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례협회 등 장례‧장사 관련 4개 민간단체와 기업은 지난 1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장사정책 민간 제안 2020’를 제출했다. 이들은 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장사산업 내 민·관의 역할 분담 한시적 매장제도의 적용 준비 공설 시설의 세입 정상화 취약계층 장례지원 등 장사정책 종합계획의 주요시책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해 이번 정책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제안에 참여한 단체로는 한국장례협회와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등으로 장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 사설 장사시설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장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그 추진에 일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상조매거진에서는 이들의 제안 내용을 심도있게 보도할 수 있도록 각 정책 분야별로 내용을 상세 정리해봤다.
‘장사정책 민간 제안 2020’에는 ▲공‧사설 장사시설 역할 분담 ▲장사시설 주요 시책 개선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개선 등 크게 4가지 이슈를 담았다.
장사단체들은 공·사설 장사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전문화하는 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공설시설은 취약계층 대상 선별적 복지와 일반 시민 대상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해 저예산으로 설치 가능한 봉안담과 잔디장 공급을 담당하고, 사설시설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시설, 매장시설 등 다양한 장사시설 공급을 담당해 장사시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설 장사시설의 균형적인 수급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책수립 및 시행에 단계에서 사설시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대표 협의체의 설립 방안을 내놨다.
유성원 메모리얼 소싸이어티 대표는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등 장사관련 민간의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해 조정했다”며 “제안의 내용이 중립적인 견지에서 장사정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공·사설 역할 분담 등 주요 정책 방안 제안
4가지 이슈 중 공·사설 장사시설 역할 분담 분야에서는 지난해 기준 공·사설 장사시설의 총안치능력대비 시설유형별 안치율을 살펴보면 화장방식 장묘시설인 봉안시설과 자연장시설의 경우에는 공설시설이 사설시설보다 2배 가량 안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설시설로의 사용편중 현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한시적 매장제도 추진에 관한 민관 협력사업 효과적인 장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의견 수렴 등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공 사설 장사시설간의 세부적인 역할 분담과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대표 협의체로서 민간부문 각 부문별 협의체가 연합해 발족하는 통합 협의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봉안시설 416만 5000기, 자연장시설 92만 6000기, 매장시설 239만기가 설치돼있다.
이 중 공설 시설 유형별 비중은 봉안시설이 40.7%(169만 4000기), 자연장시설 56.0%(51만 9000기), 매장시설 31.6%(75만 5000기)로 나타났다.
같은 연도 안치기수는 총 321만 3000기로 봉안시설 164만 8000기, 자연장시설 14만 8000기, 매장시설 141만 7000기로 시설유형별 안치능력대비 안치율은 봉안시설 39.6%, 자연장시설 16%, 매장시설 59.3%다.
안치능력대비 공설시설 안치율은 봉안시설 58.4%, 자연장시설 73.0%, 매장시설 33.1%로 나타나 봉안시설과 자연장시설의 안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장묘 수요가 공설 시설로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편중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균형적인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며, 중·장기적 장사정책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내 장사시설 자원의 균형적인 수급 환경과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설시설로의 사용편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공·사설 시설 역할 분담 방안으로는 장사시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해는 이들의의 적정 이용 점유율에 대한 기준을 잡고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장사시설 주요 시책 개선안으로는 단순한 공설시설의 추가 공급이 아닌 사설시설 자원 활용, 공설시설의 적정규모 공급, 공설시설 사용료의 정상화, 장사시설 이용통계 자료 등의 공개, 국고지원 개선 등을 담았다.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부문에서는 장례복지 예산확보 문제를 거론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연도인 2023년부터 20년간 누적사망인구는 9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 현재 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한계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부담 등의 사회복지관련 세출이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세 등 세입감소 추이가 이어져 장례복지 개선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원년도인 2023년부터는 공영장례지원금 지원이나 공설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설시설의 설치를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조건(가격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장례복지 개선안에서는 현금·현물 지원의 강화, 앞선 공설시설 세입 정상화 추진을 통한 재정확보로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물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등 공설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등 사용조건을 전액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포함시키거나 50%감면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지원의 경우, 평균장례비용에는 못미치더라도 시중 장례식장에서 접객비와 장묘비를 제한 최소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인 건당 300만원의 최소장례비 수준으로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영장례지원금이 취약계층 장례복지를 보완해 복지수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취지로, 공영장례지원조례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무연고 사망자 뿐 아니라 장제급여나 긴급복지장제비 대상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