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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택시개혁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언즉시야
● 외국의 택시정책 및 지원제도● 1. 일반현황 <표 4-18> 도시별 택시보유대수 구 분 런던(2002년) 뉴욕(2003) 도쿄(2001) 베를린(2003) 파리(2003) 택시대수 20,500 12,187 51,330 6,663 14,900 ․ 수송분담율은 런던 1.03%, 파리 1.5%임 가. 런던 택시 현황 ◦ 영국런던의 택시규제의 이원화 - 영국런던에는 크게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black cabs)와 반드시 예약에 의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private hire vehicle, ordinary saloon cars라고도 불림)로 구분됨 - 런던내에 운행하는 택시(black caps)와 콜택시(private hire vehicle)에 대한 규제 이원화 ․블랙(Black)택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강하나, 런던시내운행의 콜택시에 대해서 정부규제가 없음
- 콜택시는 예약에 의해서만 손님을 태우고, 택시처럼 노상승차가 불가능하나 요금은 자유 ◦ 2002년도 택시면허대수는 20,500대로 2000-2002년간 5.3% 증가하였음. 1990년 이후 2002년까지 13년간 증가율은 17.5%임 - 2002년도 택시면허운전자수는 약 24,400명이며, 2000-2002년간 증가율은 4.1%, 1990-2002년간 증가율은 16.8%임 - 2000년도에 런던시 택시운전자수 약 21,000명이 런던시 전체를 대상으로 영업운전할 수 있는 "Green badge" 보유자이며, 약 2,500명이 도시외곽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Yellow badge"를 보유하고 있음 - 콜택시(private hire vehicle) 면허운영자는 2001년 100개, 2002년 1,600개로 증가하였음 ◦ 런던시의 각 교통수단별 운행현황 - 2002년 택시의 일일통행수는 30만통행으로 2000년보다는 증가하였으며, 전체교통에서 차지하는 수송분담율 1.03%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2000년도 택시의 평균 통행길이는 5.1km이며, 평균속도는 14마일/시간으로 버스보다는 약간 빠르나, 자동차/오토바이보다는 느림 <표 4-19> 런던시 교통수단별 운영현황 교통수단 일일통행수(백만통행) 평균통행길이(km) 평균속도(mph) 연도 2000년 2002년 2000년 2002년 2000년 2002년 버스 4 3.9 3.4 3.6 11 11 지하철 2.8 2.6 7.7 7.8 20 20 국철 1.6 1.8 27.4 28.2 35 35 DOCKLAND경전철 0.1 0.1 5.1 5.0 18 18 자동차/오토바이 11 11.0 11.7 11.7 19 18 택시 0.2 0.3 5.1 5.1 14 14 도보 7 9.2 0.8 0.8 3 3 자전거 0.3 0.4 5.0 5.3 10 10 총계 27 29.3 8.0 7.7 15 14 나. 뉴욕 택시 현황 ◦ 뉴욕시에서는 법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대수(12,187)가 정해져 있음 - 1995년까지는 법으로 11,787대로 규제되었으나, 시의회에서 400대의 증차를 59년만에 처음으로 허용하여 12,187대가 됨 - 택시규제기관인 TLC는 면허의 매매를 허용하나, 양수자에 대한 심사를 해서 매매에 대해 허용을 함 - 뉴욕택시의 차령은 2.5년 이하이고, 택시회사는 정부의 차량검사 때문에 가능하면 새차를 선호하게 됨 -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고 있음 <표 4-20> 뉴욕 대중교통의 수단분담율(2001) 수단 분담율 비고 지하철 54% 버스 32% MTA: 29%, 민간: 3% 택시 14% 택시: 9%, 콜택시: 4%, 기타(Black Car, 밴): 1% 주) 승용차와 도보교통의 분담율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TCL)이 1971년에 뉴욕에서 택시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택시요금, 택시운전자 및 차량의 면허, 택시운전자 및 소유자가 지켜야 할 규제, 4개월마다 정기검사 시행이 포함되어있음 ․운전자와 소유자의 면허기준을 확립(영어와 훈련코스), 차량의 상태와 연수 및 크기를 정함(예를 들어 차량이 5년의 서비스가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고, 그 차량이 새로운 서비스를 할 경우 새로운 브랜드로 해야함) ․소비자의 불만조사, 법률위반자의 소환에 대한 판결을 하고 벌금부과 ․면허의 정지 및 취소 ․TLC 택시감시자는 길거리에서 차량을 세워 면허의 적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법률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소환장을 발부 <표 4-21> 뉴욕 택시리무진위원회(TLC)의 차량 및 운전면허 구 분 차량면허의 수 운전자의 수 택시(Taxicab) 12,187 40,586 콜택시(For-Hire Vehicle) 45,286 59,882 비정기운송서비스(Paratransit) 2,222 1,258 밴(Commuter Van) 380 365 계 60,075 162,996 주) 2002. 12. 31 기준 ◦ 운전자수는 택시가 40,586인이고, 다른 종류(paratransit, van, for-hire only)의 비정기적 교통수단에 많은 운전자가 고용되어 있음 <표 4-22> 최근의 택시프리미엄변동 단위: 1,000달러 년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개인택시 213 217 189 200 223 법인택시 275 250 209 229 259 출처) New York City, Fiscal 2003 Mayor' Management Report, p.239 ․ 개인택시의 경우, 1999년도 21만 3천달러에서 점차 가격이 올라 2003년도에는 22만 3천달러이며,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가격보다는 높으나 1999년도에 27만 5천달러에서 2003년도 25만 9천달러로 감소추세임 다. 도쿄 택시 현황 ◦ 도쿄택시의 종류 및 대수 - 2002년 현재 도쿄의 택시사업자수는 395개사로서 법인택시가 32,189대이고, 개인택시가 19,141대로서 6:4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음 <표 4-23> 도쿄의 택시 차량대수 구 분 대수 소계 법인택시 중형차(일반차) 31,555 32,189 소형차(일반차) 266 불루라인 승합택시 3 복지택시 365 개인택시 19,141 19,141 합계 51,330 자료) 도쿄 승용여객 자동차 협회, 2003 ◦ 일본택시의 종류 - 일본에는 여러 종류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중형택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자를 위한 복지택시와 버스와 택시의 중간수단의 역할을 하는 승합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표 4-24> 일본택시의 종류 구 분 특 징 중형택시 ․중형차로서 전체 택시의 90%차지 소형택시 ․승객의 다양한 서비스제공 요구에 의해 도입 운영됨 웨건택시 ․큰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운영 무선차 ․전화로 예약 복지택시 ․휠체어, 침대로 승차가능
․특별전용차량과 함께 지자체와 계약하여 운영
․신체장애자, 노령자들이 이용 전세자동차 ․택시에서 채워지지 않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
․대형차, 중형차, 살롱형의 차량으로 24시간 운영체제 승합택시 ․심야 인력수송 담당
․버스와 택시의 중간수단 역할
․“블루라인 승합택시”도입 운영 자료) 도쿄 승용여객 자동차 협회, 2003 ◦ 일본전체 택시의 대수 - 일본전체의 택시대수를 보면 법인택시가 212,904대이고, 개인택시가 46,129대로서 법인택시가 개인택시의 약4배에 달하며, 일본 전체 택시대수에서 도쿄의 택시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에 달함 <표 4-25> 일본의 택시보유대수 구 분 사업자수 차량대수 비 고 법 인 7,093 사 212,904 대 2002년 기준 개 인 46,129 대 합 계 259,033 대 자료) 도쿄 승용여객 자동차 협회, 2003 ◦ 택시의 수송분담률 - 일본 전체에서 수송인원 기준으로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보면, 2001년 기준으로 7.9%를 나타내고 있음
