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1page)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
☞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
☞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全 기간에 걸쳐 발생(연금개시 후에도 동일)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함.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
☞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만기별․상품제공기관별 금리를 비교 |
꿀팁 |
①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가입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1page)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말정산시세액공제등IRP 가입에따른혜택만을생각하고덜컥가입했다가해지시불이익*이있다는사실을뒤늦게알고후회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음
* IRP를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됨
이를방지하기위해IRP 가입시금융회사가교부하는‘IRP 핵심설명서*’를반드시읽어본후가입해야함
* 금감원은 금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IRP 가입전 숙지해야 할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계약체결시 교부하도록 한 바 있음
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 붙임1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표준안)」참고
② (계좌 구분 관리)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
IRP는원칙적으로적립금의일부인출이불가*하여, (전액)중도해지할경우전체해지금액에대해세제상의불이익이발생할수있으므로, 퇴직급여계좌와추가납입계좌를구분ㆍ관리할필요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
IRP 계좌를구분․관리하게되면긴급한자금이필요한경우하나의계좌만선택적으로해지가가능하므로세제상불이익*을최소화할수있고, 미해지계좌는연금자산으로유지가능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소득세를 부과
다만, 현재금융회사당1개의IRP 계좌만을개설할수있으므로,복수의IRP 계좌를활용하기위해서는서로다른금융회사에IRP 계좌를각각개설해야함
③ (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퇴직한이후연금수령종료시점까지장기간유지*하게되므로수수료가수익률에미치는영향이크게나타남
*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함
따라서, 수수료가낮은금융회사에IRP 계좌를개설하는것이유리하므로, 계좌개설전에금융회사의수수료율을비교한후가입*할필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
최근온라인IRP 계좌의퇴직연금수수료를면제하는금융회사가늘어나고있는데, 이경우에도추가로살펴보아야할부분이있음
IRP 계좌에는퇴직시지급받는‘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위해근로자가스스로납입하는‘자기부담금’이납입될수있는데,
대부분의금융회사가납입금의성격, 가입경로에따라수수료율을다르게적용하므로, 퇴직급여및자기부담금의수수료율을꼼꼼히확인해봐야함
[예시] IRP 계좌의 수수료 비교
만약, IRP에이미가입한경우라면, 수수료가낮은금융회사로IRP를옮길수있는연금계좌이체제도*를활용하는방법도고려
*금감원은 ‘19.11월부터 자금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온라인)방문ㆍ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음
다만, 계좌이체시IRP 계좌에편입된예금등상품의만기가도래하지않은경우에는만기이율보다낮은중도해지이율이적용될수있으므로, 이를고려하여계좌이체시기를조정할필요
☞< 붙임2 > 「연금계좌이체제도안내」참고
④ (운용상품 비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근로자는재직중인기업과퇴직연금계약을체결한금융회사가아닌타금융회사에서도자유롭게IRP 계좌개설이가능함
IRP 계좌를개설하는금융회사의권역별특성및금융회사별정책에따라제공가능한상품도상이하므로, 본인이투자하고자하는상품을운용할수있는지여부를우선확인해봐야함
특히, 퇴직연금에서최근투자가증가하고있는ETF의경우, 주로증권사를통해거래할수있으며, 최근에는일부은행ㆍ보험사에서도IRP 계좌에서ETF를투자할수있음
다만, IRP 계좌를통한ETF 거래시증권사*와은행ㆍ보험사**간매매방식에차이가존재하므로, 이를확인한후선택할필요가있음
*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ㆍ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 ** 은행ㆍ보험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ㆍ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
⑤ (금리 비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
IRP 계좌에예금등원리금보장상품을편입하려는경우, 금감원‘통합연금포털’*에서금리비교및제공기관조회가가능함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등으로조건을부여하여검색할수있고, 조회결과를엑셀파일로다운로드하여비교해볼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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