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2호, 2023. 10. 31., 타법개정]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5호, 2024. 2. 13., 일부개정] |
<신 설> |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
제6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 <삭 제> |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제8조(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유산과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 제> |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① 제7조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문화재청장은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을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결과의 통보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 명령 | <삭 제>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 <삭 제>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삭 제>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