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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05. 10. 5(수) 오전11:00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민주노총 건물 3-4층. 위원장 이수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 박경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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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018-325-5865
■ 제 목
“교육부의 ‘초빙교장제 50% 확대’ 도입방침 후퇴에 따른 교육시민단체의 ‘교장선출보직제’ 즉각 도입 요구”
①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형 초빙교장제 50% 도입방침’ 후퇴론, 오락가락 정부방침 믿을 수 없습니다.
②근평 임명제 관료형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의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경과보고
○ 교장선출보직제 참교육 과제로 부각(1989 전교조 창립투쟁)
○ 교장선출보직제 사회적 의제로 부각(2000-2001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공론화)
○ 교장보직제와학교자치 대선공약(2002.11.21 참학, 흥사단, 교선보연대, 전교조)
○ 교장보직제와학교자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과제 채택(2003.1. 인수위원회)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 시안 발표 공청회(2003.5.27 전교조, 교선보연대)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 법률시안 공청회(2003.8.13.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연대)
○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 국민운동본부 설치(2005.5. 50개단체)
■ 기자 회견문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흥사단 등 20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 오락가락하는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장제도 관련 정책방침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분노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교단을 황폐화하고 승진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교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고, 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근평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교장보직제’와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교육부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유로 지금까지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 도입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습니다.
급기야 교육부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정보고로 교장보직제가 아닌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50%까지 도입하겠다는’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공모형 초빙제를 보직제를 도입하지 않기 위한 ‘물타기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모형 초빙제는 평교사를 응모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보다는 진전된 면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교육부 관료들은 국회의원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오직 근평에 의해 교장자격증제를 부여하고 교육청이 임용하는 현행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교장보직제’와 ‘학교자치’를 도입하는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국회 국감에 제출한 ‘2005년 교육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보도’(2005년 9월27일자 등)에 따르면 현재 3.9%(340여 학교)에 불과한 초빙교장제를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동시에 평교사에게도 교장응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언론보도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초빙제 확대방안은 실무자의 초안이므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국정과제에 대한 농락이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전교조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그 진정한 대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서울의 한성여중을 비롯하여 교장선출제가 도입되고 있고, 교감직을 선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바 교육부의 ‘이대로 두자’는 태도는 학교현장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전교조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우리의 요구
1.교육부는 초빙교장제 50% 확대 방침 후퇴론을 즉각 철회하라
2.노대통령과 교육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장보직제를 즉각 도입하라
3.노대통령과 교육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하라
4.교육부는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승진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근평제와 교장자격증제를 즉시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
5.교육부는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라
6.국회 교육상임위는 교육부의 오락가락 국감보고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내 용
1. 초빙제와 공모제는 근평과 현행 교장제도를 함께 개혁하는 방안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초빙제’는 현재의 근평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유지한 채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교장을 임용함.
-‘공모제’는 현재의 근평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유지한 채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일정부분 평교사까지 포함하여 초빙함.
-‘선출제’는 단위학교에서 교장자격증 폐지를 전제로 하여 평교사를 상대로 학교운영위워회가 선출(공모를 통한 심사, 평가 등)하여 당국(대통령, 교육부)에 추천하여 임용하는 것임.
-‘보직제’는 현재의 교장자격증을 폐지(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하여 교사를 교장으로 보직하는 제도.
※공모제와 초빙제 도입의 취지는 단위학교에게 교장추천의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바, 진정한 자율권을 주려면 당연히 국가가 근평으로 통제하여 발급하는 교장자격증을 법률적으로 우선 폐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타당함. 따라서 진정한 공모제의 정착은 교장자격증 폐지를 의미하는 보직제가 전제되어야 함.
2. 교육부는 현재 초빙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초빙제는 1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방침에서 오히려 후퇴하여 3.9%(340개학교)의 답보상태에 있다.
