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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SM[대구.경북]" 동호회 회칙 |
제 1 조 [명칭] |
본 동호회는"CLUB SM [대구.경북]"라 칭한다.(이하 "동호회"라 한다.) |
제 2 조 [활동목적 등] |
본 동호회는 SM차량을 소유하거나, SM차량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
주 활동은회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활동한다 |
제 3조 [정모개최] |
본 동호회의 정모는 매달 1회로 하며 장소 및 일정은 회원들의 의견수렴후 운영진 합의 후 결정한다 |
제 4 조 [회원등급] |
회원 가입은 본인의 직접가입과 기존회원의 권유로 가입하여 활동가능하다. |
1. 준회원은 카페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
2.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가입하고 본 카페의 '등업 신청'란에 등업신청양식에 따라 등업신청을 하고 회원 |
정보 공개와 전체메일 받기로 설정하면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
이후 본인의 등업요청&가입인사를 삭제, 개인정보 비공개 전환, 전체메일 거부시 강등하거나 강퇴 될 수 있다. |
3.열성회원은 동호회 스티커 구입부착한 정회원중 온,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한회원을 열성회원으로 등업하되 매월 정모를 기점으로 충원,감원 한다. |
4.특별회원은 온,오프라인활동이 두드러지게 활발한 열성회원중 운영자 전원합의하는 열성회원에 한하여 특별회원으로 |
수시충원 감원한다. |
5.운영자는 동호회운영의 전반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동호회를 대표한다. 특별회원중 기존운영자들의 추천을 받아 회원들의 |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서 추대한다. |
제5조[협력업체] |
1.동호회내에서의 개인이 판매하는 벼룩시장형태의 개인물품에 대한 중고물품교환또는 판매를 제외한 모든 상행위를 금지한다. |
2.부득이 사업자가 상행위를 필요로 할때에는 운영진과 협의후 협력업체로 등록후 할당받은 게시판내에서만 상행위를 할수있다. |
3.만약 부당광고문이 적발될시에는 사전동의없이 광고문을 삭제할수있고 해당회원의 징계도 운영자회의를 통해 가능케한다. |
4.동호회를 통한 협력업체의 이용은 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한다. |
제 6 조 [회원 탈퇴 및 강퇴, 활동제한] |
회원 탈퇴 및 강퇴 활동제한은 카페의 명예와 카페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회원을 징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만 사용한다. |
1. 회원으로 가입후 자진탈퇴한 자. |
2. 회원 가입후 일정한 기간동안 접속율이 떨어지거나, 6개월이상 준회원일 경우 운영진 결정에 의해 임의 탈퇴 |
시킬수 있다. |
3.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진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1>. 타인의 동호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회원 |
2>. 동호회에 게시된 정보를 개인적인 견해로 상호 비방하는 경우 |
3>. 동호회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4>.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6>. 운영진을 가장 또는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7>.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8>.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9>.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호회를 |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0>. 동호회를 이용하여 운영진이 인정하지 않은 폐쇄적(비공개)으로 특정, 불특정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11>. 회원을 대상으로 금전적 손해 또는 동호회의 특성을 이용한 상거래 행위, 여타의 금전적 문제를 유발한 회원은 |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 활동중지 또는 강퇴조치를 한다. |
12>. 기타 동호회가 정한 회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4. 동호회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에게 회원등록 |
말소 전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5. 회원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호회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는 본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6..운영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의견이 반하는자 |
제 7 조 [동호회 모임 소집] |
1. 정 모 : 정모는 매달 1회로 하며 장소 및 일정은 회원들의 의견수렴후 운영진 합의 후 결정한다 |
2. 번 개 : 정회원이상의 회원이 언제든 소집가능하며, 소집전 운영진과 상의후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
번개 소집에 있어 정기모임과 중복되지 않게 정하여 정모공지방에 공지하도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긴급번개 : 운영진이 판단하여, 긴급한 사안이나 긴급하게 모임을 소집하고자 할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
회원들을 소집하는 번개를 말한다. |
제 8 조 [그룹드라이빙 행동지침] |
1. 그룹드라이빙의 정의 : 2대이상의 회원차량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2. 그룹드라이빙은 절대 안전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외의 차량에게 위협적인 행동과 사고예방에 동참한다. |
3. 그룹드라이빙시 회원들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그룹드라이빙에 참여 할 수 있는 차량의 조건 |
1>.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량 중 기본적으로 대인,대물Ⅱ에 가입된 차량만 참여한다. |
2>. 이동간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용 생활무전기(CB) 장착차량에 한해서 참여한다. |
이때, CB미 장착 차량은 대열의 후미에 붙어 따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목적지를 숙지하고 따로 |
이동하여도 된다. |
3>. 그룹드라이빙에 참여하는 차량은 선두와 후미, 통제 차량의 안전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
4>. 그룹 드라이빙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하에 보험처리를 우선시 하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개인으로 합의도 무방하다. |
제 9 조 [동호회 공동구매] |
1. 공동구매는 운영진의 협의를 거친후 운연진 회의에서 결정을 하여 운영진회의 결정공고후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
2. 영리 목적의 무단 공동구매 진행시 카페강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제 10 조 [동호회 회계감사] |
동호회 회계감사는 12월 1회에 걸쳐 실시하며, 그 대상은 카페지기, 운영자, 총무를 대상으로 특별회원중 감사직을 추대하여 |
감사가 직접 실시한다. |
회계감사가 마무리 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
감사보고서는 2부를 작성하여 카페지기와 감사본인이 각각 보관하고 그 내용은 감사완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공지하며, |
공지된 내용은 절대 수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회칙 개정. |
회칙 개정은 회칙의 개정이 필요한 때 운영진회의를 통해 개정하되, |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충분히 회원들에게 알리고 공지해야한다. |
회원들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동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본 회칙은 2006년6월9일 동호회 회칙으로 개정하고 공포한다.
이하 본 회칙을 2007년 2월 27일 조항 8조 4>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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