<표 4-26> 일본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단위: 억인) 구 분 JR 민영철도 버스 택시 기타 합계 년간수송인원 87 131 49 23 3 293 분담률(%) 29.7 44.7 16.7 7.9 0.1 100 자료) 일본 사단법인 전국승용자동차 연합회, 2001 ◦ 택시운전자의 수입 <표 4-27> 택시운전자 수입 구 분 택시업계 산업전체 평균 년 평균 수입 325 만엔 555 만엔 년 평균 노동시간 2,424 시간 2,172 시간 자료) 일본 사단법인 전국승용자동차 연합회, 2001 - 택시 운전자(남자)의 평균 연수입은 325만엔, 연간 노동 시간은 2,424시간이며, 전산업 평균(555만엔, 2,172시간)과 비교해, 연수입은 230만엔(41%) 낮고, 노동 시간은 252시간(12%) 많음 - 택시는 원가의 80%가 인건비인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의해 경영 상황은 지극히 어려움 - 타국의 택시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타 산업의 임금수준과 비교해서 낮은 택시운전사 수입 등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 라. 베를린 택시 현황 ◦ 택시경영실태(2003년 기준) - 현재 베를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택시 매상율이 작년에 비해 30% 감소. 택시이용 승객이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단거리만 이용하고 장거리 7Km 이상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 - 현재 베를린에 신고된 택시만 6,663대가 있으나, 문제는 1999~2001년까지 택시 영업신고자 대기자 수만 700명이 있고, 그 이후로 350명의 신규 신고자가 있다는 것 - 택시 조합과 베를린 택시 연합에서는 택시의 불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택시 영업신고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택시사업체 경제 현황보고 - 유로 통화의 도입이후 택시사업영역에서의 매출은 전국적으로 15%에서 30%감소되었다고 함. 이와 더불어 택시영업의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서 12시간 교대제의 택시 운영에서 나오는 매출은 사업체의 비용을 겨우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임. 라이프찌히 소재 한 택시 사업체는 약 50 유로/일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날에는 하루에 30유로의 매출이 있을 때도 있음 - 이러한 매출의 감소로 인해 많은 사업체들이 택시사업면허를 허가관청에 반환하고 실업자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보다 나으며, 많은 사업체들이 아직 파산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의 부인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마. 파리 택시현황 ◦ 파리시 택시대수 변화 - 1920년에는 그 수치가 25,000대에 달하였으나, 1937년 법으로 파리의 택시의 수를 14,000대로 제한하였으며, 이 수치는 1967(14,300대), 1990년(14,900대)에 두 차례 변경 - 현재 파리시는 약 5년간 10%의 택시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이는 1년에 300명씩 증가한 약 1,500개의 새로운 허가증의 발급을 의미하는 것임. 차후 5년간에는 연간 500-600개의 신규 허가증 발급을 계획하고 있음(파리경찰청장, 2002.9.18) - 2002년 프랑스 택시의 수는 42,263대이며, 이중 31,395대는 개인운전자임 ◦ 실차율 및 수송분담률 - 파리시 택시 실차율 : 60% - 수송분담율은 택시 : 1.5%, 버스/지하철: 60%, 승용차:36%, 기타: 2.5% - 전체 차량 중 택시 비율 1.7% ◦ 프랑스 택시 구조 - 프랑스 택시 구조는 크게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로 나누어지며 회사택시는 월급운전기사와 임대 운전기사로 구분됨 - 프랑스 전체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전체 택시 운전자수의 78%에 달하며, 지방으로 갈수록 개인 택시 비중은 99% 수준으로 높아짐 - 파리시에는 회사 택시의 경우 현재 약 509개 회사가 존재함. 이 중에서 일정한 월급을 받는 봉급 운전 기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자동차의 영업허가권을 빌리는 대가로 임대료를 회사에 납부하고 기타수입과 경비를 자기가 관리하는 임대 운전기사로 구성되어 있음 - 물론 임대 운전기사들 중에는 일정 지분의 회사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택시 회사 내의 모든 영업용 자동차는 회사 소유임 2. 택시제도 <표 4-28> 택시면허제도 및 운전자 자격기준 구분 런던 뉴욕 도쿄 베를린 파리 규제 면허제 면허제 허가제 면허제 면허제 운전자 자격
기준 -전과기록조회,
지리지식시험,
신체검사,
운전실기시험
-방어운전훈련, 마약검사, 영어시험
-80시간교육의무(위원회규칙,
절차, 독도법,운전자/승객관계,예절, 영어 등
-법규시험, 지리시험
-법규,지리시험(필기, 구술)
-전과자가아니어야 함
-건강/정신검진
-신체적수행능력검사 -1차시험:프랑스어,법규,정비, 응급법, 구급법
-2차시험:지리시험,도로주행시험, 적성검사
-전과기록이없어야 함
-건강검진 사업자 자격
기준 -이전의 모든 면허택시보유기록
-면허택시신청자가 제출한택시운행계획의 적합성 및 보험 가입의 적절성
-신청자의 업계 평판, 재정 상태 -택시관련법위반내용을포함한 범죄기록
-최저차량보유규제
-법인택시 인구50만이상도시10대,기타지역 5대
-재정능력, 신용도, 전문성
- 운전자 임금지급방식
- -도급제
-회사택시에 대한택시임대료 상한제(lease cap)
- -월급제
(일일평균 8시간운전):월급과 이용객수와는 별개임
-임대료 방식
-자동차와 영업허가권을 빌리는 대가로 하루 91유로-122유로를 회사에 납부하고 기타수입 및 경비를 자기가 관리함
-월급제(소수)도 있음 택시
시설 -차량시설 규제 있음
-차량규제 있음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항법장치(GPS)
-장애자를 위한 리프트시설 -공기청정기,점자표시, 방범유리, 택시공통 쿠폰
-은행카드지불기(TPE)
가. 영국택시규제 ◦ 영국택시는 광범위하게 요금, 공급대수(대부분), 운전자와 소유주, 차량, 택시디자인, 사업구역, 차령, 승객대기장소 등이 규제되고 있음 - 런던시계외 지역(England, Wales)의 지방정부 약45%에서 택시면허에 대한 규제가 있음 ∙런던 : 교통부장관이 입법과 같은 거시적 정책 책임이 있음. 택시면허법을 집행하는 책임은 TfL(Transport for London)의 책임임 ∙런던밖 : 교통부장관이 거시적 택시규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지방정부나 의회가 미시적 집행을 담당함 ◦ 면허제도 - 면허택시(taxi licensing)제는 일반시민이 택시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허 제도를 도입 - 면허 신청자격 요건 및 절차 ․면허택시의 상당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이며, 택시운전면허 소유자에게 임대되고 있음 ․면허택시 소유자들은 택시면허 발급 및 관리기관인 Public Carriage Office(PCO)가 정한 면허택시 관리기준에 따라 그 차량의 유지관리책임이 있으며, Public Carriage Office의 검사에 응해야 하며, 그 면허택시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한 자료도 유지해야함. 그리고 면허기간 만기시 Public Carriage Office에 자동차 면허판을 반납해야함 - 면허택시 신청자에 대한 검토 항목 ․택시관련법 위반내용을 포함한 범죄기록 ․이전의 모든 면허택시 보유기록 ․면허택시 신청자가 제출한 택시운행계획의 적합성 및 보험가입의 적절성 ․신청자의 업계 평판, 재정 상태 ◦ 런던의 차량규제 및 검사 - 런던에서 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회전 반경이 7.62m이내여야 하며, 운전석과 승객석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폭 1.755m이내, 길이 4.575m이내로서 승객석의 바닥이 평평해야 함.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도 탑승할 수 있어야 함 - 택시면허를 받은 차량은 매년 차량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차량연한에 관한 제한은 없음 ◦ 영국런던 택시규제의 이원화 - 블랙(Black)택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함 - 이에 반해 런던시내 운행의 콜택시(private hire vehicle)에 대해서 정부규제가 미약함
