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견 또는 수입묘 입양안내
1. 원하시는 견종 또는 묘종을 문의해주세요!( 예:성별, 연령, 희망하는 타입등) 분양가능 유무 등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2. 입양의사가 확정되면 수입견(또는 수입묘)입양신청서와 가예약금을 15만원을 완료해주세요! 가예약금15만원은 일본견사 및 묘사에 정보요청을 위한 통신비로 소요됨으로 환불되지않으며, 차후에 자견(또는 자묘) 예약시 분양대금의 일부가됩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가 마음에 맞지않은 경우에는 다른견 정보를 요청할수있습니다. 입양신청서 링크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s://naver.me/FNGfSggu 예금주 ㅅㅇㅎ / 신한 110-073-934643
3. 가예약금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본으로 원하는 견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상세 정보를 받아 제공합니다. (분양받을 자견 및 부/모견 사진 및 분양가를 안내드립니다)
4. 상세 정보를 받으시고 입양을 확정하시면 분양대금 전금을 완료해주세요! 일본견사에 입양의사를 전송하고 확정예약을 진행합니다. 확정예약 진행중 일본내 손님과 더블로 예약되는 경우에는 취소될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예약금15만원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환불처리가됩니다. 인도일정은 일반적으로 확정예약후 1~2주이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정예약전 제공받은 정보가 마음에 맞이않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요청하시면 다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 또는 메일로 입양을 결정한 상태에서는 예약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 예약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확정예약시 일본견사에 분양대금을 완료하고있습니다. (단, 견사사정에 의하여 인도전까지 자견의 결점이 발견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예약금15만원을 제외한 확정예약금은 환불하며 다른견정보를 제공합니다.)
5. 사전에 안내드린 인도일자에 입양자님이 지정한 장소로 자견(또는 자묘)를 운송합니다. 서울, 경기지역외에는 입양자님 장소에서 가까운 공항 또는 KTX역에서 인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
* 견(묘) 인도시
1) 일본(JKC)국내용 혈통서(신청중인 경우에는 자견인도후 3개월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일본(JKC)수출용혈통서를 신청하시는 분은 분양대금외에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일본(JKC)국내용 혈통서는 추가비용없습니다. 2) 일본현지 동물병원발행 예방접종증명서 3) 일본현지 동물병원발행 건강진단서 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은 인도후 1~2주가 지나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견(또는 자묘)은 일본에서 자동차, 비행기등 장거리 여행을했기 때문에 인도후 1~2주일은 편안하게 쉴수있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 반품 및 생동물 인도후의 생명보증제도 : 생동물은 특수판매로 원칙적으로 반품&교환을 할수 없습니다. - 단, 인도시 분명히 PAPI(또는 일본브리더)의 미스(견종, 성별, 모색등)에 의한 경우는 상담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견종(묘종)들은 생후60일이상 1차예방접종을 완료한 아이들이며, 일본 견종(또는 묘종)은 기본적으로 3대조이상 선조들이 기입된 혈통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블어 일본은 애견샵과 동물병원, 견사등이 완전 분리된 체계이며 예방접종 및 진료는 동물병원에서만 행해지게되어있습니다. 분양시 동물병원에서 발행한 접종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PAPI에서 2002년부터 일본에서 수입대행을 해왔었지만 일반 가정으로 분양시 파보 및 디스템퍼가 발병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010-2798-1971 카톡&라인 아이디 seoeunhee2000 메일 seo1976@naver.com 팩스 02-6008-0983
***** 생동물보증에 관하여 - 인도후 4주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선천성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양한 일본견사에 연락을 취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 단, 전염성질병에 의해 사망에 관해서는 인도후 1주일이내, 선천성질병에 관한 보증은 생후 4주간까지입니다. l 생동물 보증 적용대상 항목을 확인해주세요! - 입양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것은 생동물 보증적용제외입니다. l 다음 항목에 대해서도 생동물 보증제외가 됩니다. - 입양자가 납득하고 입양한 견의 경우. - 입양자의 부주의, 과실, 고의에 의한 경우 -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견 또는 묘에 의한 경우 -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 동물병원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 중성화수술에 의한 경우 - 입양자외에 보증청구 - 보증청구쯤해서 허위신고가 있었을 경우 - 한국이외에 타국에서 입양하는 경우 - 펫이외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인도시 비행기, 자동차 이동에 따른 컨디션 불량 l 또, 성장과정에 따라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경미한 변화는 보증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성장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는 인도시점에서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대상제외가 됩니다. - (생동물 사육에는 문제가 없고,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의 변화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 ① 모색의 변화 - ② 체중의 증감 - ③ 성격의 변화 - ④ 치아의 변화 - ⑤ 남아의 경우 음고환
***** 혈통서에 관해서 - PAPI에서 인도하는 모든 견종은 일본컨넬클럽에서 발행하는 JKC혈통서를 첨부합니다. (단, 일본견의 경우, 일본견보존회혈통서가 콜리&셔틀랜드쉽독에 한해서는 JCC혈통서가 기본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혈통서의 발급은 견인도후 최장6개월이내 입양자분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JKC국내용혈통서의 경우, 3개월이내, JKC수출용혈통서의 경우 5개월이내 발급되고있습니다. l 일본의 연말연시 또는 골드위크등 장기휴일시에는 JKC본부가 근무하지 않음으로 발급기간이 좀더 소요될수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일부 수정사항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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