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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위티스윙입니다.
이번 회칙 개정과 관련하여 운영진이 사전에 개정 예정안을 공개한 뒤, 전체 회의를 통해 각 조항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협의된 안건은 약 20일간 회의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열혈 이상의 회원들이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분한 공지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아래와 같이 최종 개정된 회칙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위티스윙이 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과 합리적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함께 고민해주시고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스위티스윙이 되겠습니다
★스위티 스윙 운영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동호회는 "스위티스윙"이라 칭하고 영문은 "SweetySwing"이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스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영리 모임으로 동호회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며, 동호회 내부적으로는 스윙을 즐기고, 스윙을 발전시키며, 외부적으로는 스윙 문화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활동공간) 스위티 스윙은 온라인 모임인 (http://cafe.daum.net/sweetyswing)과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을 하는 스윙 타임을 그 활동 공간으로 칭한다. |
제2장 회원 |
제4조(회원의 구성) 스위티 스윙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열혈회원, 원로회원, 운영진, 시삽으로 구성이 된다. |
제5조(일반회원) 온라인 모임인 다음 카페 내에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가입을 완료한 회원으로 일반 게시판 및 일부 제한된 게시판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한한 회원을 일컫는다. |
제6조(정회원) 온라인 모임인 다음 카페 동호회 게시판 중 등업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소정의 양식에 맞도록 글을 작성하여 등업을 요청하여 운영진으로부터 그 자격을 획득한 일반회원이며 동호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권한으로 동호회 회의실과 동호회 운영자료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 글쓰기와 읽기가 허용된다. |
제7조(열혈회원) 운영진 임기 중 열혈회원을 뽑는 게시물에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신청을 하고 그 자격을 인정받은 회원을 일컫는다 |
제7조의1(열혈회원의 자격요건 및 결정) ①온라인 동호회 카페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오프라인 활동을 한 자로서 회원 모집 당시의 운영진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②열혈회원에 선발된 회원의 명단은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을 통하여 1주일간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공지한다. |
제7조의2(열혈회원의 권한) ①동호회 회의실 및 동호회 운영게시판의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동호회 회의실을 통하여 동호회 운영 전반에 대해 발언권을 갖는다. ②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③ 동호회 운영진 및 시삽의 권한에 제한 및 철회시킬 수 있는 탄핵의견 소추권을 갖는다 ④ 동호회 회의실을 통하여 제시한 의견으로 인한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
제7조의3(열혈회원의 의무) ①동호회 회의실 및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 또는 의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단 특정인 비방 혹은 객관적 근거에 의한 내용이 아닌 추측성 글 작성은 금지한다. ② 운영진 및 시삽에 의해 요청된 동호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갖는다. |
제8조(원로회원)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스위티스윙의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으로 운영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열혈회원과 동등한 자격 및 의무를 부여받은 회원을 일컫는다. |
제8조의1(원로회원 대상자)①원로회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위티스윙 운영을 역임한 시삽 및 운영진 2. 스위티스윙에서 개설한 정규강습에 1회이상 강사로 참여한자. 단, 스위티스윙 회원이 아닌자가 강습을 위해 동호회에 가입한 자는 강습 종료 후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12.4.14 전체회의 22대> |
제8조의2(원로회원의 권한 및 의무) 동 운영회칙 제7조의2, 제7조의3을 준용한다. |
제9조(비활동회원 등급조정) 방문기록을 토대로, 1년 동안 방문하지 않는 열혈회원은 정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대상자는 명단을 게시판에 1주일간 공지 후 정리한다. <‘12.4.14전체회의 22대> |
제3장 운영진 |
제10조(운영진) 동호회 회원들의 추천과 자유의사를 통하여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해 선출된 회원 중 기존 운영진들의 의사결정을 참고하여 결정된 회원을 일컫는다. <’25.5.24 42대> |
