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 제안서
1. 청소년 프로그램의 사전 신고제
1) 신고제 내용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① 일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정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참가학생들의 나이를 어우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에 맞게 혹은 체력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도 알아 볼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장소나 숙소 사전답사 자료 제시
비위생적이고 형편없는 숙소나 침구 제공이 많다.
③ 단체 보험가입증 제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단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④ 인솔자들의 성범죄 및 전과 기록
2. 청소년 프로그램 인솔자의 자격조건
1) 의무교육 프로그램 이수
① 체벌 기준과 체벌 범위에 관한 교육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대법원의 2004년 판례에 따라 ‘용인되지 않은 체벌’을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감정에서 비롯되거나 ▲공개적으로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이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성추행 및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
2002년 4월 대법원은 ‘추행’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변화한 사회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③ 응급조치 프로그램
심폐소생술및 인공호흡법/ 응급조치법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영양섭취 및 위생, 안전관리 규약
1) 영양섭취 및 위생
① 청소년들의 일일 영양소 섭취 권장량 제공
이동형(숙박형) 프로그램 요일별 식단표가 제공되어야 한다.
위생적인 식사제공으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②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숙박시설 마련
'탐험과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초등학생들까지 풀숲이나 길에서 잠을 자는 일은 없어야한다.
더위와 추위, 각종 유해한 동, 식물, 청결을 위해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샤워장, 화장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안전관리
① 참가 인원수, 연령에 따른 통제, 관리가 가능한 지도자 배치
대다수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초등학생(4학년∼6학년)에서 중학생까지 모집 후 신체발달에 상관없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학생은 많은데 비해 또 지도자가 적어 통제, 관리,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은 유아의 연령 정도(개월수)에 따라 선생님의 인원을 배정, 관리하고 있다.
②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의 연령제한(최하연령)
민간단체(개인)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집연령보다 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어린 학생들이 장기간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은 신체발달에 문제가 된다. 하루에 일정거리 이상 걷지 못하게 하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
③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의 안전요원 배치 및 의료진 연계
4.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비 기준 및 환불조치
①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비 상한선 마련
형편없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참가비를 내야한다.
사설단체나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가 제공하는 참가비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맞게 참가비를 받아야한다.
② 청소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환불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벌칙 강화
①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 신고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할 경우 벌금에 처한다.
②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하면 형량은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하고 벌금은 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선고된 벌칙내용 및 신상은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6.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① 신고제에 따른 포상 및 신고업체 인증마크 제공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한다.
ex) 청소년 활동 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다.
ex) 교육과학부와 연계해서 모범형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교육청 홈페이지나 방학 때에 맞춰 홍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신고업체라는 혹은 인증된 단체라는 마크를 달아준다.
ex) 파워블로거.
② 일정기간 마다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도 재평가인증제 의무화
일회성 신고로 그치지 말고 일정기간(3년마)이 지나면 재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나 관리관독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작될 가능성이 있고 투명성이 없다.
④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은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 중에도 관리, 관독 필요
대부분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설기관이 아닌 학부모의 암행 감독도 가능하다고 본다. 신고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프로그램대고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학부모가 참가하는 관리감독 단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유명부실한 많은 단체나 대학, 공공기관보다 효과적이라고 본다.
⑤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신설, 참여기회 제공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받은 프로그램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사설단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입소문이 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 참가하기가 너무 어렵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력을 인정해주는 대학도 적다. 대부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증 프로그램은 실상한 것이 많다.
⑥ 방학기간을 이용한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 주위보 발령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전 교과부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동형(숙박형)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을 위한 주위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줄인다.
첫댓글 설효님 고생 많으셨어요....많은 분들이 방관자입장인데 본인 일처럼 앞장서서 일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일을 개기로 자녀를 인간답게 교육시키고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이렇듯 앞에 나셔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몇몇의 힘이 모여 뭔가를 개선할 수 있다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