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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식 테니스 매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손시균
KASTA 단식 랭킹 규정(24.2.20일자)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본회가 주최, 주관(승인)하는 단식랭킹 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본회에 가입한 단식클럽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 동호인 단식테니스의 활성화와 한국테니스의 미래인 유소년
유망주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 동호인 단식테니스 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명은 KASTA(Korea Amateur Single Tennis Association)를 사용한다.
대회명은 (제_회 ***배(컵) *** 전국 단식테니스 대회)라 하며 랭킹 대회의 그룹표기는 대회명 밑에
"KASTA 단식 랭킹 O그룹 대회"로 한다.
제3조 랭킹 대회
1-1. 랭킹의 점수 부여는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승인)하는 대회의 각 그룹별 해당 점수로 적용되며,
그 자격과 의무를 아래 각 항과 같이 규정한다.
1-2. 랭킹 대회는 시즌 이전에 대회 기간을 선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랭킹 대회 그룹별 참가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과 상이할 경우 공지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지하여야 한다.
1-4. 랭킹 대회로 승인받은 회원단체(대회 주최 측)는 본회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본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5. 랭킹 대회는 대회 장소(현수막)와 인쇄물에 KASTA 공인임을 표기 (KASTA 공인 단식랭킹 O그룹 대회) 하여야 하며,
본회 통일 양식으로 작성된 대회 요강과 경기 후 결과를 본회에 통보한다.
1-6. 대회 참가비는 선입금하고 현장접수는 할 수 없다. (단, 참가정원 미달 시 현장접수 가능) 대회개최 1일 전까지
대진표를 공지하고, 대회 결과도 1일 이내에 공지한다. (단테매 카페, 본회 홈페이지 등)
1-7. 랭킹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은 대회 승인 요청 시 연회비 20만원을 본회에 납부한다.
(연회비를 미납부할 시 랭킹 대회를 개최 할 수 없다)
1-8. 단식 랭킹 대회 개최 시 참가비와 별도로 유소년 후원기금(2,000원)을 납부 한다.
① 대회 주최(관) 측은 대회 요강에 유소년 후원기금 관련 목적과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참가 인원수 X 2,000원을 본회 유소년후원기금 계좌로 대회 개최일을 기준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부 시 랭킹 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참가자격 위반 등 부정선수가 수령한 금품(미수령자는 해당 상금액)은 확인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 및 반환하여야 한다.
가) 선수 : 상금의 2배(미수령시 상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회 주관단체에 납부하여 본회 유소년기금
계좌로 귀속하고, 상품은 대회 주관단체에 반환한다.
나) 주관단체: 부정선수 상금의 2배(미수령시 상금의 1배)를 회수하고, 미집행한 상금을 포함 본회 유소년기금
계좌로 납부한다.(상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대회 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다) 미납부(미반환)시 영구 제명한다. (그 외의 사안은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9. 연간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단체는 매년 초에 해당년도 단식대회 개최 예정 월을 본회에 보고한다.
(해당년도 단식대회 일정 계획과 중복 개최 발생 시 일정 조율 및 후원받은 품목의 안정된 분배를 위함임.)
1-10. 본회 주관 대규모 단식대회를 개최한다.
① 대회 가능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며, 8강전 이상은 1주 후 통합된 장소에서 최종전을 실시한다.
(서울, 춘천, 대전, 청주, 대구, 창원, 부산, 전주 등)
② 마스터스 대회, 챔피언십 대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1. KTA에서 주최(관) 하는 단식 대회(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 협회장배, ITF, 순수 단식단체전 등)은 랭킹대회로 할수 있다.
* 사전 주관단체에서 자격 신청을 하며, 참가자격ㆍ규모ㆍ대회 특성 등을 고려 랭킹포인트 부여 (순수 단식단체전, 개인단식)
* 랭킹위원회에서 랭킹 대회 충족 여부, 랭킹포인트 부여 범위 등 제반사항을 판단,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조 랭킹 그룹
1-1. 그룹 요건
① 대회는 남자 및 여자그룹으로 구분 하며, 그룹별 랭킹대회는 아래와 같다.
* 남자 (6개 그룹) - Aㆍ1ㆍ2ㆍ3ㆍ4ㆍ신인그룹
* 여자 (3개 그룹) - 3ㆍ4ㆍ신인그룹
② 단식대회는 주최(관) 측이 본회와 상의를 하여 참가 인원과 코트 여건,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제 경비 등
주최(관)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회를 개최 한다.