제11조(자격요건) 동호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을 한 회원으로 그 자격을 제한한다. <’25.5.24 42대> |
제12조(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최소 6개월이며, 시샵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로 정한다. <’25.5.24 42대> 본인의 요청으로 연임을 하려 할 경우 동호회 회의실에 연임 의사를 기록하여 1주일 동안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회원 등급이 열혈회원 이상인 5명 이상의 반대 의사가 나올 경우 연임을 할 수 없다. |
제12조의1(차기 시샵 모집 및 임기 연임) 시샵은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시샵 지원자를 모집하는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지원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를 선정하며, 최종 선출은 열혈회원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시샵 지원자는 투표 진행 전 시샵지원글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샵 지원 인원에 따른 내용은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1) 단일 지원 : 카페 양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투표 40%가 이상 시 양도 없이 기존 시샵이 연임한다. (2) 복수 지원 : 선거를 진행하여 당선된 자가 차기 시샵을 양도받는다. (3) 지원자가 없을 경우 : 기존 운영진들은 최대 두 기수의 강습 기간까지 연임 가능하다. <’25.5.24 42대> |
제13조(구성) ①운영진은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해 시삽, 회계 담당, 강습 담당, 게시판 담당, 행사 담당으로 구성이 되며 구성원의 총인원이 1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운영진의 능력에 따라 서로 중복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0.4.10 18대><’25.5.24 42대> |
제13조의1(시삽) ①동호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운영진 모임을 대표하고, 온라인 카페의 주인으로 동호회 대&내외적으로 스위티 스윙을 대표하는 회원이다. |
② (자격제한) 동호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최소 1년 이상을 한 열혈회원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한다. <’25.5.24 42대> |
③ (권한) 시삽으로 임명된 자는 운영진 임기동안 다음 각호의 운영방침을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1. 강습의 개설, 외부 행사진행, 이벤트 및 동호회 공식행사 진행 2. 동호회 전체회의 개회 및 주관 전체회의의 참가자격은 동 회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선출된 회원으로 제한한다. <’25.5.24 42대> |
제14조(회계 담당) 동호회 회비의 입&출금을 담당하는 운영진으로 스위티 스윙의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는 운영진을 일컫는다. |
제15조(강습 담당) 동호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규 및 비정규 강습에 관한 실무자로 신규 강습의 개설 및 기존 강습의 모집 요강에 관한 사항을 주관으로 하는 운영진을 일컫는다. |
제16조(게시판 담당) 다음 카페 내에 구성된 있는 온라인 상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회원들의 등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으로 하는 운영진을 일컫는다. |
제17조(행사 담당) 동호회에서 주관하는 내, 외적 행사 준비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관하는 운영진을 일컫는다. |
제18조(운영진의 권한) ①임기 중 운영진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동호회 운영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 및 시행 2. 회칙에 따른 동호회 회원등급 조정 권한 3.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에 관한 내용의 메일 발송 4. 열혈회원 모집권한(임기 중 1회 限) 5. 동호회 전체회의 소집 단, 전체회의는 최대 월 1회에 한하며 분기 2회 이하로 그 소집을 제한한다. (시샵의 권한으로 발의 가능) |
제19조(운영진의 의무) ①임기 중 발생한 모든 동호회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② 동호회 회의실을 통하여 요청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의 입장 및 의견을 밝힐 의무 ③ 동호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동호회 회의실을 통하여 고지할 의무 |
제4장 동호회 운영 |
제20조(운영원칙)① 동호회의 운영은 회칙을 기본으로 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호회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회칙 별지에 따로 기록하여 차 후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회칙을 수정해야 할 경우 동호회 회의실에 14일 이상 공지를 통하여 알린 후 열혈회원 이상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며, 내용이 많거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동호회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동호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5.5.24 42대> ④ 집행 시 반드시 수정 전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신설한 조항을 추가한다. 이때 수정 전 내용은 “( )”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시행일자와 시행 운영진을 기록한다. <’25.5.24 42대> |
