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全氏중앙종친회 파 대표 및 청·장년회 임원 합동간담회의 개최
全氏중앙종친(상근부회장 동욱)는 지난 06월 09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3-1 全氏회관 4-1호 중앙종친회 사무실에서 파 대표 및 청·장년회 임원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파 대표 및 청·장년회 임원 합동간담회 개최는 청·장년회 영선 회원(평강)의 사회로 회순에 의해 ▶성원 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선조님에 대한 묵념 ▶파 대표 연합회장 인사 ▶경과보고 ▶파 대표 및 청·장년회 의견 제시 및 토의 ▶폐회 ▶오찬 순으로 진행했다.
▶파 대표 연합회 인식 회장(옥산)은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코로나19의 창궐로 불안과 공포의 3년 세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파 대표, 청·장년회 회장단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종친회가 5년여 긴 세월 격랑의 소용돌이 안개 속에서 악화 일로를 거듭하며 헤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 사유가 무엇이며 조속한 기간 내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씨(全氏)는 한민족의 토속 성씨로서 2040년이라는 환성군(歡城君) 섭(聶) 자 시조님 이후 자랑스럽고 유구한 종사와 삼한갑족(三韓甲族)의 숭고한 전통으로 부러움을 받던 우리 전씨(全氏) 60만 종친들은 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현실을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중앙종친회 집행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60만 종친이 각계·각층에서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있음에도 길씨, 김씨, 한씨 등 타성을 불러 들어 선조님들의 뼈를 깎는 아픔과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귀중한 재산을 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그 앞에서 그들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하여 종친 여러분께서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길 부탁한다”라면서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全氏 중앙종친 동욱 상근부회장은 경과보고에서
▷2021. 09. 29 ☞2020카합204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직무대행 부회장 및 이사 선임 및 회장·이사 무효 확정 판시)
▷2021. 09. 29 ☞직무대행 부회장 및 이사 선임
▷2021. 09. 29 ☞2021버합1013 임시회장 선임(변호사 한경수)
▷2021. 10. 27 ☞이사회 소집 동의서
▷2021. 12. 07 ☞이사회 소집 결산(안) 및 예산(안) 심의
2021년도 결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
①결산(안): 부채계정 75,160,000원 누락으로 수정조건 통과
(전액은 적금 해약해서 직무대행자 급여와 소송비 지불)
②추경(안): 소송비 확정액(16,627,582원)
부채계정이 미지급금에 미계상으로 수정조건 통과
대법원까지 금액이지만 추후 추가 36,000,000원으로 예정됨.
※아직도 조건부 수정이 미 이행상태
▷2021. 12. 22 ☞회장단 회의(지방종친회 실태조사)
4인의 부회장이 전국 4개 구역으로 분할 해 실태조사 실시
▷2021. 12. 29 ☞파대표 인준 절차 요청(인준 장은 회장이 인준하여 교부)
▷2022. 01. 26 ☞지방종친회 인준신청서 협조 요청
①수십년 동안 방치되었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지방종친 회 조직 및 운영실태를 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구역 종친회 조직 및 운영 규정)
②일부는 인준신청서가 순조롭게 제출되었으나 그 외는
사무국장이 제출 방해
▷2022. 03. 07 ☞이사회 소집 결재서류 회장이 거부
①이사 2/3 이상의 동의 얻어 이사회 소집 요구
②회장은 권한 남용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
▷2022. 03. 07 ☞회장 결재받으러 갔을 때 대화 내용
▷2022. 03. 08 ☞이사회 소집→ 무산
부의안건: ①직무대행 이사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법원의 허가신청의 건(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사들의 일)
②직무대행 부회장 이곤 의결권 제한의 건
③사무국장 학도 해고의 건(제안서)
▷2022. 03. 22 ☞성명서 발표(이사회 소집통지 행위 거부에 대한 반박성명)
▷2022. 03. 28 ☞임시회장 한경수(변호사) 사임서 제출
▷2022. 04. 12 ☞임시회장 선임신청(법원지정자: 전창종 신청) 합의 거절과 6년 계속 직무대행자 선임
▷2022. 04. 25 ☞직무대행 부회장단 회의 소집(상임 직무대행 전동욱 선임)
▷2022. 05. 06 ☞이사회 소집→ 사무국장 방해로 무산
부의안건: 직무대행 이사의 동의건 허가 신청의 건
이사회 동의와 회의록은 법원에 필수 조건
▷2022. 05. 06 ☞참고서면(임시회장 선임: 종친회장): 전동욱 신청
신속한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 월 3,000,000원 절감
효과 등을 유인물과 함께 상세히 보고와 설명을 했다.
▶파 대표 및 청·장년회 의견 제시 및 토의
첫 번째로 완산파 종목 회장의 제안 안건 요약
<종친회 정상화 방안>
▷제1호의 (안): 현 집행부는 2개월 이내 대의원 구성과 동시 종친회장,
대의원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①, 2개월 내(06월 10일부터~08월 10일까지)
<제1호의 (안)이 2개월 초과 미구성 시>
▷제2호의 (안):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한다.
