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 안내
ㅇ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 안장심의제('19.7.16. 시행)' 신청 대상이 '22.1.1.부터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아래 신청 대상자 중 원하시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국립묘지 및 지방보훈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65세 이상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신청나이보다 그곳에서는 화장된 유골함을 땅에 안장하는지 유골함에 안치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않을
까요
혹시아시는전우님이 계시면 댓글 부탁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