제21조(졸업식) 졸업 공연을 하는 날로서, 해당 날짜는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6주 기본 강습종료 2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강하였을 경우에도 위의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
제21조의 1(졸업공연) 스위티 정규 강습을 마치기 위해 운영진이 정한 날에 맞춰 실시하는 강습 마무리 공연으로 강습생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실시하는 공연이다. <’25.5.24 42대> |
<삭제> <’25.5.24 42대> |
<삭제> <’25.5.24 42대> |
<삭제> <’25.5.24 42대> |
<삭제> <’25.5.24 42대> |
제22조(간식비 지원)① 본 조항에서 정하는 강습이란 스위티에서 진행하는 정규 및 비정규 강습을 포함한다. <’25.5.24 42대> ② 동호회 내에서 실시하는 강습의 음료 지원은 선 집행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회당 음료비는 아래 제③항의 계산법에 따른다. ③ 1회 음료 지원 최대금액은 각 강습을 신청하고 강습비를 납부한 강습생의 수에 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5.9 20대, ’16.10.17 30대> |
제23조(강습 지원) ① 한 강습 당 4장의 빠티켓을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빠티켓의 분배는 강사의 재량으로 한다. <‘10.4.10 18대><’25.5.24 42대> |
제24조(운영진 정규회의 지원)①운영진은 월 1회 정규 회의에 한해서 회의에 참석한 인원당 10,000 원의 회의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06.10.10, ’10.4.10 18대> |
제24조의1(운영진 행사진행 지원) ①동호회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 집행 시 운영진에 대한 식대를 지원하며, 그 금액은 강사&도우미 모임의 인당 식대와 동일하게 집행한다. ② 위의 ①에 의하여 집행된 운영비는 해당월의 회계결산 내역에 전 지출에 대한 증비서류와 함께 게시한다. <신설 ’18.04.30 32대> |
제25조(예산의 특별 집행) ①(정규강습 공연 또는 행사 공연자에 대한 예산집행) 스위티스윙 졸업 공연 시 자발적 공연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스위티 요청에 의한 공연인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공연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25.5.24 42대> ②(기록 촬영 진행자 지원) 스위티스윙이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기록(사진 및 영상) 촬영 진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 <’25.5.24 42대> (1) 스위티스윙이 진행하는 행사란 입학식, 졸업공연 및 주년파티, 크리스마스 파티를 포함한 동호회 주최의 각종 행사를 말한다. (2) 업무수행 완수는 행사에서 기록되는 사진 및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를 완료한 경우로 정한다. (3)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경우 스위티스윙 공식 유튜브 계정 및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장 정규강습 |
제26조(명칭) 회원의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강의를 운영진에서 협의하여, 동호회 내 게시판을 통하여 인원을 모집하여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공개 강의를 정규 강습이라 칭한다. |
제27조(정규강습의 종류) 정규 강습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강습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 강습으로 나눈다. ①(정기강습)동호회 개설 정신과 부합되는 스윙의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강습으로, 지터벅+ 강습과 린디 초급, 린디 초중급 강습으로 천재지변 혹은 동호회 유지가 힘든 경우가 아닐 경우 반드시 개설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0.4.10 18대><’25.5.24 42대> ②(비정기강습)동호회 회원의 스윙 실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강습을 운영진에서 협의하여, 개설, 인원 모집을 하여 실시하는 강습으로, 반드시 개설해야 할 의무가 없는 강습을 일컫는다. <‘14.8. 25대- 중급신설 2기수당 1번이상 개설> |
제28조(정규강습 강사선정) ①(정규강습 강사의 자격)1년 이상 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스윙을 춘 자로 권장한다. <’25.5.24 42대> ②(지터벅 강사의 선정) 동호회 내의 지터벅 강사의 선정은, 강습 담당 혹은 그에 따르는 운영진의 추천 또는 강사 추천을 받은 자에서 정하며, 추천받은 회원이 강습 파트너가 없으면, 추천을 받은 당사자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한다. 단, 선택된 파트너의 경우 오프라인 동호회 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회원으로 권장한다. <’25.5.24 42대> ③(린디강사의 선정) 동호회 내의 린디 초급 / 초중급 과정 강사의 선정은, 강습 담당 혹은 그에 따르는 운영진의 추천 또는 강사 추천을 받은 자에서 정하며, 추천받은 회원이 강습 파트너가 없을 경우, 추천을 받은 당사자가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한다. 단, 선택된 파트너의 경우 오프라인 동호회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 권장한다. <‘10.4.10 18대><’25.5.24 42대> |
④(전문강사) 스위티 동호회 회의실의 추천을 통하지 아니하고, 운영진이 스위티에 필요한 강습이라고 생각되는 강습의 개설을 위해 동호회 내, 혹은 외부의 인원을 초청하여 만든 동호회내 강습의 강사로 칭한다. |