-초빙제는 교장중임제를 채우기 위해 악용되고 있으며, 대도시 진출 및 교장중임제 채우기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현재 교장이 교육전문직을 수행할 경우 그 근무기간이 교장임기에 포함되지 않아 교장 중임제 공백을 메꾸는 데 악용되는 것처럼(50세 교장임명시 62세 정년 공백 4년을 채우기 위해 교육전문직 근무), 현직 교장이 초빙교장을 하면 그 임기기간이 중임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번 교장은 영원한 교장이 되는 현실에 악용되고 있음
※초빙제 교장이 절대다수로 몰려있는 경기도와 충북의 경우 교육감이 초빙제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3. 노무현 대통령의 ‘교장보직제’ 공약은 올곧게 지켜져야 한다.
-초빙제는 개선의 측면이 있지만 개혁적 조치는 결단코 아니다.
교육부는 현재 수직적인 하향식 근무평정에 의해 임명되는 자격증제 교장제도를 ‘이대로 두자’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혼란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평교사에게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지만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성한 후 단위학교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초빙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개혁의 물타기로 비쳐질 수 있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후 일정 기간의 연수를 통해 교장자격증이 주어질 것이 예측되는 바, 이는 지금의 자격증제 교장운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면에서 교장인력풀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교육시스템의 수평적 개혁을 이룸에 있어서 환영할만한 성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장보직제를 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비쳐진다.
4. 개혁을 향한 진정한 대안은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다
-교장선출보직제는 OECD 국가의 보편적인 교장임용 제도이다.
대부분의 서구 OECD국가들은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출(공모, 심사, 평가 등)하고 있다.
우리는 단위학교 학운위가 교장을 선출(공모, 심사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교장선출을 교장선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제 노무현대통령과 김진표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결국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이루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대중과 함께 개혁의 길을 가야 하며, 그 본질은 무엇보다 점수제에 의한 교장자격증을 폐지하여 ‘보직제’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장선출권을 이양하기 위한 발판으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학교자치를 병행 도입하는 것이다.
-더불어,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하여 학교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참다운 학교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하여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모처럼 공들인 교장공모제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교장제도 해설
1. 초빙제, 공모형 초빙제, 선출제의 차이점
■현행 초빙제(전체의 3.9% 340개학교 적용)
①응모자격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②임용방식 : 교육청이 초빙 주도
(1단계)단위학교 교장(학운위 심의)이 초빙학교제 지정요청→(2단계-1)교육감 승인, 교육감이 공모, 다수인력풀을 학교에 제공→(2단계-2)단위학교 교장(학운위 심의)이 임용제청→(3단계)교육감이 발령
③폐해 : 교육청이 주도하는 관주도형 / 교장중임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악용. 교장임기에 포함되지 않는 초빙제를 중임제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교육전문직 역시 마찬가지로 악용됨./ 또한 대도시 근무 등 교육감에게 뇌물수수를 하면서 인사부정에 악용되고 있음(충북, 경기도 등). 이와 관련하여 투옥된 교육감들도 있음.
■공모형 초빙제(50% 확대 도입 예정)
①응모자격 :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감(5년경력), 교육전문직(교육행정경력 5년), 교직경력 20년 혹은 담임경 력15년의 1급정교사
*참고 : 교육전문직은 교원이 아니므로 엄격히 얘기하면 교직에서 외부인임.
*전교조 시안은 보직제 전제의 교직경력 10년의 모든 교사(법률적으로 1급정교사, 1급보건교사, 1급사서교사) 가 대상임.
②임용방식 : 교육청 주도. 현행 초빙제 방식 적용.
③장점 : 교장인력풀 확대, 평교사 교장진출
④단점 : 초기단계에서 현직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자리잔치 예상됨
■선출제 : 선출은 선거와 동의어가 아님. 공모와 초빙 등을 통해 모집한 교장인력풀을 단위학교 학운위가 평가, 심사, 표결 등을 통해 정부에 임용을 추천하는 제도. 대부분의 서구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임. 다만 보직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선출제를 채택한다 해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낡은 국가주도형을 생각할 때 보직제 없는 선출제는 초빙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한계가 있으나 단위학교 교사회의 동의 절차 등 지금보다는 학교민주화 진척.