나. 뉴욕의 택시규제 ◦ 현재 실시되고 있는 TLC의 포괄적 택시 및 차량임대업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 모든 신규 택시운전면허신청자에게 초기 1년을 임시면허기간으로 설정 - 마약 및 관리대상물질에 대한 의무적 검사실시, 현재 모든 신규 및 면허갱신신청자는 면허신청의 사전조건으로 매년 소변검사를 받아야함. 지금까지 신규신청자의 평균 1.54%, 그리고 면허갱신신청자의 0.9%가 양성반응을 나타냄 - 책임보험 및 무과실(No-Fault) 보험금수준을 최저수준인 25,000달러~50,000달러 수준에서 100,000달러~300,000달러수준으로 상향 - 상습법규위반자 관리를 위하여 상습 법규위반자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근 15개월내 누적 점수가 6TLC인 경우 그 운전자는 30일간 면허정지를 시키고, 15개월내 누적점수가 10TLC인 경우 면허를 취소시킴 - 모든 택시운전 면허자에게 뉴욕주가 인정한 방어운전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함 - 모든 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를 TLC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TLC가 최초로 교통사고 자료를 축척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추세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무명세서 보고의무 - 택시면허소유자(Medallion Owners)는 모든 보유면허의 수나, 회사 또는 개인소유인지 등을 밝히는 재무명세서(Financial Disclosure Form)를 작성해서 보고하여야 함 - 모든 택시(Meddallion)의 소유주 및 주주의 재정내역을 완전공개 하도록 함. 이를 통해 법인택시의 경영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고, 불법적인 활동으로 택시업계로부터 배제되어 온 인물들이 다시 다른 법인을 설립해 다시 이 산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막음 - 또한 재정공개는 TLC가 충분한 자산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 과거에는 택시운영업체에 대한 판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관련정보를 해당업체로부터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 승객의 권리보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 승객보고카드 20만부를 인쇄하여 공항, 택시승강장, 호텔 등에 비치하고, 승객 권리선언(the Bill of Right)을 모든 택시내에 비치함 - 승객의 불만사항 처리절차 개선 : 고객민원실(Comsumer Relation Department)을 설치하고 분실물처리반을 설치하여 매일 100건 이상을 처리 ․분실물 조사절차를 개정하여, 뉴욕시내 자치구(borough)마다 최소 1곳 경찰파출소를 분실물센터로 지정하여, 운전사들이 손님들이 두고 내린 물건을 맡길 수 있도록 했음. - 모든 택시내 주요 관광지 및 공항을 안내하는 “승객을 위한 정보지도“를 비치 - 택시학교교육과정을 재개편하여 지리학, 독도법(map reading), 고객서비스, 통행루트설계 등 일정한 과목을 제공하게 함. 그리고 교육과정이수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림 - 모든 기존 택시운전 면허자들을 계속교육과정에 참여시켜, 고객서비스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요령 등을 배우도록 함 - 유명인사안내 택시프로그램(the Celebrity Talking Taxi Program)을 실시하여, 승객이 승차할 때 안전띠를 매라는 녹음 메시지를 방송하고, 내릴 때는 영수증과 소지품을 잘 챙기라는 녹음메시지를 방송함 - TLC 법정에 더 많은 심판관을 배치하여 승객과 운전사간의 분쟁조정 청문회의 대기시간을 줄임 - 편견 혹은 통행목적지를 이유로 하여 승차거부를 하는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Operation Refusal“이라는 비밀 감시활동 지속 - 뉴욕시 교통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아, 택시 및 임대차량 운전수들이 쉴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버스터미널, 호텔, 공공휴게시설 등에 설치 - 택시승객들이 불편사항이나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좀더 친근한 전화번호인 212-NYC-TAXI 전화를 도입 ◦ 택시운송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 - 더욱 택시차량 임대관리자가 좀더 책임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면허 및 규제를 실시함. 사실상, 특정 택시차량은 하나의 관리회사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소유주가 택시를 임대할 때, 운전사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택시임대료 상한제(lease cap)를 실시 - 택시(Meddallion) 소유주들은 자기차량에 대인배상보험을 항상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료를 운전사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함 - 택시소유주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소유주에 보낸 TLC의 소환요구에 운전사를 대신 보내는 택시소유주를 단속 - 법규위반차량 견인보관소를 각 자치구(borough)마다 설치하여 차량견인시간 및 비용을 줄임 □ 뉴욕의 택시관련제도 ◦ 미국의 택시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정부가 택시차량면허, 택시운전면허 기준을 정하고, 시험 및 검사를 통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따라서 각 지방정부마다 면허기준이나 자격요건이 다름 ◦ 택시차량면허 신청에 관한 사항 - 택시차량면허 신청자는 택시차량면허를 이관하는 사람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차량면허 이전은 무효임 - 개인, 조합의 회원, 법인의 직원 등 모든 신규 및 갱신 택시차량 면허신청자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 최소 18세 이상 ․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 혹은 영주권자 ․ 훌륭한 도덕적 인격을 갖춘 자 - 신청자는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아래 사항을 보여주어야 함 ․ 신청자는 택시차량면허의 소유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질 만한 자격이 있음 ․ 신청자는 위원회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부기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차량의 소유자임 ․ 뉴욕주와 위원회의 규칙이 요구하는 대로 채권 혹은 보험에 들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신청자는 면허번호판 및 택시 구입비용에 대한 금융조달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함 ․ 1990년 1월 7일 이후 독립적 택시차량 소유자가 소유한 택시차량면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현재 위원회가 발행한 택시운전자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 자신이 직접 그 택시를 서비스요구사항의 규정에 맞게 운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해야함 ․ 차량소유자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 조합의 회원, 법인의 간부는 지문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새로 부임한 간부나 택시차량면허를 소유한 법인의 주주, 여러 택시를 운영하는 관리회사의 주주나 간부도 역시 지문날인을 해야함. 소유자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는 개인, 조합의 회원, 법인의 간부도 면허를 가진 은행 혹은 대부회사가 아닌 한 지문날인해야함 ․ 차량소유자가 만일 조합원이라면, 면허신청시 조합의 본사가 위치한 카운티로부터 발급받은 조합증명서 사본은 제출해야함 ․ 기존의 다른 소유자가 사용중인 이름과 유사한 어떤 법인명이나 상표명도 접수되지 않음 ․ 만약 신청자가 법인이라면, 면허신청서와 함께 법인설립 등기 사본을 제출해야함. 간부진의 명단, 주주명단, 현 간부진이 선출된 이사회의 회의록도 제출되어야 함 ․ 위원회는 신청자가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결정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어서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 택시차량면허기간중 어느 때라도 소유주가 더 이상 면허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 택시차량을 소유한 모든 개인, 조합, 법인은 위원회에 재정명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가 요구한 부가사항과 서류가 함께 구비되어야 함 ◦ 차량면허소유자의 기준 - 뉴욕주의 Corrections Law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범죄기록이 고려됨 - 신청자의 동위원회와 자동차담당부서의 기록, 동위원회 기록점검은 신청자가 현재 다른 면허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면허차량의 주주 혹은 면허차량을 소유한 회사의 간부였는지를 조사, 만약 아래와 관련된 법규위반으로 과거 2년간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소유권 및 이전은 승인되지 않음 ․ 택시와 관련된 문제로 승객, 경찰, 관리에게 공격적인 행위 ․ 시공무원에게 뇌물 혹은 불법적인 선물을 한 경우 ․ TLC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 2회 이상의 승객 승차 거부 ․ 2회 이상 과잉요금 청구시 ․ 공식적인 연락에 3회 불응시 ․ 택시차량 안전규정 위반 3회 이상시 ․ 예정된 TLC청문회에 10회 이상 뚜렷한 이유없이 불참시 ◦ 택시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목록 - 통행일지(trip record) : 택시차량 면허판 번호, 근무시작 날짜와 시간, 운전자 성명, 운전자 면허증번호, 업무 시작시 택시미터기록 -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비치 - 택시미터기의 일련번호가 포함된 택시에 지급된 요금카드(rate card)를 운전면허증과 나란히 비치 - 뉴욕시 5개 자치지구의 색인이 되어 있는 도로지도 - 승객을 위한 영수증