①. 구성원→현 집행부 대표 4인+18파 파 대표+청·장년회 대표
②. 제11기 대의원으로 종친회장, 대의원 의장 선출
<제1호의 (안)이 1개월 초과 미 구성시>
▷제3호의 (안): 특별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①. 구성원→현 집행부 4인+전직 종친회장 3인, 의장 2인+18파 파 대표+청·장년회 협의해
②. 제11기 대의원으로 종친회장, 대의원 의장을 선출한다.
두 번째로 전씨 중앙청·장년회 순익(정선) 회장 발표 의건
<소송 결과>
▷1차 소송: ①. 2017년☞ 총회 무효소송 ②. 2018, 01☞ 길명천 변호사 직무대행자(1심으로 본안 소송 종결)
▷2차 소송: ①. 2018년☞ 총회 무효소송 ②. 2019, 09☞ 김창해 변호사 직무대행자(피고 측 상고심 2020, 11☞ 대법원에서 기각, 본안 소송 확정)
▷2021, 07☞직무대행자 석준 전임 의장과 11기 대의원 총회소집 합의결렬
▷비송사건 청구☞ 2018, 01, 08 법원에 원고, 피고 측 일부 인사(양측 8명 등 총 16명)로 이사회 구성토록 허가 신청(과거 종친회 출입 경력이 없는 자 다수)
<문제점>
①. 소송 장기화 및 양측의 첨예한 대립 지속으로 종친회 정상화 요원
②. 종친회 사유화(종권 점유)☞소수 종친이 이러한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닌가(60여만 종친을 무시하는 처사)
<정상화 방안>
(전제) 사리사욕을 떠나 오로지 종친회 조기 정상화를 위대한 대의를 따라야. ※개인적 사감 및 네편 내편 갈라치기 철저 배제
(방안)
1. 임시회장, 의장 세우기(대의원 소집, 대의원 선임 등)
①. 과거 대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11기 의장 석준 종친(가장 빠름)
②. 불편부당하고 중립적으로 종친회 정상화를 이끌 새로운 인물 추대 및 법원 허가 요청(장시간 소요)
③. 법원 허가 득한 종친은 대의원 구성 및 정상화를 진력할 것을
서면·서약
2. 대의원회 구성방식 조속 합의 및 결론 도출
①. 11기(12기) 대의원을 기본(무자격 대의원 배제) 결원된 대의원 충원(각파별 대의원 명단 및 인원 확정, 결원 수 파악, 충원 방법 합의 등)☞비교적 빨리 구성할 수 있음.
②. 새로운 대의원 선임 및 대의원회 구성☞장시간 소요됨.
<기타>
종친회가 정상적 해야 할 일이 산적
①. 정선군(旌善君) 묘역(墓域) 서운재, 숭모사, 신도비각 등 허물어져 긴급 개·보수 필요(긴급 사항)
②. 종친회 정관 개정(변경)
③. 과거 회장·의장 만장일치 추대 기대난망, 다수 출마에 따른 선거제도 도입
④. 중앙종친회장 집중 권한 축소, 파 대표 및 파 대표회 위상 제고
※ 대의원 선임에 중앙종친회장 권한 막강, 친 인사로 대의원 선임 농후
⑤. 기타☞ 시대 변화에 맞게 정관개정 필요(다수 조항)
세 번째로 정선파 태우 대표의 정상화 방안
▷저희는 송사의 무한 책임이 있으면 깊이 반성합니다.
▷이제는 종친회를 올곧은 방안으로 정상화 해야 합니다.
<원고 측☞종득, 정원, 동욱, 석준 등 제시한 정상화 안>
1.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원고측의 정상화 방안을 준수하길 원합니다.
①. 회장 없이도 임시 의장(석준)이 11기 대의원으로 가장 빠른 총회가 됨.
②. 11기의 결원 대의원은 소속파 대표가 충원키로 상호 조율하면 됩니다.
③. 대법원의 판결 준수
④. 파 대표에게 일임 요구(1~2개월 내 정상화 시 킬 것을 약속) 등
회의 참석 일부 파 대표의 소수 의견도 있었고, 파 대표들은 문제점 하나하나 토론하고 법원에 제출될 임시 의장을 정원 부회장(팔거파)으로 만장일치로 추천 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의견을 모았다.
본 합동간담회에 참석한 종친은 동욱 상근부회장(정선)과 파 대표는 인식(옥산), 태우(정선), 세환(천안), 장홍(용궁), 종목(완산), 심희(성산군) 회장, 청·장년회 순익(정선) 회장, 석주(정선) 부회장, 영선(평강), 수철(죽산), 남표(정선) 회원이 참석했다.(기사 내용은 간담회 유인물에서 발취)
기사 및 사진 제공: 유교신문 강원도주재기자 전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