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則】
본 會則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제1조(명칭) 본 會의 명칭은 “타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會員상호間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제3조(회원) 본 會의 임원은 회장 및 사무국장 각1人과 과거 경성대학교 타임동아리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회비) 年 2만원으로하며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 時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지출내역은 공개한다
제5조(모임) 공식모임은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으로 한다.
정기모임은 年2회(5月·10月)로하며, 해당일자는 會員들間 다수결로 결정한다
수시모임은 會員2명의 발의로 5人이상 참석 時 개최가능하며 수시모임은 月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상부상조) 회원가정의 경조사 발생 時 경조사비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본인·본인의 父母·배우자의 사망 : 20만원
2. 결혼 : 20만원
3. 기타(자녀 돌잔치 등) : 10만원
제7조(기타) 본 會則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會則변경은 정기모임 時 會員들間 다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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