2.교장선출보직제
①보직제 : 교장자격증을 법률적으로 폐지(초중등교육법빛 교육공무원법 개정)
②선출제 : 교육청이나 교장이 아닌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회의 추천,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정부(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 임용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임.
※보직제가 될 경우 초빙제, 공모제, 선출제는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정착될 예정임.
③특징 : 행정력 제고에 초점을 둔 자격증임명제나 초빙제에 비해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육력 제고에 그 목적이 있음으로 충분히 홍보만 되면 정책입안가들의 동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참고2 ;<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그 사례 >
2005.1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학교 현장의 근평 폐해 사례 -승진병자 양산시키는 잘못된 교사평가
1) 천리마를 주저앉힌 근평
서울 D중학교의 K교사는 40대 중반의 중학교 교사이다. 그는 수십 년의 학생생활지도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지도서를 3권이나 저술하여 교사들은 물론 널리 언론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학생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사례 책자를 발간하여, 언론사나 교사들은 물론 학생, 학부모들에게 널리 인터뷰와 강의요청을 받고 있다. 또 K교사는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교원단체 및 교육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정책토론회에 무려 50회 가까이 참석하고, 이를 총괄하여 교육정책을 정리한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도 회지 발간에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인기도 많아 학교장도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K교사의 근평은 그러나 승진대기자에 밀리고 상부지침에 순응하는 교사들에 밀려 최하위이다. 자율연수는 수도 없이 많이 받았으나 교육청에서 점수를 주는 연수를 받지 않아 연수점수도 전혀 없다. 승진 줄서기로 따지자면 꼴찌대열에 드는 셈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다.
2)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유죄
경기의 S모 교사는 특기적성교육으로 독서교육에 열정을 보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팀을 나누어 책을 읽게 하고, 모둠 토의를 하게하고, 글을 반복해서 쓰도록 하는 세심한 훈련을 한 결과, 처음에는 글 한 줄을 쓰는 것도 어려워하고 싫어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강훈련을 해서, 조금만 쓰다 보면 대여섯 장이 벌써 나가는 걸요” 하고 자신의 변화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자발적인 움직임과 자신감을 갖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저자와의 인터뷰 및 결과 정리 등을 스스로 해 보도록 지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배치하였다. 아이들에게 인기 1순위인 S모 교사는 그러나 학교에서 바른말 잘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일까지 있었고 근평은 역시 최하위다.
3)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무엇?
경북의 P교사는 온순하고 차분하며 유머러스한 50대 교사다. 석사학위 소지자에 영어회화 능력도 상당하고 항상 연구하는 교사였으며 교무부장이었다. P교사에게 엄청난 불행이 시작된 것은 승진을 하기위해 점수관리를 하던 중 문제의 G 교장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 G교장은 같은 학교에서 승진을 위해 경쟁하던 교무기획과 P교사를 비교하면서 공공연히 비방을 일삼기도 하고,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였다. 점수도 못 챙긴 주제에 승진을 하려 한다거나, 능력도 없는 사람이 교무부장이니 바뀌어야 한다는 등 언어폭력에다, 교감이 없어 대신 가야하는 출장을 못 가게 하기도 하고, 행사 준비 때마다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스트레스를 주는 등 전방위적인 시달림을 받던 P교사는 마침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택하고 말았다.
4) 승진을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된다.
경기의 Y교사는 60을 바라보는 평교사다. 어느 날 학교에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찾아와 Y교사를 찾았는데, 마침 Y교사는 수업을 들어가고, 교무실에 계시던 교감 선생님이 손님을 맞았다. 손님은 Y교사의 사돈될 사람이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Y교사가 교감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당황하였다. Y교사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교감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그만 탄로가 나고 말았던 것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그 혼인은 파경으로 이어졌다.
