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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사랑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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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회원마당) 재건축 조합장 임원 연임과 대의원회
익명 추천 0 조회 30 24.05.31 10:2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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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24.06.05 09:54

    첫댓글 1. 임기 전 연임 : 전해 총회일 기준 , 임기 만료 후 연임 : 당해 총회일 기준
    2. 대의원회 : 일괄 -> 총회 : 개별 진행
    3. 정관상 : 이전 조합장 업무 수행 가능 , 법원 지정 : 후속 조합장 선임 업무
    4. 회의 개회 선언 -> 1, 2호 정상 안건 심의.의결 -> 폐회 선언 => 유효

    사견이니 참고하세요.

  • 익명
    작성자 24.06.10 11:49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주장도 안통하네요 ㅎㅎ
    1.임기전 연임: 전해 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변경등기 기준일이라 주장
    2.대의원회도 개별상정하여야 유효하다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ㅎ
    추진위부터 청산법인까지 타 현장에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영상이나 칼럼들을 들으면서 학습을 해왔는데
    막상 이런 일에 부딪혀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아 허무함이 크네요 ㅎ
    이런 연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규정이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체 독단적인 행동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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