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수사기한’ 신설과 고소ᆞ고발장 접수 의무규정 신설
1) 고소ᆞ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수사준칙 제16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1개월(수사준칙 제59조 제1항 제1호)
개정 수사준칙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지 선택사항으로 두면서도 검사가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3) 경찰의 보완수사ᆞ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수사준칙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4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4) 수사기관에서 고소ᆞ고발장을 부당하게 접수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ᆞ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5) 검사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수리 후 1개월 이내에 이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수사준칙 제18조 제4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범위 확대
종전 수사준칙은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단 1회로 제한하면서 송치요구 사유도 좁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ᆞ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 요구 가능(수사준칙 제64조)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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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접수하고 1년, 2년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건이 부지기수다. 고소인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피고소인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낸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빈번하게 눈에 띄는 풍경이다.
[사설] 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입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 법조신문
“한참 지나도 부르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다” “수사관만 바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불안해 전화하면 기다리라고만 한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하소연들이다. 그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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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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