5) 보신주의를 부추기는 교육청
L 교장은 비교적 다른 교장들에 비해 교사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교장이다. 학년 초 2학년 학급에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있어서, 담임선생님인 J 교사는 훈화를 한 후 먼저 선생님 스스로가 매를 맞고 다른 아이들에도 매를 들었다. 다음날 아이들의 허벅지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부모가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학교폭력으로 신문에 내겠다.”고 교사를 협박하는 사태가 생겼는데, 교육적으로 학부모를 설득할 것이라 기대하였던 L교장은 J교사에게 가능하면 사과를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워지면 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무능한 교장으로 취급하게 될 뿐 , 학교도 교사도 보호해 줄 데가 없다는 게 그 변이었다.
6) 교육청 공문을 기다리다가
서울에서 ‘교육청 공문을 기다리다가’ 생긴 실제 사례다. 2001년에 폭설이 내리자 재해대책본부에서는 방송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오전 10시에 등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교장은 평소대로 8: 30분에 교직원회의를 소집했다. 예측대로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고, 회의에 불참한 교사도 4명이나 되었다. 교장은 분노했다. 지각한 교사들을 지칭하며 “그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 때 어느 교사가 일어나 “교장 선생님,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민방위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교장은 계면쩍은 듯 핑계를 댔다. “사실은 나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10시에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야 말이지요” 그렇다. 현행법이고 아이들의 안위고 뭐고 간에 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의 공문이었다. 교육청에 의해 임용되고 평가받는 그 교장의 한계가 그 교장 한분의 일은 아닐 것이다. 폭설이 내린 그 날, 얼마나 많은 학교가 8:30에 직원회의를 소집했을까.
7) 근평과 학교폭력
현재의 교사평가, 곧 근평이 교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기보다는 평가권자인 위를 주로 바라보게 강제하는 기제가 되는 상황에서(즉 평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 때문에 구조상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를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들의 평가권자가 오직 교육청인 교장과 교감은 그보다는 교육청의 평가에 우선적으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에 급급해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난 시절 대전 ᄀ고, 서울ᄃ고 등 대표적인 학교폭력 은폐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수직적인 평가구조와 학교문화가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쉬쉬하며 덮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은 조금이라도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8) 근평과 학교의 부패 사례 - 근평제에 의해 교장이 된 이들, 이들 교장을 평가하고 임용 하는 교육장, 교육감들이 학교를 망쳐놓는 사례
① 교육감선거 부끄럽다 - 문화일보 2002/09/12
② 교육청 인사 관련 부패 사례
③ 교원 인사 청탁 수천만 원 수뢰…9개시·도교육청 장학관 등 20명 - 국민일보 2002/03/08
④ 교육감이 교장승진 순위변경 - 연합뉴스 2003/05/06
⑤ 돈으로 교장직을 샀습니다. -문화일보 2004/01/09
⑥ 봉투 내민’ 교장 선생님 - 경향신문 2004/02/17
⑦ 제주교육청 인사비리 확인 - 한겨레 2003/12/26
⑧ 서울지역 교원인사 관련 고위공무원들 청탁 의혹 - 조선일보 2003/09/24
⑨ 교육청 승진심사 조작 충남 총무과장 영장 - 중앙일보 2003/07/15
최근 몇년 동안 충남교육청 사무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심사 결과가 조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5일 사무관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 남용)로 교육청 총무과장 이긍주(53.서기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는 도교육청 인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의 사무관 정기 승진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5명 안팎의 승진 대상자 명단을 미리 건네주고 이들에게 최고점수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다.
9)교육청, 학교장 시설공사 관련 부패사례
① 학교건물 신축.급식관련 수뢰 교장등 51명 적발 - 한국일보 2002/03/13
② 학교관련 각종 공사 대가 뇌물 - 조선일보 2002/01/08
③ 학교공사 입찰기준 변경에 교장들 반발 - 연합뉴스 2002/10/21
④ 企 단체수의계약 배 터진 납품비리 - 중앙일보 2004/01/26
⑤ 학교공사 비리 무더기 적발 - 문화일보 2002/10/24
⑥ 학교 시설공사 부조리 만연 /수의계약 체결등 38%가 규정 무시 - 세계일보 2002/09/13.