제29조(강습비) ①동호회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동호회 강습을 맡아서 진행한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강습비라 칭한다. |
②(동호회 강습비 지급원칙)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습비를 아래와 같이 동등하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터벅강사의 강습비는 리더 및 팔뤄강사 각 최소 40만원으로 하며, 아래 표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05.6 전체회의, ’10.4.10 18대><’25.5.24 42대> (2) 린디초급 / 초중급 강사의 강습비는 리더 및 팔뤄강사 각 최소 40만원으로 하며, 아래 표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3) 린디 중급 강사의 강습비는 리더 및 팔뤄강사 각 최소 70만원으로 하며, 아래 표에 따라 인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한다. <‘05.6 전체회의, ’10.4.10 18대, ‘14. 8. 25대><’25.5.24 42대> |
제29조의1(동호회 전문강사 강습비 지급원칙) 강습비는 강습생이 납부한 총 강습료에서 연습실 사용 비용을 공제한 뒤, 스위티 운영진, 리더 강사, 팔뤄 강사에게 각각 1:1:1 비율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조항은 정규강습, 중급, 특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비정규강습에 적용된다. <’25.5.24 42대> 다만 강습 개설 시 강습을 듣고자 하는 인원이 적어, 강사가 요청하는 최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운영진에서 강습을 폐강하지 아니하고 강습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강사가 요청하는 최소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06.5.6. 전체회의, ’10년> 예시)‘00년 0월 0일 강사A & 강사B의 강습료는 시간당 40,000원으로 한다. (상기 금액은 강사A & 강사B의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사항은 개설되는 강습의 종류와 강사에 따라 변환이 가능하다.) |
제29조의2(특강 강습비 지급원칙) 특강 강사의 강습비는 리더 및 팔뤄강사 각 최소 10만원으로 하며, 10만원 초과분에 한해 스위티 : 리더강사 : 팔뤄강사 가 각각 1:1:1 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1)‘00년 0월 0일 강사A & 강사B의 강습료가 17만원일 경우, 강사에게 100% 지급한다. 예시2) ‘00년 0월 0일 강사A & 강사B의 강습료가 35만원일 경우, 20만원은 강사에게 지급한다. 나머지 15만원에 대해 1:1:1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5.5.24 42대> |
<삭제><’25.5.24 42대> |
제6장 소모임 |
제30조(소모임)①동호회 온라인 카페 내 소모임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모임을 일컬으며, 강습이 종료되고 난 후의 동호회 회원의 소속감 결여로 인한 정모참석이 저조한 참석률 및 동호회 이탈을 방지하고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1조(소모임의 성격) 지역․취미․스윙 및 기타 동호회 활동에 반하지 않는 활동으로 제한하며 동호회 내에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에 한한다. |
제32조(소모임 신청방법) ①(신청자격) 스위티스윙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 한다. ②(신청양식) 최초 개설하고자 하는 소모임의 신청 취지 및 상위 게시판명을 결정한 후 소모임게시판에 신청 글을 작성한다. ex) 게시판 신청의 취지 : 특별한 모임이 없는 일요일 동호회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 게시판명 : 취미소모임 스위티 인라인 |
제33조(소모임의 개설) ①소모임 신청 내용에 따르는 모임이어야 하며, 최초 소모임 신청 게시판에 신청자를 제외한 찬성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찬성"의 단어가 들어가는 꼬리말) 운영진에게 요청을 하여 소모임을 개설할 수 있다. 단 찬성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회원은 스위티 스윙의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타 소모임에 가입한 회원도 그 권한을 인정한다. |
제33조의1(소모임 유지 및 폐지) ①최초 소모임 게시판 개설 이후 2개월 이상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 그 소모임은 운영진 권한으로 폐지할 수 있다. (소모임 게시판 삭제 조치) |
<삭제><’25.5.24 42대> |
제34조(스윙대회 참가회원 지원) ①본 회칙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사전 신청을 통한 대회 참가 인원(커플: 2인 모두 스위티 / 팀 :80% 이상 스위티)이 스위티인(6개월 내에 정규강습 1개 이상 수료 혹은 도우미활동, 동호회에서 일 년 이상 꾸준히 활동한 자)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방법과 범위는 현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12.4.14 전체회의 22대 운영진><’25.5.24 42대> |
제7장 부칙 |
제35조(효력의 발생의 범위) 운영진이 동호회를 대표하여, 외부 기관 혹은 단체와 새롭게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나 혹은 전체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정이 난 사항은 동호회 회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삭제><’25.5.24 4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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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