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운전자 연령 만 65세 이하 한정운전 특별약관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 2024.5.10 개정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40510_file1.pdf (samsungfire.com)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면서(*1), 다 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또는 ‘부부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② 위 ①에 의한 운전가능자 중에서 최고 연령자가 만 61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경우(*2)
(*1)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시작일에 만 30 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에 만 65 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자동차(이하‘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65세 이하로 한정하는 경우(*3)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상합니다.
(*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6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4)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6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66세 이상의 자(*4)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② 위‘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 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 차상해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 해’ 또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 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손해주1)
주1)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 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 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 절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주1).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 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