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조합 및 국세청에서 조합에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관련 카톡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 조합에서 보낸 문자 내용 알려드립니다.
일부 내용 추가 했습니다.
전달: 종합부동산세 특례신청 안내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관련 카톡문자 발송과 관련 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으로 문의 또는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혜택 : 신청자는 종합부동산세 최대 80% 세액 공제 가능 - 주택 보유기간, 소유자 나이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해당사항 :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 (당조합 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 1세대 1주택 보유자 (부부공동 보유자 해당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
2. 신청기간 : 9월 16일(화) ~ 9월 30일(화) 3. 신청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및 직접 방문 4. 방문시 첨부내용 : 등기부 등본(폐쇄등기부 가능) 또는 매매 계약서, 신분증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혼인관계증명서 첨부)
5. 종부세 대상 확인 : 대략 재산세 년간 260만원 (9월 납부분: 13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종부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6. 홈택스 신청 : 하단 세무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주택 보유기간 특례
■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 -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 1주택 과세특례 - 신탁을 이용한 명의분산(특히 3주택의 경우 신탁이 거의 필수적)
2025.9.12. 둔촌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 박 승 환 |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출처 국세청홈택스]
| 홈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함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강동세무서)에 신청 다만, 최초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신청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1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특례 적용 시 혜택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 시 멸실된 주택의 취득일(재개발·재건축주택)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취득일(배우자 상속주택)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 함 고령자 공제: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중복 적용: 고령자+장기보유 모두 충족 시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주의사항 재건축 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미신청 시 재건축 완공일부터 산정)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미신청 시 내년부터 별도 신청 필요 재건축 주택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 특례 신청을 해야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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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공동명의자 및 2채 이상 보유자 해당없음)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하단에 세무가이드맵▶종합소득세▶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특례 신청
○ 신청인(납세의무자) 소재지 등
현재 거주 주택의 소재지
①신청 유형: [ 체크 ]최초 [ ] 변경 [ ]특례 취소
○ 세액공제 대상 주택(②/③ 조합에 확인 요망)
②소재지:
주소지 검색: 에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0/강동구 둔촌동 170-1/강동구 둔촌동 174-1
건물명 검색: 올림픽파크포레온
③부동산 고유번호:
④특례 적용전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항 참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4. 8. 12., 2015. 7. 24.,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2021. 12. 31., 2023. 12. 29.>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9.>
<생략>
○ 보유기간 특례
| 보유기간특례 | ⑤ 구분 | 특례 적용 후 취득일 | ⑥멸실된 주택의 소재지 |
| [ 체크 ] 재건축 주택 | 멸실된 주택 취득일 년 월 일 | 예시;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4-1, 기존동호수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부동산 고유번호: 예시 1148-1996-403000 |
| [ ]배우자 상속주택 | 배우자의 취득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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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의 본 신청서 작성 예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합 및 국세청, 강동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이상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였습니;다.
02-478-9800 드림공인 조폭마누라 010-9133-8705
▲폐쇄등기사항증명서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변경)신청서 양식입니다.(pdf/한글)
드림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60 포레온스테이션5 1085호
첫댓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으로 매수하신 조합원님께서 전화왔는데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변경)특례에 해당 안된다고 했답니다.
주택으로 5년 보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입주권 매수자들에게 주택이 아닌데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변경)특례 안된다고 안내했다가
법조문 읽어보면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매수자는 해당 안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9월 30일 내에 신청해야 혜택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구입하신 1세대 1주택자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공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폐쇄등기부등본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
02-478-9800 드림공인 조폭마누라 010-9133-8705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세효과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은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과정은 복잡해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피크포레온의 경우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은 각각 9억씩 18억 공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유리하고,
단독명의는 12억 공제로 종부세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변경 특례 신청하시면 보유기간, 나이(60세 이상) 중복 적용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 1주택+지방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도 포함되니 자세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드림공인 조폭마누라 02-478-9800 010-9133-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