③ 단식대회를 개최 시 주최(관) 측에서 단식 테니스매니아 다음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1-2. 베스트 15제 채택
① 랭킹 순위는 각 그룹별 해당 대회의 "예선전 이후 그룹별로 정한 본선 포인트에 의한 획득 점수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베스트 15제를 채택하여 대회 개최일부터 1년간 유지한다.
* 모든 경기 토너먼트, 예선 조 순위 결정 후 전원 본선경기 진행의 경우 2회전부터 그룹별 정한 본선 포인트 획득 점수 기준
② 랭킹이 분리될 경우 기존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③ 남ㆍ여 구분 그룹별 랭킹포인트를 부여한다.
가) 남자랭킹 반영: 남성, 여성 지도자 및 선수출신자, 여성 동호인(남자그룹대회에서 획득한 랭킹포인트)
나) 여자랭킹 반영: 여성 동호인 (여자대회 랭킹포인트만 반영)
1-3. 그룹별 참가 인원 및 자격 요건
① 각 그룹별 인원이 최소 참가 인원(대회 예선전 참가인원 기준)에 미달 시 본회에 통보하며,
최소 인원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조정하고, 대회 결과 공지 시 변경된 랭킹그룹도 함께 공지한다.
② 최소 참가 인원
* 남자 - A그룹은 64명 이상, 1 ㆍ 2그룹은 48명 이상, 3그룹 이하 대회는 32명 이상이어야 하며,
* 여자 - 3그룹은 32명 이상, 4ㆍ신인그룹은 16명 이상 충족이 되어야 남, 여 각 그룹별 랭킹 대회로 인정한다.
③ 랭킹그룹별 최소 참가 인원이 미달인 경우 본회에서 심의하여 랭킹그룹을 조정 또는 취소한다
④ 남자그룹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공통 사항
1) 선수 출신(테니스, 소프트테니스)의 연령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함
2) 여자 동호인(국화, 개나리)은 전경기 매게임 핸디(15-0) 부여 (타이브레이크 시 3점 부여), 선수 출신은 핸디 없음
3) 모든 대회 우승부터 4강까지 입상자의 제한기간 시작은 입상한 날부터임.
4) 순수 동호인의 연령에 따른 참가자격은 다른 자격조건에 비해 우선하여 적용함 (4그룹, 신인그룹)
5) 여성 지도자 및 선수 출신자는 남자 3그룹 이상 대회 참가 가능
6) 참가자격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함. (당해년도 - 출생년도 = "연(年)" 나이)
7) 매년 단위로 입상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함.
* 당해년도 - 4년 = 해제년도 (해제년도를 포함한 이전 성적)
* 단, 모든 대회 우승자는 신인그룹 대회 참가 제한 (연60세 이상 참가 가능)
8) 악기상 시 비(非)경기 방식(가위바위보, 추첨 등)에 의한 입상자는 비입상자로 본다 (랭킹 포인트 미부여)
* 경기 진행 중 중단 시 해당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진출 후 중단 시 예정된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공동 부여
단, 6게임 시 앞서는 선수가 4점 이상이면서 3게임 차 이상 리드 중에 중단 시 승리한 것으로 인정
* 결과는 대회장과 해당 경기위원 및 대회 참가 임원 등 협의로 보고하며, 최종결과는 랭킹위원회에서 결정
9) 이순(耳順) 이상 순수 동호인은 그룹별 구분하여 전경기 매게임 핸디(15-0)를 부여 (타이브레이크 시 3점 부여)
* 연60세+ (2그룹 이상), 연65세+ (3그룹 이상), 연70세+ (4그룹 이상), 연75세+ (신인그룹 이상)
나) A그룹 참가자격
1) 단식을 사랑하는 모든 테니스인
2)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여자는 제한 없이 참가 가능
※ "마스터스" 대회 명칭 부여 (회원단체 주관시)
※ 챔피언십 대회 (상징성 고려 참가자격 등 조정 가능)
다) 1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초등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연25세 이상, 중등선수 출신자 연45세 이상,
고등 및 대학선수 출신자 연48세 이상, 실업선수 출신자 이상은 연50세 이상 참가 가능
※ ('25. 1. 1. 부 시행 예고) 고등선수 출신자 연48세 이상, 대학선수 출신자 이상은 연50세 이상 참가 가능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남자는 중학교 3학년 이하, 여자는 대학생 이하 참가 가능
라) 2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초등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연45세 이상, 중등선수 출신자 연50세 이상,
고등선수 출신자 이상은 연55세 이상 참가 가능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여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참가 가능
4) 2그룹 이상 랭킹 대회 연간 5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단, 순수 동호인은 제외)
마) 3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중학교 1학년 이하,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참가 가능
4) 2그룹 이상 랭킹 대회 연간 5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5) 3그룹 랭킹 대회 연간 7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바) 4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초등학생(남, 여)까지 참가 가능