◦ 서비스제공시 요구조건 - 택시소유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간 근무하는 최소 2개조로 차량을 운행시켜야 함 - 독립적인 차량소유자도 자신의 차량을 2교대로 운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규칙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독립적인 차량소유자는 매년 최소 219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택시차량 검사 - TLC 위원회가 택시를 검사하고 승인하지 않고는 어떤 차량도 운행할 수 없음 - 4개월에 1회씩 TLC 위원회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후,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결함을 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야함 - TLC에 의해 택시를 폐기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상 영업행위를 할 경우, 그 소유자는 택시차량면허 및 요금카드(RATE CARD)를 위원회에 반납해야함. 만약 소유자가 폐기차량을 가지고 120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타인에게 그 차량을 팔고, 매매 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대체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차량면허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면허취소절차에 들어감
◦ 택시 추가 장비 - 택시는 Citizens Radio Services의 목적으로 40주파수 양방향 무선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연방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송출 및 변환출력, 안테나 길이를 설치할 수 있음. 이러한 양방향 무선장치는 차량배치(dispatch)나 승객예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택시에는 승객과 운전자가 이용하기 위해 이동무선전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대금결제는 신용카드 혹은 전화카드로 가능. 비상전화 911은 카드 없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무선전화는 택시배치나 승객 예약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통화당 전화요금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1990년 이후 차량모델은 에어콘설비가 장착되어 있는데, 택시차량내 앞좌석과 뒷자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설치 할 경우, 뒷자석에도 차가운 공기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함 - 모든 좌석벨트와 어깨벨트가 정상 작동되어야 함 □ 택시운전자 면허 1) 택시운전자면허 신청 요건 - 최소 19세로 일반차량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개인 - 유효한 뉴욕주 일반운전자 면허소유자 또는 신청자가 살고 있는 다른 주에서 발급하는 이에 상당하는 면허증소지자로서, 뉴욕택시 및 리무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신청자의 운전경력자료를 제출한 사람 - 건강한 신체상태를 가진 자라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발행한 양식을 뉴욕주에서 의사면허를 받고 개업중인 의사가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만약 위원회에서 제출된 기록을 보고, 신청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지정한 의사가 다시 신청인을 조사할 수 있음. 만약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음 - 마약이나 중독약물에 중독되지 않았을 것 -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을 것 - 좋은 성품의 소유자 - 뉴욕시의 지리, 거리, 교통규제, 위원회가 정하는 법규나 규칙, 그리고 뉴욕주가 정하는 차량 및 교통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한 학교에서 택시관련 과목을 정한 시간만큼 출석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야 함 - 위원회가 인정한 학교나 시설, 기관에서 정한 시간만큼 방어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함. 단, 택시운전자 면허신청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 신청자는 지문날인을 해야 하며 위원회가 관리하는 구술 및 필기시험을 통과해야함 - 택시운전자면허가 유효한 기간중에라도 운전자가 택시운전자 면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알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존면허의 정지, 회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 택시운전면허 신청자 교육 - 택시운전면허 신청자는 80시간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과정에는 위원회 규칙, 절차, 지리학, 독도법(map reading), 운전자/승객 관계, 예절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 위원회가 의무과정이라 정한 과목-영어의 숙달도 포함-에 대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함 - 교육훈련과정 제공기관은 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정한 과목을 가르쳐야함. 그리고 위원회가 모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수수료수준을 정함 - 뉴욕주 경찰국 소속의 신청자는 교육과정을 면제받으나 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함 ◦ 임시면허(Probationary Licenses) - 모든 신청자는 면허신청일로부터 1년간 수습면허증을 발급 받음. 일년이 지난 후 위원회가 신청자를 평가하여 면허증 갱신여부를 결정함. 위원회는 1년간의 운전기록, 택시운전자 법률 위반여부, 기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수습면허이후 면허증 발행과 수습면허증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음 ․운전자가 범죄를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운전자가 술이나 마약복용중 운전으로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운전자가 알콜측정이나 기타 다른 화학물질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떠남으로써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운전자의 누적 벌점이 8점이상 될 경우(다른 주에서 받은 벌점과 해당면허신청 전에 받은 것을 합산함) ․운전자가 3번이상의 출발규정 위반시 ․운전자가 2번 속도규정 위반시 ․운전자가 위원회의 상습 위반자 프로그램규정과 관련하여 누적점수가 4점이상인 경우 ․운전자가 운전자규칙을 2번이상 위반시 ◦ 택시 운전면허소지자 교육 - 모든 택시 운전면허소지자는 수습면허기간이 끝나기 전에 최소 4시간의 택시관련과목을 이수해야함. 