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원 법무사입니다.
2021년 변경된 개인회생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096,699원 2인: 1,852,847원 3인: 2,390,370원 4인: 2,925,774원 5인: 3,454,424원 6인: 3,977,162원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소득: 250만 원
기혼
자녀: 2명
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250만 원에서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250만 원에서 1,852,847원 공제 후 647,153원이 기본 변제금이 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109, 630원이 나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 개인회생 변제금은 150,000원으로 맞춰서 들어갑니다.
이외에도 월세 추가 생계비, 재산가치, 부모님 부양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셔야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돌려 막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는 낮은 변제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이 어렵다고, 돌려 막기, 카드깡, 통대환 등 돌려 막기를 계속하시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 시 불리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원 법무사는 언제나 무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02-6414-5588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원 법무사 고객님들 사례입니다. -> http://dlawrenew.ad-com.kr/bbs/board.php?bo_table=b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