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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마을 회원가입 안내
● (사)마을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4월에 설립된 회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마을
마을일꾼을 발굴 양성 지원하는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마을
세대를 넘어 살고 싶은 생태순환마을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갈 (사)마을의 회원이 되어 주세요.
사단법인 마을 리플렛: 2018 (사)마을 리플렛 (겉면).jpg 2018 (사)마을 리플렛 (내용면).jpg
● (사)마을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법인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법인 회원들간의 친목과 성장을 위한 경비
마을일꾼을 발굴 양성하고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비
마을정책에 대한 기획, 연구, 출판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
수탁기관 운영(보증보험)에 필요한 경비 등 으로 사용됩니다.
● (사)마을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사업과 조직에 실질적으로 참여합니다.
정회원, 온라인회원, 후원회원은 (사)마을이 발간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으며, 희망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회원가입 방법
1. 회원가입서 작성 후 메일로 보내기 maeul2012@daum.net
※ 회원가입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 온라인을 통해 바로 가입하기
https://goo.gl/forms/dPdkFvwIuzHkIxKn2
링크를 연결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해주세요.
문의 : Tel. 02-322-1963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사단법인 마을
회비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702-024507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마을 정 관
제정 : 2012. 4.
개정 : 2013. 9. 27/ 2014. 5. 12 / 2015. 4. 3/2016. 3. 24/2018. 2. 27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마을’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법인은 주민이 직접 주도하여 호혜적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미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법인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주민자치 사업 연구, 정책 개발
2. 마을공동체·주민자치 관련 네트워크 지원
3. 마을공동체·주민자치·평생교육 분야 교육, 연수사업
4.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지원
5. 지역공동체 기반 미래세대 지원
6.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출판, 홍보물 제작과 판매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금·후원금·출자금 유치 사업
제 4조 (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0, 7층 (녹번동, 대일빌딩)에 두고, 국내외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 (자격) 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과 단체로 하며 정회원, 온라인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법인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온라인회원은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걸쳐 온라인에서 법인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3. 후원회원은 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및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정관의 준수와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3. 온라인회원과 후원회원은 법인이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부를 제공받으며, 희망에 따라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입회와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구두 등을 통해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탈퇴는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구두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9조 (포상과 징계 등)
1. 회원이 법인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선출직 이사는 1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위탁기관의 장)을 포함한 위촉직(교류협력기관의 장) 이사는 선출직 이사의 과반을 넘기지 않는다.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선출직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을 포함한 위촉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선출직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나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 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3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4 장 기 구
제 1 절 총 회
제 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청, 이사회의 의결 혹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5. 총회는 개치 7일 이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6.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 위임한다.
제 17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1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당연직을 포함한 위촉직 이사의 추천 의결
3.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4.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관련 사항
7.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법인 지부와 부설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0. 법인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의 위임 사항과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2.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20조 (이사회의 회의)
1.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4. 이사회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 22조 (이사회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3조 (회의록)
1. 이사회 개최시 일시, 참석자,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2.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24조 (구성과 운영)
1.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과 주요 사업의 책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이사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25조 (기능)
1. 총회와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2.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6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절 고문과 자문위원회
제 27조 (고문)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8조 (자문위원회) 법인의 연구 활동을 위해 각 분야에 전문적 학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및 회 계
제 29조 (재원) 법인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30조 (재산의 구성과 종류)
1.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품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위결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1조 (재산의 관리)
1.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2.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으로 공개한다.
제 32조(예산과 결산)
1.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일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2.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3.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결 후 2개월 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34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 42조 1항에 따라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제 35조 (해산)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 36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 이 정관은 법인 설립 허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준비행위는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별도로 청한다.
1차 개정 2013년 09월 27일 17시
2차 개정 2014년 05월 12일 17시
3차 개정 2015년 04월 03일 19시
4차 개정 2016년 03월 24일 19시
5차 개정 2018년 02월 27일 17시
이상은 우리 법인의 정관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18.2.27.
사단법인 마을(법인) 이사장 송문식
회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의 회원활동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회원이란 사단법인 마을의 목적에 동의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범위) 회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단체회원의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제2장 회비
제4조(정의) 회비란 회원이 지정금액을 납부하는 회원회비를 말한다.
제6조(운영원칙) 회비는 법인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공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7조(회비환급) 법인은 회원의 개인 사유, 불분명한 이유로 회원이 회비 환급을 요청할 경우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규정에 의해 회비를 기부자에게 환원 할 수 있다.
① 법적으로 회비를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환원한다.
② 기타 회비 환급요청의 건은 별도 협의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예외의 적용) 상기 기준 이외에 회원이 월 1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비용 만큼 기부금 처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회비의 결산) 회비의 결산은 별도 재정회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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