이 과목에는 최근 변경된 법규,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 운전자-승객 관계, 장애인 승객을 돕는 방법 등이 포함됨 - 운전면허자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20달러의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모든 운전면허갱신 신청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방어운전과정을 이수해야함 ◦ 택시운전자의 근무 - 택시운전자 근무형태는 자기 소유의 택시 혹은 회사택시를 운전(taxi driver)하거나, 한 개인에 고용되어 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나눔(Chauffeur) - 택시운전자는 연속하여 12시간이상 택시운전을 할 수 없음 - 회사소유 택시를 임대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시 그 택시를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음 - 운전자는 택시를 운행중 법에서 규정한 무기나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몸이나 차내에 소지할 수 없음 - 운전자는 단정한 복장을 유지해야 하며, 차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음 - 근무시간중에 운전자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운전석에 않지 못하게 해야 함 - 근무중인 운전자는 승객의 동의나 요구가 없는 한 뒷문을 잠궈서는 안되며, 앞문을 잠굴 수는 있으나, 이 경우 4명의 승객이 탑승할 경우, 앞좌석에 승객이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함 - 운전자는 뉴욕시의 대기오염규제법을 준수해야하며, 운전차량을 3분이상 공회전 시켜서는 안됨 - 운전자는 택시운행중에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정차 혹은 주차된 경우는 가능 다. 일본의 택시규제 ◦ 수급조정규칙의 폐지 -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의해 수급조정규칙이 2002년 2월 1일에 폐지. 안전의 확보 등 일정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사업에 신규참여와 사전신고에 의해 증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이행됨. 따라서 사업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공급과잉이 될 우려가 높고 그러한 우려가 2003년에 현실화 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2003년 3월 31일까지 161개사(1,242대)가 신규로 택시사업에 진입하였으며, 66개사가 영업구역 확대 허가를 신청(400대)하였으며, 2,122개사가 증차신고를 실시(5,496대)하였음 ◦ 긴급조정구역․특별감시지역 지정 - 2003년 현재 일본에서 254개 지역이 특별감시 지역으로 지정 -공급과잉현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시책은 공급조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택시사업 허가를 불허함 ◦ 정부의 시책에 따른 택시업계의 자구적 노력 - 지구온난화 대책에 따른 배출가스 등 자동차 공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 - 인공위성을 이용한 배차 시스템 (GPS-AV시스템) 도입촉진 ․2010년까지 보급률 60% 목표. 1998년 보급률 28% - 저연료 엔진 도입, 폐타이어 적정처리, 재활용품 적극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법인 택시 - 최저차량수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를 포함한 영업구역은 10대, 기타 지역은 5대 - 자동차 차고 : 영업소에 병용할 것, 불가능할 경우 영업소로부터 직선 2Km이내의 장소 - 차량과 자동차 차고의 경계 및 차량 상호간의 간격이 50Cm이상 확보. 영업소에 배치된 사업용자동차의 전부를 수용할 수 있을 것 - 휴식시설 확보 - 법인에서 해당법인의 임원 중 1명 이상이 전업으로 있을 것 - 상근의 유자격의 정비관리자가 선임 계획할 것. 단 정비관리자를 외부 위탁할 경우는 사업용 자동차운행의 부가의 결정 등 정비관리에 관한 업무가 확실히 실시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할 것 - 이외에는 개인택시의 경우와 대부분 유사함 □ 면허시험1) ◦ 법규시험 - 도로운송법, 도로운송법시행령, 도로운송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수규칙,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보고규칙, 택시업무적정화특별조치법 (특별구, 武三交通權에 한함), 택시업무 적정화특별조치법시행규칙 (특별구, 武三交通權에 한함),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자동차점검기준, 자동차사고보고규칙, 그외 일반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령 등 - 문제의 방식 : ○×식 및 어군선택방식, 30문제, 출제수의 80%이상, 50분 - 자동차육법 등 (정보통신기구 제외 -전자사전 등-)은 지참해도 무방 ◦ 지리시험 - 도쿄 지정지역(특별구, 무사시노시, 미카시)에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전자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지리시험을 합격해야 함. 문제는 도로 및 지명, 유명한 건축물, 공원, 명소, 유적, 철도의 역의 소재 등의 필기시험(1시간)으로 40문제 중 32문제이상(80%이상)을 득점해야 함 - 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일로부터 2년임 - 수험료 2,800엔임 라. 베를린의 택시규제 □ 택시규제의 현황2) ◦ 사업자등록 - 택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에 대한 해당관청의 허가가 필요. 그 후 해당관청에 영업신고(영업신고서 작성)를 해야함. 사업자 스스로가 택시영업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 승객수송증명서가 있어야 함 - 신규사업자 : PBefG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신규택시영업 허가를 2년동안 허용. 이 기간동안 허가 효력발생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위임할 수 없음 - 기존사업자 : 택시 영업허가를 재허용받은 기존 사업가들은 2년에서 4년 동안 허가를 허용받을 수 있음 - 베를린에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개인영업증, 즉 ‘P-Schein(피-샤인)’이 필요 ◦ 해당관청의 임무 - 사업자가 PBefG 제13조 1항에 의거하여 주관적인 통과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함 - 사업체의 면허자격기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조사(사업체의 면허자격기준 참조) □ 운전자의 자격기준 a. 개인적인 신용과 자격 - 지역구청에 택시면허증 신청을 위해 98.50DM을 낸 후 행정관청은 개인의 신용과 자격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검증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걸림 ◦ 만 21세 이상 - 적절한 증명기록,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음 ◦ 3등급 면허증을 최소 2년간 보유 - 베를린에서 발급한 면허증이어야 함. 베를린 이외의 지역에서 발급한 면허증일 경우에는 그 해당관청의 기록카드를 첨부해야 함 ◦ 교통위반 점수가 6점 이하인 경우 - 지역구청은 프렌스부르크의 교통위반 기록카드에 있는 계좌입출금명세서를 요구하여 첨부해야 함. 교통위반 점수가 6점 이상일 경우 자격증을 받을 수 없음 ◦ 전과자가 아니어야 함 ◦ LEA(Landeseinwohneramt 지역구청)에 낸 신청서 처리 중 형사소송절차의 고소인이면 안됨 b. 건강조건 ◦ 건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심각한 질병이 없는 자) - 병원의 건강진단서 제출 ◦ 안과의사의 시력검사서 제출 - 일반의사나 안과의사의 진단서 제출 - 이 때 야맹증이나 색맹, 공간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서 제출 - 일반의사가 의심이 갈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 정신적․신체적(생리학적) 수행능력검사의 합격증 - 첫회 택시면허증 신청자는 이 검사에 합격해야 함 - 합격증의 내용 : 집중력 테스트, 반응테스트 - 이것은 지원자의 당일 컨디션에 큰 역할을 함 c. 