⑦ 전주/학교공사 '주먹구구' - 세계일보 2002/05/29
⑧ 교실증축사업 비리 투성이 - 서울신문 2002/10/04
⑨ 입찰비리 1억5000 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⑩ 이해찬 총리지명에 건설업계 긴장 - 내일신문 2004/06/10
10) 물품 구입 관련 부패 사례
① 교육청,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 - 문화일보 2002/09/26
② 전남 도교육감, 수뢰 혐의 구속 - 연합뉴스 2001/10/20
③ 울산 학교공사 비리 73명 적발…‘뇌물교장’ 4명은 구속 - 조선일보 2002/01/08
④ 학교 신축공사와 급식설비 공사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교장 등 교육계 인사와 건축·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한겨레신문 2002/03/14
⑤ 뇌물수수 교육청 공무원, 업체대표 체포 - CBS 전국부 이동직 기자
⑥ 교육·행정 공무원 뇌물 수수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 2001/7/12
11) 각종 특별활동 행사 관련 부패
① 수학여행 숙박 댓가 받은 초등 교장, 교감 수사 중' - 노컷뉴스 2004/06/23
② 학생수련회에 검은 뒷거래 - KBS 9시 뉴스 2002/11/19
③ 교장이 중요하다 - 한겨레신문 2004/02/23
12) 학교급식 관련 부패 사례
① 중고교 교사 급식비리 의혹제기 - 연합뉴스 2002/06/24
② 사립高 충격적 급식 비리, 서울 A고교 5년간 수천만 원 교장에 향응 - 문화일보 2003/10/23
③ 현직 초등학교장 급식비리 적발 - 중앙일보 2001/03/07
④ 인천 급식납품업자 상당수 학운위원 활동 - 연합뉴스 2003/07/24
⑤ 학교급식비리,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 한국일보2003/08/14
⑥ 중부. 제주/충남 중․고교 학교급식 직영 기피 - 경향신문 2002/05/31
⑦ 경기 76% ‘급식’ 수의계약 - 한겨레신문 2003/04/11
13) 교장의 권한 독점으로 인한 교육의 파행 사례
① 화장 안한 교사는 교단에 세우지 않겠다 - 여성신문 2002/01/18
② 농촌 초등학교 교장 고스톱 말썽 - 대구MBC 2004/02/18
③ 교장의, 교장에 의한 학교? - 한겨레신문 2003/12/23
④ 대구, 교장 예산 불법 지출액이 교사연구비의 350배 달해
교장 불법 지출액이 5억 7천, 교사 연구비 165만원 - 오마이뉴스 2003/12/17
⑤ 초등학교 교장, 학부모에 청첩장 물의 - KBS뉴스 2003/12/04
⑥ 학교장 출장비는 ‘용돈창구’ - 한겨레신문 2003/11/07
⑦ '학교장 비리 철저한 감사 촉구' - 연합뉴스 2003/02/04
⑧ 뇌물수수 초등교장, 명절떡값 기본 TV·장뇌삼·코트도 받아 - 전북일보 2003/06/ 06
⑨ 교사 인터넷 통신내역 감시한 중·고 前교장 등 3명 유죄 - 국민일보 2004-05-26
⑩ "교사는 하청업자, 싫으면 북한으로 가라" 초등교장이 여교사에 폭언 - 경향신문 2004/04/22
2. 근평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분석(전교조 전남지부-2004년 5월)
설문 조사에 의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은:
설문 ① <근평의 존폐>에 대해 현행 근평이 필요없다는 답이 60%
*분석 결과 : 교사는 폐지를 주장하고 교감, 부장교사, 승진 예정자는 개선적 찬성
설문 ② <근평이 공정성>에서는 100%가 공정하지 않다
*분석 결과 : 승진, 인사 이동, 표창, 임명에 인위적 근평 부여와 관례 불신
설문 ③ 첨부된 전남도교육청 사례 <근평자료는 합리적인가>에서 90%가 비합리적
*분석 결과 : 교육, 교육자, 교육자의 할동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는 불가능함
설문 ④ <근평의 적용>에서는 100% 부정적
*분석 결과 : 본질적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됨
설문 ⑤ <근평 폐지>에 대한 의견은 100% 찬성
․분석 결과 : 합리적인 평정 방법이 있을 수 없고 공정하게 사용되지도 못함
설문 ⑥ <다면평가의 도입>에서는 90% 부정적
*분석 결과 : 평정자의 자질 문제,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불신 조장으로 더 큰 갈등 초래
설문 ⑦ 현행 <근평의 대안>은 대부분 응답 없음
*폐지 주장, 대안 부재
설문 ⑧ 기타 의견
*승진 규정 개선, 교원의 사명감 즉 師道의 발현, 근평의 공개 요구
