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원 법무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 진행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 명세표, 원천징수, 재직증명서, 퇴직금 적립 확인서만 있어도
접수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 접수시 서류가 많아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세무서에 소득 관련 자료를 발급해야 하고, 월별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장 내역, 거래내역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제출해도 개인회생 재판부는 개인사업자의 장부를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많이 신경 써서 진행해야 문제없이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장부 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운영한지 1년이 넘었다면 월 별 장부를 12개월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그달의 총매출에서 지출(월세,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순 소득입니다.
2. 통장 내역 1년 치 ( 매출 통장, 지출 통장 등)
3. 사업장 계약서 사본
4. 지출에 대한 내역서 ( 세금계산서, 지출 간이 영수증, 급여 입금내역, 월세 지급내역 등)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담당 직원이 하나씩 절차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1.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까지는 통장을 비우셔야 합니다.
(본인이 채무가 있는 은행의 경우 바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카드사의 경우 고객님의 매장에서도 카드 결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에서 바로 상계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정삭적으로 계좌 사용 및 카드 결제를 받아도 됩니다.
추가로 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카페, 홈페이지 편하신 곳에 문의하시면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