베를린지역의 사정에 대해 충분한 지식 - 이 시험은 베를린 택시연합회 자체에 의해 시행 ◦ 필기시험 - 30문항 출제. 3개 이상 틀리면 불합격 - 시험내용 : 도시경계지역, 베를린 명소, 구역 등 ◦ 구두시험 -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할 수 있음 - 과제는 “목적지까지의 주행”, 즉 주어진 출발점에서 주어진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설명해야 함 - 목적지까지 가는 3가지 방법 중 2가지가 올바르게 갈 경우 합격 ◦ 시험응시료는 51EUR □ 사업체의 자격 기준(2003년 7월 베를린 기준) ◦ 개인적인 도로교통영업을 위한 인가서 - 운수사업(택시 및 렌트카 사업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교통관청의 인가서를 받아야 함 -베를린의 인가허가기관 : 지역구청(Landeseinwohneramt), 운수허가사업국(Referat Fahrerlaubnisse) 등 ◦ 인가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 a) 사업자의 재정적인 수행능력 ․허가를 받기위해 요구되는 재정적인 방법과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적인 방법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 재정적인 수행능력이 있다고 봄 - 사업자의 적립금을 포함한 고유자산이 최소한, 최초 차량 금액인 2,250 EUR가 있고, 나머지 기타 차량 각각에 대한 최소 금액인 1,250 EUR를 보유한 자 b) 사업신청자의 신용도 ․사업체나 사업자의 신용증명을 위해서는 인가기관(지역구청 Landeseinwohneramt)이 다양한 기록을 제시해야 함(예: 경찰서의 운전평가서, 주요 영업기록에 의거한 발췌기록, 재정경제부의 납세증명서, 의료보험 및 동업보험조합) ․보다 상세한 재정적인 수행능력 증명과 신용도 증명을 위해서 담당 교통청의 신청범위 내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c) 전문적인 적합성 -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의한 전문성 증명 - 최소 3년 이상 택시운수업이나 렌트카 사업활동을 한 경우:이 활동은 법적 규정에 적합하게 택시 혹은 렌트카 사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들을 전문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단 이 활동 이후 2년 이내에만 신청가능 ◦ 기타 정부 등의 규제사례(차량대수, 운전자 규제: 면허시험관계) - 승용차를 가지고 개인영업을 하는 경우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 까지 수송해야 함 - 사업자는 경영의무, 수송의무, 요금의무를 지켜야 함. 택시미터기를 설치해야 하고, 특히 “밝은 상아색”을 칠해서 눈에 쉽게 띄게 해야 함 - 수송화물은 택시정류장에서 도중 혹은 운송 중에 받을 수 있음 ◦ 택시운송규정법에 의한 경영의무(2001년 7월 12일 현재) - 택시로 임시교통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21조의 개인영업법에 따른 자신의 영업의무 범위 내에서 각각의 택시 대기를 위해 최소 6시간 의무근무에 대한 1년당 최소 180시간 근무교대를 지켜야 함 - 택시들이 1항을 지킬 수 없다면, 고지한 바에 따라 사업자는 즉시 전반적인 영업중지 혹은 부분 영업을 위한 독일 연방법 제21조 4항의 개인영업법에 따른 영업의무해제를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함 마. 파리택시의 규제 □ 택시 운행 면허제 - 파리시에서는 택시공급의 엄격한 제한을 시행하는 점에서 면허제라 할 수 있음 - 면허증의 발급은 도지사에 의해 이루어짐(유럽연합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허가증 신청가). 해당기간동안 면허증 소지자의 운행은 소지자 임의로 실행됨 - 15년간 택시를 운행한 자는 5년간 지속되는 운행이 허가되며, 도지사는 해당 경찰청과 협의하여 해당도의 택시대수를 제한 할 수 있음 - 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응시자는 여러도에 동시에 응시가능하고, 동시합격시 운행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도지사는 연간시험의 실시 수를 결정 - 발급된 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여 운행가능하고, 차후 연장시한이 기록되고, 최초운행이후 1년이 되는 날 차량 정기검기검사 실행(도지사 지정장소) □ 면허 자격기준(운전자, 사업체) ◦ 운전면허증 발급요건 - 자격 시험 준비 연수 과정 소요 시간은 대략 300~400시간이고, 면허자격시험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택시 서비스 경찰서(Préfecture de Police)의 관할 하에 치른 시험 후에 교부된 직업 카드(Carte professionnelle)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택시 조합이나 택시 임차회사에 의한 3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마친 자 ① 1차시험은 운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국가에 의해 실시 ․ 프랑스어에 대한 일반적 이론과 구사능력 ․ 직업적으로 관련된 법규 ․ 도로교통법 ․ 정비, 응급법, 구급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 ․ 응시자는 이를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서 응시 ② 2차시험은 지역별로 실시됨 ․ 해당지역의 지리 및 지형에 대한 지식을 평가 ․ 도로상의 실제 운전을 실시함 ․ 운전적성검사 - 허가증 발급불허 및 취소 ․6개월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 □ 택시 운전사의 권리 ◦ 택시 정류장에서 빈 택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음.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 사항임 - 맹인견을 제외한 동물을 데리고 합승하는 승객 거부 권리 - 술취한 사람 탑승 거부 권리 - 택시 내에서 금연시킬 권리 - 손님을 기다릴 경우 추가 요금을 요구할 권리 - 장례행렬을 따르기를 원하는 승객 거부 권리 - 차를 더럽힐 물건을 거부할 권리 - 위생상의 이유로 지저분한 사람의 탑승 거부 권리 - 퇴근 30분전 다른 방향으로 가길 희망하는 승객 거부 권리 □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 ◦ 유효기간 연장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봉급 운전자와 임차 운전자 ① 한달 이내 택시 운전자 확인서 ② 운전 면허증 ③ 신분증 - 자영운전자 ① 회색 카드(La carte grise) ② 주차 허가증(Carte de stationnement) ③ 운전면허증 ④ 신분증 □ 택시 및 차량관련 규제 -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미터기 장착의무화 - 기술적 측면에서 운행최초 1년에 1회 지정장소에서 차량검사 -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 지정한 항목에 따른 의료검사실시 - 위 법령위반시 도지사나 시장은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음 -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금지 - 최근, 차체위의 캡의 형태를 규정하여 색으로 승객유무확인(녹색,적색) - 미터기의 경우 3단계로 작동하는 통제기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의 40%는 파리시가 지원하고 있음 - 차량의 수명은 7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PARIS>라는 표지판 부착의무화 - 2001년부로 택시 운전자에게 일반 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 보장 □ 운송업자의 일반사항 - 개인 및 5인이상의 소규모단체의 권리를 위해 주당 근무시간제한 - 1일 10시간 이상 운행제한 - 근무시간은 주별로 적용, 개인운송자는 2주를 근거로 최소 3일의 휴식을 가짐 - 개인운전자는 24시간당 최소 6시간의 휴식을 취해야 함 - 12주당 최소 6회의 휴식일이 있어야 함 □ 직업 규약 ◦ 택시 운전사의 근무시간3) - 자영운전자 (8,474명) : 일 11시간 근무 - 주주운전자 (1,130명) - 임차운전자 (5,500명) : 일 10시간 근무 - 봉급운전자 (1,500명) : 일 10시간 근무 ① 자영(택시) 운전자(Artisan) - 개인택시 운전자를 말함. 면허증을 사기 위해 자본이나 필요한 융자를 하려면 면허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소개나 또는 양도(명의 변경)를 책임지는 다양한 조합에 전속되어 있는 대기자에 의해 이루어짐. 결국 조합들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간의 중요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임 - 설사 조합에 속한 이가 외부 소개에 의해 면허를 파는 사람을 찾았을 경우일지라도 조합에 소속된 이상 534유로 정도의 서류 비용을 조합에 지불해야 함 ② 주주운전자(Actionnaire) - 주주는 택시를 제공하고, 대신 정차권을 부여하는 조합에서의 해당부분의 주식을 구입. 