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타당성, 시장성, 성공가능성, 사업전략 수립 등의
사업화평가를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2. 신청자격
◦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3. 신청 신기술의 범위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4.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내용 : 총 평가비용(과제당 4천만원 한도)의 75%까지 평가기관에 지원,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반드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
- 외부전문가는 신청 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 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순서
①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수행계획서, 과제사업비 파일첨부
④ 접수증 부여
◦ 신청기간 : 2009. 4. 8(수) ~ 4. 30(목) 18:00까지
6.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지원절차
① 사업계획공고(중기청) : ‘09.3.31
② 신청 및 접수(신청자→전문기관) : 4.8 ~ 4.30
③ 평가지원 과제선정(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 ~6월
④ 평가협약 체결(신청자↔ 평가기관) : 6월
⑤ 사업화 평가(평가기관) : 7 ~ 9월
⑥ R&D사업 연계(우수과제) : ‘09년 11월 ~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3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7.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화평가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을 정밀 평가
◦ 선정기업 임직원과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합동 프로젝트 평가를 진행,
최종보고서는 참여 평가기관이 작성
8. 연계지원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사업화평가 이후 연계지원평가 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추천된 과제는 2010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자동 연계 지원(최대 3년, 7.5억원까지)
* 사업화평가(기획⋅분석, 전략수립)와 연계지원평가(R&D 연계)로 특화 진행
◦ 평가결과 우수과제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희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
9. 지원제외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받은 관할 세무서 제출용 재무제표 기준, 신생기업의 경우 가결산하여
상기조건과 동일하게 제출하는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하고 있는 경우
10. 참고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기업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평가비용의 25%이상(현금부담비율 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