안전한 스포츠생활을 위한 - 스포츠 안전재단 (sportsafety.or.kr)
* 기초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는 분들은 생활체육 강습 상해 공제(1년 소멸성 53,000원) 가입 필수 *
☞ 날개, 하네스, 구조용낙하산, 헬멧, 무전기는 필수이며, 이 다섯가지 가격은 약 650만원 정도 입니다.
☞ 패러글라이딩을 더욱 재밋고, 안전하게 즐기시려면, GPS바리오, 비행복, 비행화, 장갑, 썬글라스 등이 더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구역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웬만한 대도시는 전부 비행금지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럼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마다 도시 밖으로 나가야 되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존재하고, 또 비행 승인만 받는다면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행은 가능하다. 아래의 표에서 지역에 따라 어디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① 관제권
구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
---|---|---|---|
1 | 인 천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59 |
2 | 김 포 | ||
3 | 양 양 | ||
4 | 울 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전화 : 051-974-2154 /팩스 : 051-971-1219 |
5 | 울 산 | ||
6 | 여 수 | ||
7 | 정 석 | ||
8 | 무 안 | ||
9 | 제 주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전화 : 064-797-1745 팩스 : 064-797-1759 |
10 | 광 주 | 광주기지 (계획처) |
전화 : 062-940-1110~1 / 팩스 : 062-941-8377 |
11 | 사 천 | 사천기지 (계획처) |
전화 : 055-850-3111~4 / 팩스 : 055-850-3173 |
12 | 김 해 | 김해기지 (작전과) |
전화 : 051-979-2300~1 / 팩스 : 051-979-3750 |
13 | 원 주 | 원주기지 (작전과) |
전화 : 033-730-4221~2 / 팩스 : 033-747-7801 |
14 | 수 원 | 수원기지 (계획처) |
전화 : 031-220-1014~5 / 팩스 : 031-220-1167 |
15 | 대 구 | 대구기지 (작전과) |
전화 : 053-989-3211~2 / 팩스 : 064-747-8211 |
16 | 서 울 | 서울기지 (작전과) |
전화 : 031-720-3230~3 / 팩스 : 031-720-4459 |
17 | 예 천 | 예천기지 (계획처) |
전화 : 054-650-2017 / 팩스 : 054-650-5757 |
18 | 청 주 | 청주기지 (계획처) |
전화 : 043-210-2111~2 / 팩스 : 043-210-3747 |
19 | 강 릉 | 강릉기지 (계획처) |
전화 : 033-649-2021~2 / 팩스 : 033-649-3790 |
20 | 충 주 | 중원기지 (작전과) |
전화 : 043-849-3084~5 / 팩스 : 043-849-5599 |
21 | 해 미 | 서산기지 (작전과) |
전화 : 041-689-2020~3 / 팩스 : 041-689-4455 |
22 | 성 무 | 성무기지 (작전과) |
전화 : 043-290-5230 / 팩스 : 043-297-0479 |
23 | 포 항 | 포항기지 (작전과) |
전화 : 054-290-6322~3 / 팩스 : 054-291-9281 |
24 | 목 포 | 목포기지 (작전과) |
전화 : 061-263-4330~1 /팩스 : 061-263-4754 |
25 | 진 해 | 진해기지 (군사시설보호과) |
전화 : 055-549-4231~2 / 팩스 : 055-549-4785 |
26 | 이 천 | 항공작전사령부 (비행정보반) |
전화 : 031-634-2202 (교환) → 3665~6 E-MAIL : avncmd3685@army.mil.kr (발송 후 유선연락) |
27 | 논 산 | ||
28 | 속 초 | ||
29 | 오 산 | 미공군 오산기지 |
전화 : 0505-784-4222 문의 후 신청 |
30 | 군 산 | 군산기지 | 전화 : 063-470-4422 문의 후 신청 |
31 | 평 택 | 미육군 평택기지 | 전화 : 0503-353-7555 문의 후 신청 |
② 비행금지구역
구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
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 |
전화 : 02-524-3353, 3419, 3359 팩스 : 02-524-2205 |
P61A (고리원전) |
합동참모본부 (공중종심작전과) |
전화 : 02-748-3435 팩스 : 02-796-0369 |
P62A (월성원전) | ||
P63A (한빛원전) | ||
P64A (한울원전) | ||
P65A (원자력연구소) | ||
P61B (고리원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전화 : 051-974-2154 팩스 : 051-971-1219 |
P62B (월성원전) | ||
P63B (한빛원전) | ||
P64B (한울원전) | ||
P65B (원자력연구소)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
전화 : 032-740-2153 팩스 : 032-740-2159 |
※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전까지, 국토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별도)
또는 스마트폰 어플인 "readytofly"를 다운받아도 지역별 비행 승인 허가기관과 연락처를 알 수 있다.
만약 비행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다가 걸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대전 식장산~이륙!
4시간 10분동안 155km를 날아가 포항 기계면~착륙!
구글맵 https://goo.gl/maps/tCa1j4DemkPjBsxAA 사무실로 가는 길 카카오 맵 http://kko.to/-QF3DKHUDh
* KTX --> 서울 대전역 1시간, 지하철로 환승하면 판암 종착역까지는 약 10분 거리입니다.
서울행 첫 차 : 5시 40분 / 막차 : 23시 41분
* 고속버스 --> 서울 대전(정부청사) 1시간 50분, 근처 지하철<청사역>에서 판암 종착역까지 약 20분 거리 입니다.
서울행 첫 차 : 06시 20분 / 막차 : 20시 50분
* 지하철(1호선) 판암 종착역에서 하차 / 4번 출구로 나오면서 전화 주세요! < 마중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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