4) 단식 랭킹 1위 ~ 30위 이내 참가 불가 (신청일 기준)
5) 단식 랭킹ㆍ비랭킹 대회 우승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단, 신인그룹 우승자는 참가 가능)
6) 3그룹 이상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7) 4그룹 랭킹 대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8) 복식 대회(랭킹ㆍ비랭킹 대회)는 전국 오픈부(일반부)급 이상 대회 우승자(우승자 대우 포함) 및 준우승자
참가 불가 (해제년도 까지), 4강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전국신인부 입상자는 참가 가능)
9) 연55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모든 대회 랭킹과 입상경력에 관계없이 참가 가능
* 단, 연령해제된 참가자 중 우승자와 연간 2회 입상자는 당해년도 참가 불가
사) 신인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초등학생(남, 여)까지 참가 가능
4) 단식랭킹 1위 ~ 150위 이내 참가 불가 (신청일 기준)
5) 단식 랭킹ㆍ비랭킹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연60세부터 가능)
6) 4그룹 이상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7) 신인그룹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8) 복식 대회(랭킹ㆍ비랭킹 대회)는 광역시ㆍ도 이상 참가 범위로 개최되는 지역 단위 신인부 및 베테랑부급
이상 모든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연60세부터 가능), 입상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9) 연60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모든 대회 랭킹과 입상경력에 관계없이 참가 가능
* 단, 연령해제된 참가자 중 우승자와 연간 2회 입상자는 당해년도 참가 불가
⑤ 여자그룹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공통 사항
1) 전∙현직 지도자, 현역선수 및 선수 출신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2) 모든 대회 우승부터 4강까지 입상자의 제한기간 시작은 입상한 날부터임.
3) 참가자격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함. (당해년도 - 출생년도 = "연(年)" 나이)
4) 매년 단위로 입상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함.
* 당해년도 - 4년 = 해제년도 (해제년도를 포함한 이전 성적)
5) 악기상 시 비(非)경기 방식(가위바위보, 추첨 등)에 의한 입상자는 비입상자로 본다. (랭킹 포인트 미부여)
* 경기 진행 중 중단 시 해당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진출 후 중단 시 예정된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공동 부여
단, 6게임 시 앞서는 선수가 4점 이상이면서 3게임 차 이상 리드 중에 중단 시 승리한 것으로 인정
* 결과는 대회장과 해당 경기위원 및 대회 참가 임원 등 협의로 보고하며, 최종결과는 랭킹위원회에서 결정
나) 3그룹 참가자격
1) 단식테니스를 사랑하는 순수 동호인 (우승자 제한 없음)
※ 챔피언십 대회 (상징성 고려 참가자격 등 조정 가능)
다) 4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3그룹 랭킹 대회 우승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3) 3그룹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4) 4그룹 랭킹 대회 우승자 1년간 참가 불가
5) 4그룹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라) 신인그룹 참가자격
1) 순수 동호인
2) 단식랭킹 1위 ~ 20위 이내 참가 불가 (신청일 기준)
3) 4그룹 이상 랭킹ㆍ비랭킹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연60세 이상 참가 가능)
4) 4그룹 이상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5) 신인그룹 랭킹 대회 우승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6) 신인그룹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7) 복식 랭킹ㆍ비랭킹 전국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연60세 이상 참가 가능), 입상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8) 연60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모든 대회 랭킹과 입상경력에 관계없이 참가 가능
* 단, 연령해제된 참가자 중 우승자와 연간 2회 입상자는 당해년도 참가 불가
⑥ 시상금품은 현금가를 기준으로 하며, 물품으로 지급 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랭킹대회 참가하는 비랭킹대회(입상자)의 랭킹그룹 적용 기준
* 랭킹대회 그룹별 최저 참가인원 충족 여부, 참가자격 및 제한 요건을 준용, 일부 완화 또는 상이한 요건 적용시
상위그룹 적용
1-4. 그룹별 랭킹포인트 부여 기준
제5조 선수 자격
1-1. 단식 참가 선수의 기준
① 단식 랭킹규정을 준수하여 참가할 수 있다.