3. 교원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법적 근거-비공개 고수하는 근평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6장 능률(편) 제 51조 <근무성적의 평정>에서
① 각 기관의 長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 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개정 98. 2. 24)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 승급시킬 수 있다.(신설 94. 12. 22, 개정 98. 2. 24, 99. 5. 24)
③ 제 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3. 12. 16, 64. 5. 26, 94. 12. 2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1997. 7. 9 全文 개정 대통령령 제 15424호, 2001. 1. 29 대통령령 제 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에서
① 제 1조(목적) ........ 승진 임용에 있어서 인사행정의 공정 ........
② 제 15조(평정 결과의 공개) ..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 16조(평정의 기준) ......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평가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 제출 ........ 직위별 타당한 요소의 기준, 평정자의 주관 배제 객관적 근거, 신뢰성과 타당성 보장, 종합적 분석 평가
④ 제 23조, 24조(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와 조정) ........ 분포 비율, 균형, 기타 사항 ........ 조정할 수 .........
⑤ 제 26조(평정 결과의 비공개) ..........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제 27조(결과의 활용) .......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리에 반영 ...........
4. 평정 사항 및 평정점-수직적 하향식 평가
평정사항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
평정요소
교육자로서의 품성
사명의식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평정점
평정자
12
12
24
16
16
확인자
12
12
24
16
16
<근무성적 평정 척도표 사례>
이 교사는 얼마나 효율적인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빈약하다 약간 빈약하다 보통이다 양호하다 우수하다
비효율적 교수법을 어느 정도 대체로 효율적인 교수법을 다양한 교수법을
방법이다 숙지하고 있다 효율적이다 많이 알고 사용한다 잘 이용한다
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일반적인 근평의 파행 운영
1) 근평과 교원승진
교감 승진에서 근평의 비중은 전남도의 경우 약 40% 내외(03년 교감 자격연수 下限점수 208.913점)인데 평정은 秀優美良可의 5단계며 수(80점)와 우(72점)의 급간의 차는 8점이다. 승진 순위에서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환산을 함으로 秀優의 급간이 승진 서열에 얼마만한 비중을 갖는지는 不問可知.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승진 서열은 0.001에 한 명씩이 줄을 서고 있다. 부연하면 8점에는 800명이 줄을 선다는 뜻이다. 그런데 해 마다 교감 자격연수자는 5 - 60명 내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과정에서 거의 평정 독점권을 가진 교장의 근평 권한은 절대적이다. (교장 자격연수 근평은 학교장에게 일차적인 평정권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이고 조정점수라는 명목으로 교육장에게 절대 권한이 있다.)
2) 근평과 인사이동
인사는 교원의 생활권 또는 승진의 기초적인 여건 형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 또한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3) 근평과 시상 및 표장
대개 포상규정에는 <근평이 優 以上인 者>로 명시되어 있어서 표창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秀나 優의 근평을 얻어야 한다.
