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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상관모독 관련 문의
12사 추천 0 조회 40 24.01.07 17: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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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7 19:31

    첫댓글 작년 9월에 징계항고심이 열렸는데 현재까지 항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항고 결과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 24.01.07 20:35

    혹시 항소 결과에 대한 고지나 저에게 개인적으로든 통보 받지 못하여 징계취소소송을 기간내에 제기하지 못 하였을 경우엔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건가요??

  • 24.01.08 15:54

    징계취소소송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부대간부에게 항고심 결과를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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