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커넥티드 블랙박스 착한운전 할인 특별약관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 2024.5.10 개정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40510_file1.pdf (samsungfire.com)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주행정보(GPS) 수집이 가능한 무선통신형 차량용영상기록장치(이하 '커넥티드 블랙박스'라 합니다.)를 장착하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인증(*1)하는 경우
(*1) 인증이라 함은, 회사 및 회사와 협약을 체 결한 커넥티드 블랙 박스 업체 간에 별 도의 문서로 정의한 규격의 API를 통해 본인 및 차량 정보와 안전운전점수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위 '1'의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통 해 산출한 안전운전점수(*2)(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2) 안전운전점수란 커넥티드 블랙박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수로 회사가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500km 이상 주행한 경우에만 유효한 점수로 인정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안전운전점수 기반의 별도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안전운전점수’란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커넥티드 블랙박스를 설 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의 사유 발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커넥티드 블랙박스 회사와 제휴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 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점수 조회가 불가능 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이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3.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
①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 약관은 무효입니다.
②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 보험료의 할인 및 정산'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즉시 회사 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 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 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