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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1중대 카페 운영자 겸 열하나백골전우회 총무 김근영입니다.
뭐뭐..겸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새롭게 회비제 모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소개도 드릴겸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앞으로 카페 메인에 올라오는 공지는 이전과 같이 11중대 운영자로 하겠으며
회비제로 운영되는 열하나백골전우회는 당분간 별도의 게시판을 통해 운영하도록하여
기존 카페 회원님들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6월 22일 정모에서 회비제 운영에관한 회칙 초안을 발표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 회원분들에게
승인을 얻어 회칙을 공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비제 모임 운영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공유하고자 하오니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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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초안
[운 영 위 원]
0. 회 장 : 박일서
0. 고 문 : 노성주
0. 감 사 : 하대진
0. 총 무 : 김근영
[운 영 회 칙]
제정 2010. 6. 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열하나백골전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상호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며 회원간
친목을 도모, 유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1. 회원간 친목을 위한 정기, 임시모임의 주최
2. 회원간 경조사의 적극적인 참여
3. 부대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카페의 활성화와 자료 축적
4. 부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행사의 참여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3사단 11중대 전역자 및 현역, 간부(전역간부)들의 모임으로 한정하며 준회원의 경우 가족 및 애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다음 각항과 같다
1. 정회원 :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운영위 에서 승인한 회원
2. 준회원 :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가입인사를 홈페이지 가입인사란에 게재한 자.
3. 고문 : 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임에 공로를 인정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자.
제5조(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오프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및 본 회의 지원을 받을 권리
2. 준회원(온라인회원) : 정기모임과 임시모임 참석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개진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2. 각종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제명, 재가입) :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임의로 탈퇴할수 있으나, 회비 등의 반환은 요구할 수 없으며, 탈퇴결정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연도 연말까지 보류, 연말결산 때 회원들이 결정하여 탈퇴자에게 통보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제8조(징계)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야기 시킨 자
3. 기타 필요 시 정기모임에서 의결로 결정한 자.
4. 전항의 징계종류는 계고, 권리정지, 배상, 제명으로 한다.
5. 전항의 권리정지라 함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모임 2회 이상 불참이나, 6개월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의 권리를 정지 시킴을 말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감 사 1인
3. 고 문
4. 총 무 1인
제10조(임원의 선출)
1. 회장, 운영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고 정기총회의 인준을 득한다.
3.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4. 고문은 회장단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공포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시는
임시총회나 정기모임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임원의 권리
제12조(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감사)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감사 한다.
제14조(총무)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재무를 총괄하고 제반 실무 및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나 또는 평 회원 5명 이상 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소집은 개최10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홈페이지 공고란 에
게시함과 아울러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제17조(부의사항) :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회칙 수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5. 회원 징계에 관한 보고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정족수)
1. 총회는 총회 당일 참석한 회원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 한다.
2.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각종 모임
제19조(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매 분기 1회 실시한다.(원칙적으로 3,6,9월 3째 주 금요일이며 12월은 첫째 주 금요일로 하되 세부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최소 2주전까지 장소와 시간을 카페에 공지하고, 이 메일 문자 등으로 1회 이상 통보한다.)
1. 소집 : 장소 등을 정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참석 : 정회원 및 준회원
3. 지방회원 지원 : 정기모임에 한하여 서울에서 모임이 진행될 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회원이 참석할 시 교통비의 편도 부분을 지원하며 항공기 이용을 제외한 교통수단의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한다.
제20조(임시모임) : 임시모임은 회원의 의견을 들어 회원중 에서 홈페이지상에 공지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재 정
제21조(관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다.
제22조(납입) : 회비의 납입 방법은 은행 자동이체, 모임 시 임원에게 납부 할 수 있다.
제23조(세입) :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가입비 : 가입 시 3만원 1회
1. 회비 : 년 12만원
2. 찬조금
3. 총회 및 정기모임에서 의결한 부담금
4. 기타 잡 수입금
제24조(재정의 사용) : 1.부칙에 정한 정회원의 길,흉사
2.연중행사의 정회원 참가비
3.기타 운영에 관련한 제반 비용
제25조(회비의 미납) :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의 미납 시 다음 최초 모임 시 3개월
치의 미납회비를 일시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총회 시 총무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2010년 6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 및 의무,기타 모든 사항을 본회 밖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5조 : 회원간의 길.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 월회비 납입은 2011. 1월부터 시행한다.
제7조(지급기준)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6개월이 지난 자 한하며(회비납입 6회 이상 경과 기준)
지급의 종류 및 방법은 해당 회원이 운영진에게 사전에 알려 결정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 운영진이 결정하며, 해당회원 본인이 사전에 길,흉사를 알리지
못했을 경우 다른 정회원을 통해 운영진에 알릴 수 있으며 지급기준일은 길,흉사 이후
3개월까지로 한다.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의 사망 시 20만원, 혹은 화환과 10만원 중 해당 회원이 선택한다.
-본인의 결혼 시 10만원 혹은 화환 중 해당 회원이 선택한다.
본 건에 한하여 2011. 1.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이번모임에 참석 하신분께 배포한 내용에 첨부한것으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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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제모임 "열하나백골전우회" 계좌 개설
"우리은행"
예금주 : 김근영
계좌번호 : 1002-442-261787
계좌 잔고는 \30,000 이며
이는3/26일 정모 회비 잔액 \31,550 중 사무용품비 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회의록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인근에선 못구했고 잔고 깔끔히 맞추려고 \1,550 으로 임의 계산함)
*참고로 계좌개설을 열하나백골전우회 이름으로 개설 하려 하였으나
우리은행에서는 법인이아닌 일반 동호회명으로 통장 개설이 불가하였고
실명뒤에 회의 이름을 첨부하는 것 또한 불가하여 부득이 저의 실명으로 개설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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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사항은 회칙을 참고하시어 열하나백골전우회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수고했다~ ^^
수고가 많군요^^!활성화가 잘되고 우리모임의 큰 번영/번창이되길 기원합니다...
회칙은 정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많은 전우가 정회원이 되어 회칙에 준한다면 아주 좋은 모임이 될듯하네요...정모에 정회원&준회원이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6월 정모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정모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다음 정모에 참석해서 술한잔 할수있도록 하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열하나백골전우회의 무궁한발전 및 번창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