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2에 의거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결핵예방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주체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해당되는 의무기관의 장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 교육대상 : 기관 모든 종사자
3. 근거법령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4. 준수사항
○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
작성 및 비치 내용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2) -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사례조사,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중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 정기적 실시
교육방법 | 기관에서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집합교육/동영상교육 등) |
교육자료 (참고) | 지정된 교육방식 및 자료 없음(기관에서 자유롭게 교육 진행) (참고자료) - 집단시설 교육자료(pdf) ※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결핵예방 교육자료 (4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 결핵예방 교육자료 (3편 의료기관 종사자용) - 결핵예방 교육자료 (2편 교육기관 종사자용) - 결핵예방 교육자료 (1편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강의 학습(별도 비용 1,000원 발생) ※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https://eduknta.or.kr/) |
5. 교육결과 : (붙임2)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관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