택시는 주식들을 소지한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됨. 주주는 택시 유지비와 수리비(타이어 대체 등)를 부담하고 매달 다음과 같은 도급액(계약금)을 지불함 - (사업주의) 사회 보장 부담금 - 관리비 할당액 - 자동차 보험료 ③ 봉급 운전자 - 2001년 7월 5일 집단 합의에 따르면 봉급운전자는 하루 수입의 30~38%를 지불받음. 일하는 시간은 이론상 매달 153시간 20분으로 정해져 있음 (6일 근무 후 2일 휴무) ④ 임차 운전자 - 임차운전자가 계약을 맺은 임대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임대하여 운행. 세무 원칙에 따라 임차 운전자는 독립적인 운전자로 간주되고 TVA 규율에 복종하게 되어 있음. 파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택시 임대료는 하루 91~122프랑이고, 임대 기간은 7~10일로 하고 있음 ◦ 택시감시체제 : 보어 - 정부는 택시의 변태적인 영업행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른바 [보어]라 불리우는 택시 경찰임 - 1899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영국민과 네덜란드계 보어족의 3년에 걸친 전쟁중 절대적 열세아래 보어족이 보여준 우수한 변장술과 게릴라전을 연상시키기 위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짐 - 보어경찰은 사복으로 승객을 가장하고 택시에 탑승, 부정한 운전 기사를 단속하고 있음 - 주요 단속 항목은 요금미터기 조작 관련 부정, 과잉요금청구, 승객과 요금 협상, 합승 행위, 승차 거부 행위 등이다. 파리의 경우 연평균 3천 내지 4천 건이 단속 집계되고 있음 - 특히 승차거부 적발시는 1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음. 또한 [보어]경찰은 자가용 차량으로 공항 등지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자들을 적발하기도 하므로 정직한 택시 기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의 의미보다 택시 사업자들을 불법 영업자들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적 성격이 있음 3. 택시요금과 보조금 현황 <표 4-29> 택시운임 산정방법 구 분 런 던 뉴 욕 도 쿄 베를린 파 리 택시
운임 -기본요금: 2파운드
-월-금오전6시~오후8시, 월-금 오후8~오후 10시대와 토~일 오전6시~오후10시, 매일밤 오후10시~오전6시와 휴일대별로 차별 요금부과
-기본요금: 2달러,추가단위당 30센트, 대기시간(분)당 20센트
-요금의 자유화
-기본요금 법인중형(660엔),소형(640엔)
-기본요금 2.50유로
-단거리 일반요금: 2km당 3.00유로
-단거리외 km당 0-7km는 1.53유로, 7km부터는 1.02유로 -기본요금 2유로
-탑승지역과 시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누어짐
할인
할증 -전화예약시 2파운드까지 추가요금 부과
-12.24오후8~12.27 오전6시, 12.31 오후 8시-1.2오전6시: 3파운드의 추가요금
-택시가 세차를 해야 할 경우 40파운드까지 추가요금 부과
*2002년에는추가승객과 화물에 대해 40펜스와 10펜스의추가요금을 부과했으나, 2003년요금개정에서 없어짐 -야간할증(오후 8시 이후나 오전 6시 이전에 0.5달러 추가)
-장애인할인요금(10%),장거리할인요금(10%)
-장거리 10% 할인(요금이 9,000엔 초과시)
-야간조조 할증(야간11시-아침 5시
30% 할증)
-부피가큰소화물에대해물건 개수마다1,00유로
-대형밴택시
(8인승)이용시 5번째승차이용객부터1.53유로/인 할증요금부과
-현금이아닌 경우 추가요금 받음(0.5 유로)
-4명승차시 1명에대한 추가요금 2.60유로
-애완견에 대한추가요금0.60유로
-5kg이상의 짐또는수화물은0.90 유로
-야간할증(19-7시)
가. 런던의 택시요금 ◦ 택시요금실질 변화율 - 2000~2002년간에 11.6% 증가했으며, 이는 1992~2002년간 변화율은 28.0%로 최근 2000~2002년동안 택시요금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음 <표 4-30> 택시요금변화(1993-2002) 연도 실질 요금지수(1992=100) 1992 100.0 93 100.3 94 101.6 95 103.6 96 104.7 97 106.3 98 106.9 99 107.8 2000 113.1 2001 126.3 2002 128.0 2000-2002년 증가율(%) 11.6 10년간 증가율(%) 28.0 출처) London City, Transport for London. - 택시요금은 생활비의 상승과 택시업계의 요청에 의해 개정될 수 있음. 또 승객요구에 좀 더 부합하기 위해서 요금구조가 개정될 수 있음 - 운전자는 통행거리가 최대 12마일(히드로 공항의 경우 20마일)까지의 통행, 또는 통행시간이 1시간미만(통행목적지가 런던대도시권내 있을 경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차거부할 수 없음 - 택시카드(Taxicard): 런던의 대부분의 자치도시(구)가 이 택시카드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
<표 4-31> 통행거리별 요금(2003년 4월 5일 현재) 거리(miles) 6am-8pm(월-금), 파운드 6am-10pm(토,일), 8pm-10pm(월-금), 파운드 10pm-6am, 공휴일날 전시간, 파운드 1 3.40 3.80 4.40 2 5.20 6.00 7.20 4 8.80 10.40 12.60 6 12.40 14.80 18.00 9 20.00 22.20 25.40 12 27.40 29.80 32.80 기본요금은 2파운드이고, 위의 요금은 미터기에 자동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택시속도가 10.4mph이하로 떨어지면 거리보다는 시간에 의해 요금이 결정됨.
<표 4-32> 특별추가요금(2003년 4월 5일 현재) 서비스 세 부 사 항 요 금 전화예약 전화로 통행을 예약한 경우 최대 2파운드 차량오염(soiling) 차량이용으로 차량이 오염되어 차량운행을 정지시켜 청소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40파운드 크리스마스
및 신년 택시이용의 시작과 끝이 12월 24일 저녁8시-12월 27일 오전 6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는 12월 31일 저녁 8시~1월 1일 오전 6시에 포함되었을 경우 3파운드 나. 뉴욕의 요금제도 ◦ 미터식 요금제 - 탑승시 2달러 - 추가 단위당 30센트 - 대기시간(분)당 20센트 - 단위요금계산기준 : ․택시가 시간당 8마일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1/5마일당 ․택시가 움직이지 않거나, 시간당 8마일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90초당(이 경우, 분당 20센트의 요금으로 계산됨) - 야간할증은 오후 8시 이후나 오전6시 이전에는 0.5달러 추가 - 뉴욕시내에서 모든 유료 터널이나 다리를 통과할 경우에는 승객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운전자는 출발전에 미리 승객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함 - 뉴욕시계 밖으로 운행할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균일제 요금을 적용함 - 뉴왁(Newark)공항으로 갈 경우 택시미터기 요금에 추가하여 10달러 추가요금을 적용함.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유료통행료(toll)는 승객부담임 - 연속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뉴욕시계(city limit)안에 있을 경우, 비록 중간에 시계를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며, 미터기는 통행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적용되어야 함 ◦ 최근에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승객을 탑승시킬 경우, 운전자는 장애인승객이 완전히 자리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는 택시미터기를 작동시켜서는 안되며, 운전자는 그 승객의 탑승을 도와주어야 함 ◦ 화물 : 승객의 화물을 차내 혹은 트렁크에 싣고 통행할 경우, 그 화물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없음 ◦ 뉴욕시는 뉴욕 맨하탄에서 뉴욕공항까지 균일제 요금을 적용함 - 적용요금은 35달러+ 유료통행료(toll)이며, 추가 야간할증료는 적용되지 않음 - 승객이 중간에 여러 번 정차를 요구할 경우, 첫 정차지역에서 균일요금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미터식 요금을 적용함 다. 도쿄의 요금제도 □ 운임 요금의 규제 ◦ ZONE운임제 -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이 ’97년 도입한 제도로 2002년 말까지 49운임블럭으로 1,814개사 5,648대(전국의 차량 257,000대의 2.5%)가 ZONE운임제 적용의 대상이 됨 ◦ 초승거리단축운임 - 당초 동경의 사업자가 340엔 택시로서 사업을 시작한 제도로 2002년 4월말 현재, 20운임블록 207개사 5,059대(전국 차량의 2.0%)의 적용대상이 됨 ◦ 운임요금제도 <표 4-33> 택시운임의 분류(요금자유화 전) 구 분 개인(중형) 개인(소형) 법인(중형) 법인(소형) 거리제 운 임 승차운임
