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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① 집회(시위‧ 행진)명칭 |
00동 철거민 주거생존권 말살하는 건설 규탄 집회 | ||||
② 개최목적 |
노동해방철거민 지원 | ||||
③ 개최일시 |
2009.04.16. 〜 05.11. 14:00∼ 18:00(소요시간 4시간 00분간) | ||||
④ 개최장소 |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화정동 1008) 고양경찰서 정문 앞 인도 | ||||
⑤ 주 최 자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주공Ⓐ118-1406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
성명 또는 단 체 명 |
김 0 0 |
연 령 |
00세 | ||
직 업 |
무 직 | ||||
⑥ 주 관 자 |
주 소 |
상 동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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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세 | ||
직 업 |
| ||||
⑦ 주의 최대 단표 체자 |
주 소 |
상 동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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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연 령 |
세 | ||
직 업 |
| ||||
⑧ 연책 임 락자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22-8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 ||||
성 명 |
이 0 0 |
연 령 |
00세 | ||
직 업 |
택시기사 | ||||
⑨ 질서유지인 |
7명 | ||||
참가예정단체 |
노동해방 철거민연대, 택시노동해방연대 | ||||
참가예정인원 |
70 명 | ||||
시위(행진)방법 |
행진 없음 | ||||
시위(행진)진로 |
행진 없음 | ||||
참 고 사 항 |
방송차량 1대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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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X년 00월 00 일
신 고 인 0 0 0 (서명 또는 인) 00 경찰서장 귀 하 |
● 주 최 자 ○ 주 관 자 ●주최단체의 대표자 명 단 ● 질서유지인 ○ 참가예정단체
총 : ( 7 명) | ||||||
①번호 |
②성명(단체명) |
③연령 |
④직 업 |
⑤ 주 소 |
⑥ 연 락 처 | |
1 |
0 0 0 |
00.12.11. |
보 험 |
중구 신당동 000-210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
2 |
김 0 0 |
60 |
무 직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주공Ⓐ000-000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0 | |||||
3 |
이 0 0 |
47 |
택시기사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오성빌라 0동 지하 2호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
4 |
이 0 0 |
00.02.00. |
택시해고자 |
성북구 길음동 000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
5 |
조 0 0 |
00.09.20. |
택시해고자 |
강남구 도곡동 000-8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
6 |
차 0 0 |
00.6.18. |
택시해고자 |
도봉구 도봉동 000-0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
7 |
이 0 0 |
00.12.15. |
택시해고자 |
강서구화곡동 000-70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00-000-0000 |
집회의 금지통고(집시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 관련)
집회의 금지통고와 관련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나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서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면 금지통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이 때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통제를 경찰관서에서 수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통제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체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웬만하면 금지통고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법률규정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집회의 금지통고입니다.
이 금지통고와 관련하여 선순위 집회가 방어집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러한 방어집회를 분쇄하는 방법은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시킨 후 접수증을 수령하고 금지통고를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교부한 후 48시간 이내에 발부하므로 이를 수령한 후, 옥외집회신고접수증과 금지통고서를 함께 지참하고 방어집회의 주최자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집회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어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집시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방해할려는 방어집회라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즉, 집시법 제2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찰관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법을 가장한 불법임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해당 경찰서 정문 앞 옥외집회를 계획하였고 실행하였으며, 금지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현장을 디카로 찍어 충분한 증거가 축적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개최하였고,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었다면 해당 경찰서 정문 앞 집회를 개최하고 방어집회가 집회를 방해할려고 하는 집회임을 논리적으로 경찰서장(성명과 계급을 거론하여야 함)에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시민들이 듣고 경찰서장이 방어집회로 인한 금지통고가 불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갈 때만이 집시법 제1조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조치(독자가 개최하고자 하는 시간을 방어집회의 개최자와의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찰서장이라면 경찰서 정문 앞 집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명박 정부 또는 한나라당 정부 하에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성격을 급하게 가져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담당 정보관이 어떻게 하면 집회를 중지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 집회의 개최자의 성질을 건드려 욕지거리 또는 불법을 가장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발언을 할 것이며, 이렇게 성질을 건드리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못이기고 경찰관을 폭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국민을 엮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이며, 이는 합법을 가장한 국민에 대한 옥죄기입니다.