*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선적인 책임은 참가선수 개인에게 있다.
②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제8조 1-7항에 의거 클린(CLEAN)한 대회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우려가 된다고
인정된 신청자의 참가 여부는 주최(관) 측에서 판단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참가 선수는 아래의 국가 공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시 10분이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정부발급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1-2. 신인그룹의 참가 제한 기준
① <취지> 입문 과정의 순수 동호인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 활성화를 위해 상급자 참가를 일부 제한함.
② 신인그룹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자
③ 여성 지도자 및 선수 출신자는 참가 불가, 순수 동호인(국화부, 개나리부)은 참가 가능함.
1-3. 여자그룹의 참가자격 및 제한
① 순수 여성동호인만 해당됨. (국화부 및 개나리부 등)
② 전ㆍ현직 선수 및 지도자 출신은 여자대회에 참가 불가함.
③ 전ㆍ현직 지도자 및 선수 출신은 남자 3그룹 이상 대회 참가 가능
1-4. 선수의 선별
① < 선별의 목적> 본회의 선수 자격에 대한 심의는 테니스를 접한 출발점이 현격히 다른 선수 출신 및 지도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선별함으로써 순수 동호인을 보호하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임.
② <자격 확인의 기한 적용> 자격 확인 요청 통보 후 기한 내 불응 시 부정선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회 참가 전 본회 또는 주최 측으로 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시 해당 선수는 대회 시작 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대회 종료 후 이의제기를 받은 선수는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확인서류
(출신학교의 생활기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지도자 출신> 선수 출신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전ㆍ현직 레슨코치를 말하며,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
④ <선수 출신> 국내의 모든 선수 출신자란 대한테니스협회 또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등에 등록이 되었던 자를 말한다.
그밖에 실업 및 프로대회 등에 참가 경력이 있을 경우 선수 출신으로 인정한다.
가) 선수출신의 구분: 각급 학교ㆍ실업팀 등에 입학(입단)한 날을 기준하여 구분한다.
나)동호인(아마추어)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프로암 대회 등)는 제외함.
⑤ <외국인>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선수협회 등록되었던 자, 해당국가 선수 양성 시스템에서 활동한 자, 실업 및 프로대회
참가경력이 있는자 등은 선수 출신으로 인정하며, 그밖에 확인이 제한되거나 선수에 준하는 실력을 갖춘자 등은
"본회 선수자격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 선수 출신의 구분 또는 동호인으로 구분하여 신분 및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가) 모든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은 국내 "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모든 외국국적 참가자는 후견인 보증하에 참가 가능하며, 후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 후견인: 국내 레슨코치, 단테매 및 클럽 대표 /지인, 가족 등 적격여부 확인 후 "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나) 외국인 참가자(후견인)은 사전에 신분(선수 출신ㆍ동호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본회(경기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경기위원회는 사전 신분 확인 및 심의를 실시하여 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라) 외국인 참가자의 기량과 실력을 고려 "참가자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분 및 참가자격을 결정(조정)할 수 있다.
마) "참가자격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협회장), 간사(경기위원장), 심의위원 5명 이상(상임위원ㆍ상벌위원ㆍ경기위원ㆍ필요시 사무국위원) 등
총 7명 이상으로 위원장(협회장)이 간사의 도움을 받아 구성한다.
바) 경기위원회는 참가 외국인 및 후견인에 대한 현황을 유지한다.
1-5. 아르바이트 지도자의 정의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우승자 대우' 로서 4그룹 이하 대회 참가 불가
① 선수 경력이 일절 없는 동호인 출신으로서 출ㆍ퇴근 시간이 명확하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근무시간 이외
시간제에 지도자 활동을 한 자를 말하며, 이의 증빙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확인서에 한한다.
② 재학 중 또는 휴학 중 학생 신분으로 레슨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 지도자로 규정하며, 그 기간은 총 1년 이내
이어야 한다.
1-6. 부정선수의 확인 절차
① 부정 선수의 자격에 관한 확인은 본회에 선수자격확인요청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본회에서는 해당자에게
선수자격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그의 선수 자격을 규명한다.
