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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일부 발췌]
-----------------윗 내용 생략 -------------
그중 하나가 바로 모기업인 KT에서조차 반대하고, 시정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밀고 계시다는 것이구요.
또 다른 하나는 직판조합의 지불 보증입니다. 파워텔에서 과연 지불보증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이미 이젠프리 직급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이젠프리만큼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비밀이란 있을 수 없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증은 잘 서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기업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사업도 같이 안하는 마당에 손해를
볼게 확실한 지불보증이라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올 2월 파워텔에서는 KT에 경영실적 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제품도 주주들에게 보여줬고, 흑자경영보고등 여러가지 좋은 일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경영 개선점 첫번째로 지적된게 바로 이젠프리라고 들었습니다.
이젠프리의 매출 구조(90%할부 및 신용 불량자 집중 개통) 및 편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해 매출 채권(단말기 할부 채납 및 통화료 장기 채납)이 늘어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 절차에 들어가라는
방향으로 KT에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이젠프리에서 나온것이 바로 사설 기지국 사업이며, KT에서 시공한다고 했다가
망신당했었죠.
KT파워텔의 팝업 공지도 있었는데, 바로 H님께서 내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기업 경영의 핵심중의 핵심인 기업의 수장이 하는 일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지키는 것입니다.
모기업에서도 이젠프리를 고소하니 어쩌니 할때, 파워텔과 이젠프리 사설 기지국은
상관 없다는 공지는 바로 님이 주도 해서 올리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윤식의 항의 전화가 있은 후에
임직원이 올린 글을 바로 사장님께서 내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윤식이 항의를 하는게 더 웃기는 일이며, 그 항을 들어준 사장님의 행동도
파워텔 소비자가 볼때는 웃기는 일입니다.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한 기업의 대표 로서 그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을 스스로의 손으로 한 것입니다.
파워텔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첫 붓질은 바로 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판 조합에 지급보증 해준일은 이해 안된다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또다른 한가지 사실은,,, 바로 마윤식의 행패(?)를 여러번 사장님께서 눈감아 주셨고,
오히려 그때마다 감 하나를 더 던져 주셨습니다.
저도 이젠프리 임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원회의 및 직급자 회의를 통해 나온 얘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윤식이 그런 말을 많이 했었죠....
"가입자가 8만인데, 서비스(시내외 무료 등등) 끊고 사업에서 손떼겠다.
나머지는 파워텔에서 알아서 해라...소비자들의 원성 파워텔에서 감당해라
모든 책임을 파워텔에 돌리겠다."
말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류의 말을 직접 들으셨을테니 잘 아실겁니다.
이건 소위 "을"이 "갑"에게 하는 협박이죠......
이때마다 사장님께서는 마윤식의 요구를 들어 줘왔고, 그게 지금 다수의
이젠프리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한 행동이 되 온것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사장님은
"해서는 안될 일을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장님께서 수 많은 이젠프리 피해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할 부분입니다.
파워텔과 KI텔레콤 간 계약서에 보면
제 2 장 업무 수행
제 5 조
1) "KT파워텔'은 "KI텔레콤"의 본 계약 사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 지도, 지원, 교육
할 수 있고 필요시는 "KI텔레콤"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KI텔레콤"은 이에 성실히 응하기로 한다.
2) "KI텔레콤"은 제 1)항의 자료수집, 제출의 해태 또는 허위의 제출, 보고로 인하여 "KT파워텔"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조항대로 한다면, 이젠프리의 경영 부실 및 불/편법 적인 판매 행태를 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은 몰랐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경영지도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등한시 한 사장님의 잘못입니다.
또한, 제 7 장의 계약의 효력 및 종료 부분을 보면
제 35 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KT파워텔"과 "KI텔레콤"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철차 없이 사전 통지로서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근거한 관련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은행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기타 거래 정지를 당한 경우
(2)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때
(3)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신청, 파산신청 등이 있는 경우
(5) 제 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 집행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특히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되거나 일방이 보관중인 상대방의
물품, 지원물품 등이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되는 경우
(6) 경매 신청, 조세처분 등의 강제 집행을 받은 때
3) "KT파워텔'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KI텔레콤"에게 최고를 하여 개선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KI텔레콤"이 고객 만족 서비스를 태만히 하거나 무단히 사업장을 이전, 폐쇄하여 고객 관리
를 어렵게 하고 고객의 불만과 민원이 급격하게 발생되는 경우
(9) 고객을 기만하는 등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물품
등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일탈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유통시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
하게 하는 경우 등 기타 "KT파워텔"의 브랜드이미지 및 영업상 신용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콤으로부터 거래 통장 가압류 및 KT파워텔에서 KI텔레콤에 지불해야할 개통비 및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지불정지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위의 계약 해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파워텔에 쌓이고 있는 내용증명 및 소비자 물만 사항이 바로 위의 계약 해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KT를 기망하여, 사설기지국을 KT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고소당할 뻔한 행동으로 파워텔 및 모기업인 kT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초래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이젠프리 회원들에게는 KT 및 KT파워텔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된것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부분이 계약해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전사건 등 위법 부당한 영업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바로 이것이 계약해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95CL 및 i730폰을 보는 사람들은 사기!, 불법 다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