4) 근평과 교내 인사적용
학교에 따라서 학년 배정이나 부장 임용에 적용한다.
5) 근평의 주관성과 불확실성
학교장과 교사 상호 간 그리고 학부형의 교사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
(2) 근평과 승진제의 부적절한 결합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진을 위해 하는 평가
우리나라에 있어 교사 평가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1), 교육공무원법2) 등에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원천적으로 평가의 목적은 승진임용’과 ‘인사관리’를 위한 수단이었다.
곧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 등재 순서를 정하고,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평정이 필요한 것으로, 교사의 구체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시설, 예산, 조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쓰이지 않는다. 곧 교사 평가가 교육활동을 위해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만 승진이라는 수직적인 줄세우기를 가능하게 할 뿐이다.
(3)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 투명성의 부재-수직구조의 재생산
그나마 승진과정에서조차 최소한의 타당성, 신뢰도, 투명성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교사들은 이 평가에 권위를 부여하기는커녕 대단히 냉소적이다. 필연적으로 승진자의 권위 역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승진자들(교장, 교감 등)은 더욱더 교육청의 권위에, 지침에 의존하는 양상을 띄며, 권위주의의 수호자가 된다.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90점), 근평(80점), 연수점수(연수+연구,30점), 가산점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점수>는 기본경력 20-25년이 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40대 중반 이전의 젊은 사람은 경력점수가 적어 교장이 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근무평정>(이하 근평)은 자질 및 태도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사명의식으로,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 담당업무로 평가하는데, 그 평정요소와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추상적이다. 또 교사가 수행한 교육활동을 포괄하여 평가하기보다 그저 개인의 자질 및 태도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타당성을 잃고 있다. 평정기법은 주로 도식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세부적인 평정요소마다 수, 우, 미, 양의 4등급과 점수를 배정하고 있으며, 평정결과는 수 20%, 우 40%, 미 30%, 양 10%로 분포비율을 정하고 있어 상대평가이고, 최근 1년 이내의 평점 60%와 그 이전 1년 이내의 평점 40%를 합한 2년간의 점수만 활용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교사 1인이 점수를 매기는데다 평가 결과가 거의 활용되지도, 공개되지도 않으니 투명성 여부에 대한 의혹이 짙다. 실제 학교에서는 그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라고 하면 근평을 최고로 주는 것이 관행이고, 그 대상자가 한 학교에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교사들끼리의 멱살잡이나 교장․교감에 경쟁적인 로비를 넘어, 지나친 과로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례까지 있다.
또 교육활동은 그 성격상 한두 개인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니라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지 것이며, 금방 눈앞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교사의 교수활동이라는 게 과목, 급별, 지역, 맡은 업무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서열화해야 한다. 이러한 근무평정은 설령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노력하려는 평정자가 있다 해도 원천적으로 의미 있고 공정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한다.
(4) 교장만의 일방적 평가 -교육활동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외
교육활동은 대개 교사와 학생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활동에 따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이에 함께 참여하거나 결과를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교육활동의 실제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 자신과,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빠진 상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매 교육활동에 실제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교장 혼자, 수십 명의 교사가 각각 진행해 왔던 그 많은 교육활동을 몇 가지 추상적인 틀에 따라 탁상에서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는 오히려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하게 되어 없느니만 못할 수 있다.
(5) 피드백이 없는 죽은 평가, 더 나은 교육을 꿈꿀 수 없다
교사평가는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할 때 교사평가의 결과는 당연히 피 평가자 당사자에게 공개되고, 다음 교육활동을 위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결과는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예를 들어 승진대기자 등) 학교현장에서 평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묻는 일은 거의 없다. 곧 승진을 위한 피드백은 있는지 몰라도 교육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피드백은 전혀 없거나 차라리 마이너스다.) 평가의 본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게 되고, 나아가 더 나은 교육활동을 향한 긍정적인 자극을 말살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