(2Km까지) 650엔 630엔 660엔 640엔 가산요금 280m마다 80엔 299m마다 80엔 274m마다 80엔 290m마다 80엔 시간거리
병용제 운임 시속10Km이하 주행시 1분40초마다80엔 시속10Km이하 주행시 1분50초마다80엔 시속10Km이하주행시 1분40초마다 80엔 시속10Km이하 주행시 1분45초마다80엔 야간조조할증 야간 11시~다음 날 아침 5시까지는 보통요금의 30% 할증
참조) 자동차 교통국의 내용에서는 야간조조 할인 시간이 오후10시부터~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할인율은 20%로 되어있음. (2002.7.16) 회차회송 요금 첫 승차 운임액을 한정 (무선으로 불러졌기 때문에 지정장소까지 2Km이내) 무선대기 요금 50초 마다 80엔 증가 (차가 지정장소에 도착하고부터 최초 5분내는 무료) 시간지정예약및 왜곤지정예약요금 조조예약(아침4시~아침8시), 일반예약(조조예약이외의 시간대) 및 왜곤차 지정예약 모두 1회당 400엔 장애자 할인 10% 할인 원거리 할인 9,000엔을 넘었을 때, 요금의 10% 할인 - 택시사업의 규제완화로 인해 요금의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요금수준은 없는 실정임 □ 운임지급방법의 종류4) - 후불제 : 장부에 기입해 후불제로 지급하며, 매월 택시 사용량이 많은 기업을 위한 요금제 - 택시쿠폰 : 10엔, 50엔, 100엔, 200엔, 500엔 쿠폰 세트 3,000엔, 5,000엔, 1만 엔 쿠폰 발행 3,000엔 쿠폰사면 3,150엔의 금액 5,000엔 쿠폰사면 5,250엔의 금액을 줌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마크가 붙어 있는 차에 한해 사용가능 - 현금카드(debit card) : 신용카드처럼 사용, 대도시 위주로 확산되고 있음 - 장애인할인 : 요금의 10% 할인 - 원거리 요금 : 요금이 9,000엔을 넘었을 때 10%할인 - 정액요금 : 공항, 도심간 (개정도로운송법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 구간별 적용 (거리를 단위로 A~D로 구분) 라. 베를린의 요금제도 ◦ 택시요금제도 현황 <표 4-34> 택시요금제도 구 분 요 금 단 가 기본요금 2.50 유로 단거리 일괄 요금(표) 2km주행거리당 3.00유로 단거리외 km당 요금 0-7km: 1.53유로, 7km부터: 1.02유로 기다리는 시간
(교통지체포함) 24.54유로 적용 ◦ 단거리 일괄 요금표 - 단거리 일괄 요금은 택시를 도로에서 신호하여 승차 할 경우에만 선택가능하고,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시와 택시예약시 단거리 일괄 요금제도 선택불가함 - 단거리 일괄 요금적용을 위해서는 승차 요금표를 선택해야하고, 운행거리가 2km인 경우만 허용되고 운행거리가 2km가 넘어갈 경우 일반요금으로 변경 ◦ 기본요금 - 기본가격은 택시 정류장, 도로, 예약에 상관없이 2.50유로이며, 구간마다 0.10유로가 올라감(첫 구간은 0.10유로 포함됨) - 택시를 예약 시, 택시미터기는 예약 후 정해진 시간대에 작동(장기간 대기방지) - 교통 지체나 승객이 잠시 차를 세워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택시를 세울 경우, 택시미터기는 2분 후에 자동적으로 “대기상태”로 전환 ◦ 할증요금 - 대형밴택시(8인승)를 이용 시, 5번째로 승차하는 승객부터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함 ※ 예를 들어 8명이 택시를 이용시 최소 6.12유로(1.53유로/인)를 일반 보통 운행요금에 추가됨 - 베를린 택시기사들은 현금이 아닌 경우에 할증요금 0.5유로를 받고 있음 (할증 EC카드나 신용카드(Diners-, Eurocard, Visa)로 결제할 때에도 적용) <표 4-35> 할증요금제도 구 분 요 금 단 가 부피가 큰 소화물 할증 1.00 유로/개 대형 밴택시(8인승) 이용 추가인원 할증 5번째 이용객부터 1.53유로/인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 0.5 유로 ◦ 고객서비스 -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 도로에서 직접 신호, 택시본사에 예약방법(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택시서비스를 이용함 - 인터넷 서비스 : www.taxi443322.de /taxibestellung.php을 이용하여 직접예약 - 고객번호제도 : 택시본사 무선국에 연락하는 고객은 원하는 대로 고객 번호를 얻어서 쉽게 예약을 함 ․고객번호에는 고객의 정보, 즉 주소와 이름 그리고 부가정보 등 특별한 요구사항 (예, 흡연자)들이 저장되어 복잡한 예약절차 불필요 - 자동차 예약 : 택시예약시 고객번호외에도 원하는 택시종류 예약가능(금연차, 흡연자용 차량 등) - 전화자동기기 : 고객을 위해(호텔, 숙식업등) 반복적인 예약시 이용 - 쿠폰(상품권) : 현금을 대신하여 택시요금 지불, 요금은 매달 청구서를 발송 - 외상매출제도 : 고객번호관련 가입절차 완료시 택시를 현금 없이도 사용가능하고, 택시영수증에 서명을 하면 계산서는 매월 집으로 청구됨 마. 파리택시의 요금제도 ◦ 파리의 택시요금제도(2003년 1월 27일 이후 적용)5) <표 4-36> 파리의 택시요금 기본 요금 적용 요금 오전 7시 ~ 오후 7시 오후 7시 ~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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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휴일 파리 시내 A B 파리 시내 - 공항
(샤를르 드골, 오르세)
파리 시내 - 빌펭트 전시공원 B C 교 외 C C - 택시의 차 위에 있는 3개의 전등불은 가격 상태를 의미하는데 A가 가장 싼 가격이며 C가 가장 비싼 가격률을 적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의 낮 시간대는 A이며 밤이 깊거나 파리 근교로 나가는 차일수록 C에 해당하는 가격률을 적용하게 됨 ․파리의 택시가격은 시간거리 병산제임 - 이와 같이 택시 요금은 탑승 지역과 시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뉘어 짐. A등급은 파리 시내에서 택시를 탔을 경우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적용됨. B등급은 파리 시내에서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일요일과 휴일의 낮, 낮 시간에 공항에서 시내로 혹은 시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 적용됨. C등급은 밤에 교외나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적용됨. 택시 팻말 아래 그 시간에 해당되는 등급 표시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1> 프랑스 택시요금 구역 ◦ 서비스별 추가요금제도 (2003년 1월 27일 이후 적용)6) <표 4-37> 할증요금제도 서 비 스 추가요금(단위: 유로) S.N.C.F역에서 승차시 추가 요금 4명 승차 시 1명에 대한 추가 요금 애완견에 대한 추가 요금 5kg 이상의 짐 또는 수하물 - 수하물의 예는 스키장비, 자전거, 유모차나 보행기, 작은 가구류, 책상 등 트렁크에 실어야 할 만한 기구들 ◦ 몇개구간의 택시요금 수준 - 파리 2개 역 사이 : 15 유로 이상 - 파리 시내에서 샤를르 드골 공항 : 낮 25~30유로?? 밤 30~35유로?? - 오를리 공항 ~ 샤를르 드골 공항 : 낮 약 50유로?? 밤 약 60유로?? - 파리 시내 또는 공항에서 파리 디즈니랜드 : 낮, 밤 약 70유로?? ◦ 파리 택시 요금은 유럽 국가의 수도 중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편임7) <표 4-38> 유럽주요도시의 택시요금수준 (2002년 2월 인터넷 자료 근거) 도 시 요금수준(유로) 도 시 요금수준(유로) Madrid 마드리드 Helsinki 헬싱키 Paris 파리 Berlin 베를린 Rome 로마 Londres 런던 Dublin 더블린 Amsterdam 암스테르담 Bruxelles 브뤼셀 Oslo 오슬로 Stockholm 스톡홀름 Genève 제네바 Vienne 비엔나 ◦ 택시요금 지불방법 - 택시에서 잔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손님이며, 파리 택시는 은행 카드나 수표 지불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요금책정에 관련 규제(법령 87-238) - 경제부장관은 연료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차랑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7km, 6분에 해당하는 양의 요금을 정할 수 있음 -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최대 상승폭을 제안할 수 있음 |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