한 편 이 때 이러한 발언을 한 경찰관을 디카에 담고 이 발언을 녹음한다면 훌륭한 증거로서 경찰서장을 향하여 경찰관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경찰서장의 이름과 계급을 알아서 “강남경찰서장 000 총경”이라고 부르며 발언을 한다면 시민들은 집회의 개최자와 발언자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경찰서장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정확히 지적하는 개최자와 발언자를 칭송할 것이며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경찰관이 옥외집회를 방해하였다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공소시효기간이 7년이므로 이명박 정부가 바뀐 후 고소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처벌이 그 때(이명박 정권이 바뀐 때) 이루어질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필자는 경찰서 정문 앞 집회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고 집회를 실행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강남경찰서 담당정보관이 꼬리를 내리고 경찰서 정문 앞 집회를 멈추게 할려고 묘안을 짜고 있으나 집회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 정문 앞은 수서경찰서 관할이므로 수서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는 국민에 대한 광고효과가 크므로 아마도 지방자치선거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시점이므로 해당 지역의 입후보자의 성명과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저촉될 수도 있으므로 입후보자의 성명과 정당은 거론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장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찰관은 집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복을 입고, 주최자에게 알리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찰관은 집회의 주최자의 항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즉시 퇴거 또는 시정하지 않는다면 집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옥외집회장소에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관할 경찰관서에서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할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회의 주최자는 집시법 제1조(목적)를 설명하고 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과 도로교통법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참석하여 재판장에게 옥외집회신고접수증과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보여주면서 집시법 제1조(목적)을 설명하면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부당함을 설명한다면 재판장이 과태료부과를 선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시법 제14조(확성기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확성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소음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관련이 있으므로 소음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불특정한 국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최대한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집시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소음측정방법에 관하여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1.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측정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에서 1.2m∼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에는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측정장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측정장소에서 하는 소음측정담당공보관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소음측정시간은 5분 이상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치를 측정소음도로 합니다. 다만, 소음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산술평균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록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필자의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소음측정담당공보관에게 다가가 직᠊성명과 소음측정기록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녹음을 하여 미래의 기소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소가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4.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디카로 찍고 녹음을 하는 것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5.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적합하게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한 측정장소와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을 하나라도 위반한 공권력은 부당한 공권력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러한 사실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에게 주장한다면 재판장이 국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당공권력에 저항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은 물론 집시법시행령 별표2.의 비고란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공권력이 왜 부당공권력인지를 부당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당공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공무원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등의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항의하는 항의자의 발언과 이에 답변하는 경찰공무원의 답변도 함께 녹음한다면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부당공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신을 디카에 담는 것도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 때 경찰공무원이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경찰공무원이 행한 공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부당공권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26호(인근소란등)의 규정에도 소음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혜화경찰서 정보과 소음측정담당관으로서 이러한 복장의 경찰관의 공권력은 부당공권력으로써 소음측정행위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규정에 따라 모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하여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직,성명,소속을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행사는 거절할 수 있으며,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관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합니다.(제4항)
또한 동행의 경우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제6항)
이 경우 집회의 주체자와 질서유지인 및 단순참가자들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더라도 주소가 확실하다면 구속시킬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회와 관련하여 동행은 하였더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동행의 경우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합니다.(제7항)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형사피의자에게 부여된 자기방어권에 의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에 의지하여 한명숙 전 총리도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에 의한 처벌에는 집회방해자 이외에는 불법집회주최자와 질서유지인 및 단순참가자 모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주거가 분명하다면 구속될 사유는 없으며 따라서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찰관서에 머무는 시간은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등에 최초에 도달된 시간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