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손보험뿐 아니라 화재·재산보험 등도 적용 선임기한도 10일로 확대 보험사가 비용 전액 부담
의료자문제도 손질 보험가입자 진단기관보다 상급기관서만 자문 가능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 이제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과 관련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합당한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부당하게 실시하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따지는 전문자격 보유자다.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선임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