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2021년 참여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3. 사업내용
사업내용 표로 유형, 세부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유형세부활동내용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지역상생활동작업장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반제품 및 제품 생산·조달 황동
지역 재생환경 활동
고철, 폐현수막 수거 및 물품제작 등 재생환경 활동
지역상생활동 기타
기타 수요처 기여금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가능한 사업단 (학교급식, 스쿨존 지원, 시설관리 등)
4. 예산지원 기준
예산지원 기준표로 참여기간, 활동비(월), 부대경비(년),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여기간활동비(월)부대경비(년)계
평균 11개월
27만원
18만원
315만원
5. 추진체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 전국적으로 총 1,2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노인 공익활동 사업운영 총괄 지원
사업 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훈련 등 사업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운영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광역자치단체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사업운영 총괄
시·군·구별 사업량 및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통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지정)
선정 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전담인력 등 배분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모집·등록 등 참여자 지원
수요처(수혜자) 발굴 및 매칭
시·군·구 위탁에 따른 참여자, 수요처 및 수혜자 정보 입력·관리
참여방법
(참여대상)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
(참여신청)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
(참여자 선발)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