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규칙
제 1 장 총 칙
전부개정 훈령 제526호 2008. 7. 22
훈령 제563호 2009. 8. 25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마음가짐,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사법경찰관리인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관할이 경합하여 책임수사관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3조(인권 보호)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수사) ①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비밀의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메모)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메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 증언) ①경찰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검사와의 면담,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의 증인신문 준비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경찰관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수사본부)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하여 해결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수사본부의 설치절차와 운영방법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의 수사본부의 수사활동을 지휘통제, 조정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수사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수사지휘본부의 설치 대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간 공조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언론 발표시 주의사항)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문 그 밖의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홍보책임자 또는 홍보책임자로 지정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지휘 및 보고
제15조(수사지휘) ⓛ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③수사지휘권자가 전항에 따라 서면 수사지휘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해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각 경찰기관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에서 별표 1에 규정된 보고대상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된 보고기준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제17조(공조의 원칙) 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직접 수사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어 직접 수사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①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찰관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계하려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 수사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①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관은 해당 사건 수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될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4절 수사서류
제22조(수사서류의 작성)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2,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202호 서식까지와 같다.
제23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무인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서류의 대서) 경찰관은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문자의 삽입・삭제) ①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26호부터 제32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3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서류의 접수)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개소에 접수년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내사 및 수사의 개시
제1절 내사
제28조(범죄의 내사) ①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②내사의 착수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범죄신고
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사건 인계) 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절 변사자의 검시
제31조(변사자의 검시) ①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장소와 발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성별(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 연령, 특징, 착의 등)
5. 사망의 추정년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사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제32조(검시의 대행) ①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의사를 참여시켜 사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의사의 사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검시와 참여인) 전조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련 공무원 등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년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35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전신의 형상․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사법경찰관은 제31조 규정에 따른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에게 사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사체의 인도) ①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③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①사법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해당 구․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범죄인지
제39조(범죄인지) ①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범죄인지 보고서) ①경찰관은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고소ㆍ고발・자수 사건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②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고소・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90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고소ㆍ고발인 진술조서) ①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자수와 준용규정) ①제42조제4항 본문 및 제43조의 규정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이나 자수인이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45조(고소의 대리 등) ①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에서 규정한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 고소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고소․고발 수리시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간통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소정의 조건의 구비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 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 고발이 소송조건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권자의 고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①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고소․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50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경찰관은 고소․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범칙사건의 고발) 경찰관은 범칙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등으로부터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를 하여야 하며 항상 해당 공무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범칙사건의 긴급수사착수) 경찰관은 범칙사건에 관하여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의 수집 그 밖의 사후에 있어서의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수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①경찰관은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범칙사건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관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세무공무원 등이 조사를 위한 임검, 수색, 압수를 함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출석요구통지부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제56조(임의성의 확보) ①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심야에 조사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58조(변호인의 선임)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문 일시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나 조사 중인 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의견 진술권을 줄 수 있다.
⑦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⑧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변호인이 수인인 경우 신문참여 변호인 선정)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고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전항에 기재된 자에 대한 동석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동석 신청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긴급성,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히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동석조사 이후에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전항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있어서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사법경찰관은 동석자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전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자 동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제63조(공범자의 조사) ①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위압을 받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증거물의 제시)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65조(임상조사 등) ①경찰관은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상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경찰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6조(직접진술의 확보) ①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증인 신문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8조(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서 제32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3호 서식에서 제39조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대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3.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
5.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7.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기재
②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70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①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출생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에 더하여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입국년월일 및 입국목적,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설립목적, 기구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년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년월일)
7. 현재 다른 경찰관서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 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제71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수사과정확인서에 따라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과정을 기록할 때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고, 만약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때에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절 영상녹화
제73조(영상녹화의 대상)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74조(영상녹화의 범위) 경찰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되어 진술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하며, 조사의 객관적 정황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가 조사실에 입실하는 순간부터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75조(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3. 조사 및 참여 사법경찰관리 성명과 직급
4. 제60조 각 호에 규정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조사를 중단․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제76조(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①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별지 제45호 서식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7조(영상녹화시 참여자)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는 조사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8조(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①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2부의 영상녹화물을 작성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 중 1부는 원본으로서 진술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봉인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부본으로서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며 진술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79조(봉인 전 재생․시청)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 4 장 체포 및 구속
제80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전산망의 조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81조(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전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0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1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전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모사전송기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⑥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고 별지 제53호 서식의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부터 통지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①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주거, 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5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57호 서식의 피의자석방보고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4조(체포보고서) 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구속영장 신청)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영장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⑦사법경찰관은 제2항,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8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87조(체포ㆍ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①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63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88조(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 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그 소속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90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검사의 서명ㆍ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8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91조(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경찰관은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경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3조(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94조(소년에 대한 동행영장의 집행) 제90조, 제92조의 규정은 「소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소년부 판사로부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규정 중 "검사"를 "소년부 판사"로 한다.