② 학교(생)생활기록부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기록부를 통해 선수 자격의 규명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가) 2인 이상의 증인 (증인확인서 첨부)
나) 해당 구, 시, 군 테니스협회(연합회)의 확인서를 요청하여 판정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부정 선수 적발 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영구 제명,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그 외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선수 윤리 규정
1-1. 모든 경기중에는 지도(코치)를 할 수 없다.
지도자나 동료 등이 경기 진행 중 또는 코트 교체 시 경기 중인 선수에게 지도(코치)를 하였을 시 1차 경고,
이후 적발 시 해당 선수 및 지도(코치)한 인원의 실격은 물론 본회 심의 후 징계(출장정지 등)를 할 수 있다.
1-2.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어필할 때는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대회 참가 선수가 상대 선수 및 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을 때는 본회에서 진상 파악 및
심의 후 징계(출장정지 등)를 할 수 있다.
1-3. 시즌 도중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말 랭킹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정선수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외 및 랭킹포인트를 삭제하고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4. 참가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경기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
하여 징계를 한다. 단 개최일 하루 전에 인정되는 사유와 함께 통보할 때는 제외한다.
1-5. 인터넷상의 테니스홈페이지나 사이트 등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확인 절차 또는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단식대회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악의적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단식테니스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될 시에는 심의 후 징계(참가정지 등)를 할 수 있다.
제7조 선수 보호 규정
1-1. 주최(관) 측은 가능한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여의치 못할 시에는 반드시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인근 병원의 후송 차량 등을 준비한다.
1-2. 주최(관) 측은 경기 중 부상 및 응급할 경우 선수 보호 및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실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가벼운 부상으로 판단시 메디컬 타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모든(全) 경기중에 1회 5분만 허용할 수 있다.
② 메디컬 타임은 모든 경기중에 1회(5분)만 사용하며, 게임 중에 사용 시 진행하던 게임을 잃는다. (타이브레이크 포함)
1-3. 혹한기(1~2월) 및 혹서기(7~8월)에는 본선 8강전부터 단축경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축경기 방식은 숏세트 게임(4점 선취 승)으로 하며, 매 게임 원 듀스 디사이딩포인트 시스템(노-애드)으로 경기한다.
① 3:3 경우 2게임 선취 시 승리 (5:3)
② 4:4 경우 타이브레이크시스템 적용 (7점 선취)
1-4. 상대적 노약자인 여성 및 이순(耳順) 이상 순수동호인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부상 예방 및 감소 등을 위해 노력한다.
1-5. 핸디를 부여받은 선수간 경기는 상호 핸디를 적용하여 매게임 15:15에서 시작한다. (타이브레이크시 3대3에서 시작)
* 단, 단축경기로 진행시 경우, 기타 기상변화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핸디 없이 경기할 수 있다.
1-6. 대회 주관단체는 선수보호를 위하여 "직전경기 종료시부터~다음경기 시작시까지"의 휴식시간은 최소 5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 혹서기(7월 ~ 8월) 및 혹한기(1월 ~ 2월)에는 최소 10분 이상 부여.
제8조 대회 운영
1-1. 시드 배정
① 대회 주최(관) 측은 예선과 본선에서 시드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드 배정은 단식 랭킹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드를 부여받은 조 예선 경기결과 조 1위를 기록 시 해당 시드배정을 받은 선수의 본선 시드를 획득, 배정받는다.
③ 리그전 동률 처리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결정한다.
가) 2명이 동률인 경우, 승자 승 우선
나) 3명이 동률인 경우, 동률 선수 간의 전적만으로 게임득실차가 높은 선수 우선
다) 3명 중 한 명이 결정되고 두 명의 득실이 같은 경우, 승자 승 우선
라) 모두 동률일 때 연장자 우선(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생일도 같을 시 추첨
1-2. 모든 대회는 풋 폴트 근절을 위하여 순회심판(로빙 엄파이어)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주최 측은 요강에 명기한다.
① 순회심판은 풋 폴트 적발 시 1회 경고 조치, 2회 시 포인트 실점, 3회 시 진행중 게임 패, 4회 시 실격 처리를 한다.
② 순회심판 등 심판진은 주최 측에서 심판자격증 소지자, 단식운영위원회 임원, 주최 측 운영진 등으로 편성할 수 있다.
1-3. 경기 중 상대 코트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단,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였거나, 진행요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상대 코트로 호출 시 넘어갈 수 있다.
상대선수나 진행요원의 허락없이 상대 코트로 넘어갈 시 그 결과와 관계없이 실점처리 한다.
