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 칭) : 본회는 “세광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시 노원구 관내에 둔다.
제 4 조 (사 업)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다.
2. 정기 산행 등 (월 1회)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세광 동문(1970~72년 재학)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비납부 및 정관규정 기타 제 의결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 : 회원은 회원 상호간 침목을 저해하고, 본회에 막대한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총회 의결)
제 9 조 (제 명) : 회원이 본회 목적 및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 하였을 때
또는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1. 회비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한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키거나 손실을 끼친자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 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 (남,여)
3. 총 무 2인 (남,여)
4. 감 사 2인
5. 홍보부장 2인(남,여)
6. 산악회장 1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에 의하여 취임 되는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각임원의 임기도 2년 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총무는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 및 제반 사무관리을 주관한다.
제 16 조 (고 문)
회장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추대 할 수 있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 총회는 1년에 2회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통 고) : 총회는 개회 10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 및 일시 장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 및 전화로 통지 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 : 총회의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다
1) 해 산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회비 부과 기준 설정 및 입회비 결정 6) 회원의 제명 7) 회원의 가입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 조 (정족수) : 총회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재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가 같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회 계
제 21 조 (경비의 조달방법)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기모임때만 내기로 한다,
1. 입회비 : 회비잔액/회원수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 22 조 (회계관리) : 회계관리는 총무가 하며 회비납부 및 지출상황은 수시로 카페에 공지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 ~ 12월 31일로 한다
제 24 조 (경비의 지출방법) : 총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총회 개최 시 경비
2. 경조사비 (친부모, 장인장모, 직계비속, 회원본인)
3. 공식적인 지출은 3단 화환 대금만 지출된다
4. 경조사비 집행한도액 등 이미 정하지 않은 모든 경비의 지출방법은
임원 5/6이상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 추후 총회 시 추인 받아야 한다
제 5 장 해 산
제 25 조 (해 산) : 본회의 해산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하여 출석인원의 3분의2이상
동의로써 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있을 시 해산할 수 있다.
제 26 조 (해산시 재산귀속) :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 조 (정관 작성)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인 200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초대 임원진 ★
★ 회 장 : 김갑식
★ 부회장 : 권오선, 이선옥
★ 총 무 : 박영철,노미순
★ 감 사 : 이상원, 이강호
★ 홍보부장 : 박상규, 김혜경
★ 산악회장 : 조 영민
★ 2003.03.08 창립총회와 03.22 임원진 모임에서 추가 선출
첫댓글 정기모임은 언제로 할건지 ......한달에 한번은 너무 잦지않나? 산행 말고 정기모임에 대하여 좀 올려 줬으면 하네.....
정기모임은 년말 송년회 1번에다 정기모임 2번 이렇케 총 3번이 적당할거야 우리나이가 이런 저런 모임이 있어서 정기모임을 자주 갖기는 어렵지 ... 애경사도 자연 스런 만남중에 하나지
그래~일년에 세번 좋다, 다른 친구들 의견도 그렇겠지?
8월 9일 수락산 산행에서 산악회장으로 "조영민" 추대 되었음 산행 참석자 : 조영민, 이순득, 박상규, 박영철, 김성식, 정은창, 이일경, 서종수, 김갑식(이상 9명)
제22조에 회계 관리에서 회비 납부 상황에서 :밎회비 지출 상황을 삽입 할것. 용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