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정보: 설훈의원 등 12인. 제 2110212호(2021.5.18)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 " (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른 전투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호)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18일부터 1973년 3월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 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 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흘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함(안 제9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 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및 제 14조)
첫댓글 정병무 전우님
오랜만입니다.
제주에 이수 고두승입니다.
월인전(구 베인전)에서 활동할 때
생각납니다.
닉네임 병무청장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차안이라 나중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주에 고-선배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지요??
대전에 오시게되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베인전 총회 걔룡스파텔 회의 장소 생각납니다.
다욱더 건강하시길 빕니다.
PS: 제주에 강인헌 전우님 하고도 잘 알고 지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사는 신병196기심찬호입니다.
오랫동안 월남에 호이안의 추억들을 생생히 느꼐지는군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