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산이 앞두고 조합 내부가 혼란에 빠져있어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조합장 임원진들인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하면서...,
연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까도 까도 업무의 무지로 인해 조합원의 손실이 계속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이전고시 / 2024년 11월 해산총회예정
2022년 5월 13일 총회에서 연임 의결
1.조합장의 임기 기준
전해 총회의결 인지?
법인등기일 기준인지?
2.대의원회 "연임의 건"에 대하여 개별상정이 아닌 일괄상정이 가능한지?
3.임기만료된 조합장의 업무의 권한
4.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인 2호 안건까지 상정을 마치고 3호 안건에 상정전에 폐회를 선언했을때
대의원회를 무산으로 보는건지?
1,2호 안건에 대해서는 유효 한지 궁굼합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
첫댓글 1. 임기 전 연임 : 전해 총회일 기준 , 임기 만료 후 연임 : 당해 총회일 기준
2. 대의원회 : 일괄 -> 총회 : 개별 진행
3. 정관상 : 이전 조합장 업무 수행 가능 , 법원 지정 : 후속 조합장 선임 업무
4. 회의 개회 선언 -> 1, 2호 정상 안건 심의.의결 -> 폐회 선언 => 유효
사견이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 주장도 안통하네요 ㅎㅎ
1.임기전 연임: 전해 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변경등기 기준일이라 주장
2.대의원회도 개별상정하여야 유효하다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ㅎ
추진위부터 청산법인까지 타 현장에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영상이나 칼럼들을 들으면서 학습을 해왔는데
막상 이런 일에 부딪혀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 같아 허무함이 크네요 ㅎ
이런 연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규정이 없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집행부의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체 독단적인 행동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