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기 문풀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공모형 리츠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영향중 하나로 건전한 소액투자 확대를 적고 그 내용으로 부동산 직접거래 대신 리츠거래로 바뀐다 등등을 적었는데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리츠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츠에 상장된 부동산들은 주로 백억대 천억대 대형부동산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작게는 1~2억에서 크게는 10억~ 등 소형? 부동산들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직접거래의 대상(소형)과 리츠의 대상(대형)이 애초에 다른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의 형태가 바뀐다고 서술해도 상관없을까요? (대상이 같아야 좀더 유의미한 서술같아서요..)
2. 아니면 저런 소형부동산들도 리츠거래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리츠가 활성화 되면 소형부동산도 대상이 되는건가요?
추가로 질문이 더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중도적이용은 최일수도, 비최일수도 있는데, 장래에 유리한 공법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가 용이한 경우 최로서 건부감가가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최로서 건부감가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그런데 철거가 용이한경우 중도적이용이면서 최이며, 건부감가가 없는데// 통상 실무에서 철거비는 건부감가로 처리하지않나요?? 이 두개 상황은 아예 별도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1.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무관합니다. 10억원 아파트에 투자할 자금으로, 리츠 주식을 10억원 취득하는 것이니까요.
2. 소형부동산도 얼마든지 리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억원 빌딩 10동은 1,000억원 오피스 1동 대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3. 중도적 이용 상황에서 최유효이용이 되려면 "철거가 용이한"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에도 엄밀히 철거비가 발생하긴 하지만, 견고한 건물에 대한 일반적인 철거비와 구분하기 위해서 건부감가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이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