1-4. 미스콜은 인정하지 않는다. (미스콜을 행한 선수의 실점으로 처리)
1-5. 모든 결정은 대회 진행요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실격 처리할 수 있다.
1-6. 모든 대회의 4강전부터 심판을 전담 배치하여 경기를 진행하며, 풋 폴트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때 심판 배정은 해당 선수와 관련이 없는 자로 배치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여야 한다.
1-7. 단식테니스 랭킹 대회는 클린(CLEAN) 대회를 지향한다.
대회 참여자 전원은 규정 준수 및 좋은 매너와 에티켓이 있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단식테니스 발전을 선도한다.
클린(CLEAN)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부정 선수, 비신사적인 행위자 (폭언, 욕설, 폭력 등),
상습적인 규정 위반 행위자 (풋 폴트, 콜 시비, 라인 시비, 스코어 시비 등) 등에 대하여 대회진행을 총괄하는
주최(관) 측에서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8. ('24. 7. 1. 부 시행) 랭킹 대회 주관단체가 대회 개최시 참가신청 및 접수방법은 단테매카페(STMC) 참가신청방내
해당 대회 접수창구에서 참가자 신청 및 접수(신청자 현황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링크연결ㆍ주소복사연결과 같은 URL방식 등 타사이트와 병행하여 신청 및 접수는 가능하다.
제9조 총회 및 연말 시상
1-1. 협찬사(또는 개인)의 결정 관련 미리 신청받은 협찬사(또는 개인) 중 단식 발전에 부합한 회사(또는 개인)로
인정되는 협찬사(또는 개인)를 심의, 선정절차에 의거 총회 시 계약 기간을 포함 협찬사(또는 개인)를 결정한다.
1-2. 연말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연도 규칙 개정 등을 정한다.
1-3. 총회 시 연말 종합 랭킹을 발표하여 시상하도록 한다. (단, 해당 연도 기간 징계를 받은 자는 시상 제외)
① 총점이 같을 시 평균점수 높은 순, 평균점수 같을 시 대회 참가 횟수가 많은 순(참여도), 연장자 순으로 종합 랭킹 순위 결정
② 남∙여 그룹 랭킹 수상자 선정 기준
가) 총 21개 대회 이상: 1위 ~ 10위 시상
나) 총 14 ~ 20개 대회: 1위 ~ 5위 시상
다) 총 8 ~ 13개 대회: 1위 ~ 3위 시상
라) 총 7개 대회 이하: 수상자 없음
1-4. 연말 총회 전 본회 운영위원, 단테매지부 임원, 단식대회 개최클럽 임원들이 워크샵을 실시할 수 있다. (년 1~2회)
1-5. KASTA 단식 발전상 및 랭킹 시상식
① 연말 총회와 병행하여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으로 원칙과 권위가 있는 선정과 시상을 한다.
② 단식 발전상: 단식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
가) 단식발전상: 4개 분야 5개 부문 시상 (필요시 상임위원회에서 우수대회, 특별상 등 추가 선정 가능)
1) 최우수지부(우수지부): 단일 추천 / 득표순으로 선정
2) 최우수대회
3) 공로상
4) 모범상
나) 선정방식 및 절차
1) 1차 분야별 추천 (본회 임원)
2) 2차 분야별 1명 ~ 4명이내 후보 선정(상벌위원회)
3) 3차 본회 임원 투표 (분야별 1인 1표제)
4) 4차 투표 결과 상임위원회 상정 / 승인
③ 랭킹상: 남ㆍ여 대회 부문별 구분하여 규정 제9조 1-3항에 따라 선정하고 시상한다.
1-5. 기타 사항을 심의, 확정할 시에는 본회 규정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 타
1-1. 단식대회에 유소년 참가 시 대회 주최(관) 측은 최대 5명까지 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본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명문화된 랭킹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 비랭킹 대회는 단테매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본회 승인 시 대회개최일 및 대회 요강 공지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랭킹 대회 보호를 위하여 개최시기, 지역, 그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시 불승인 하며, 불응시 제재할 수 있다)
1-4. 이 규정은 공지한 시점부터 바로 적용하고 단식 테니스 랭킹 대회를 개최 시 위 규정을 준수하며,
통일 양식에 따라 대회 요강을 만들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한국 동호인 단식테니스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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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단식 테니스 매니아 원문보기 글쓴이: 손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