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커넥티드카(*1) 할인 특별약관
(*1)' 커넥티드카'란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된 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사고 및 운행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 2024.5.10 개정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40510_file1.pdf (samsungfire.com)
1. 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정보를 보 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또는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 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 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의 추징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 는 경우
2.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 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 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 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 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 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 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 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 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 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 능할 것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 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협조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 니다.
③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 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① 위 '1. 가입대상'의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은 경우
③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차량 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 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위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 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