제95조(체포ㆍ구속시의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ㆍ구속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96조(연행과 호송) ①경찰관은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피습․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97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②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
2. 전항 각호의 자
3. 가족, 동거인, 고용주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법경찰관 명의로 서면에 의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8조(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9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경찰관은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까지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경찰관은 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100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은 제97조제2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이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7호 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발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경찰관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규정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2조(범죄경력 조회 등)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감식자료를 작성하고, 범죄경력 조회(수사자료를 포함한다), 여죄 조회, 지명수배ㆍ통보 유무 조회 등 수사와 관련된 경찰전산시스템의 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4조(피의자와의 접견․교통․수진) ①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④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에 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별지 제70호 서식의 체포․구속인교통부, 별지 제71호 서식의 물품차입부 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체포․구속인수진부에 그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05조(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경찰관서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피의자의 석방) ①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7조(피의자의 도주 등) 사법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에 있어서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압수와 수색
제108조(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선차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09조(영장의 신청) ①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사전 영장과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제21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긴급 영장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10조(영장 신청의 범위)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범위를 정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1조(소명자료) ①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에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압수ㆍ수색영장의 재신청)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또는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영장의 제시) ①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4조(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 피의자 등의 언어와 거동에 주의하여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15조(공무소 등 압수․수색시 참여) ①경찰관은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자,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제3자의 참여) ①경찰관은 전조 제1항,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7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경찰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간수자를 붙여 수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압수․수색 중지시의 조치) 경찰관은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9조(압수조서 등) ①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0조(수색조서) ①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21조(증명서 교부) 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5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ㆍ멸실ㆍ산일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주거주 또는 간수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임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78호 서식의 물건 제출 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 서식의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6호 서식의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7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ㆍ수색) ①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②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5조(유류물의 압수) ①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에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6조(압수․수색시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7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임치금품과 같이 물품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압수물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82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제128조(압수물의 폐기) ①경찰관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29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경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검사지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0조(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둘 것
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
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어야 한다.
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②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90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1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6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지휘 건의를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청구서를 제출받아 건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88호 서식의 압수물 환부(가환부)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2조(폐기 등 처분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3조(대가보관 등 처분시 통지) 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을 위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ㆍ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범죄수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6장 검증
제135조(실황조사) ①경찰관은 범죄의 현장 그 밖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36조(실황 조사서 기재) ①경찰관은 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지시, 설명 등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37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제138조(검증) ①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의 상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사체 검증) ①경찰관은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체의 착의, 부착물, 분묘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40조(준용규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11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7조부터 제118조까지, 제120조, 제126조제1항의 규정은 검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1조(신체검사시 주의사항) ①경찰관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장 통신수사
제1절 통 칙
제142조(통신비밀보호) 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고 통신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3조(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의 요청은 경찰서장 및 지방청․경찰청 과장 이상 결재권자의 직책, 직급, 성명을 명기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요청할 수 있다.
제144조(남용방지)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5조(관할) ①통신제한조치의 관할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②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관할은 피의자, 피내사자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제146조(허가신청방법)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경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1건의 허가신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47조(자료제공요청방법) ①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0호 서식의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48조(허가서의 반납) 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서번호, 허가서 발부일자 및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긴급통신수사
제149조(긴급통신수사) ①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긴급감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13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 표지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후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36시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료는 분쇄시키고 파일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폐기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사건으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실시간 위치추적)를 제공받았으나 허가를 받기 전 조기에 검거된 경우에는 그 즉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자료제공의 중단을 요청하고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0조(긴급통보서 작성‧송부)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4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통신수사 집행후 조치
제151조(집행결과보고)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타 관서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내사한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내사종결한 관서에서 허가서를 청구한 검찰청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관서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2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④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3조(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보관) ①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내사종결한 사건의 경우 전항과 같이 보존하여 25년 경과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8장 증거
제1절 통칙
제154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제155조 (현장임검) ①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임검”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따로 수사주무관 그 밖의 자에 의한 현장임검이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경찰관은 현장임검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57조(현장보존의 범위) 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현장 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8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제159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주무관이 이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통제하여 조직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160조(원상태로의 보존) ①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되거나 흩어짐,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1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2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각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의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물품의 상황
마. 지문, 족적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별과 수량 등 피해의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의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163조(감식자료 송부) ①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주요한 감식자료의 인수․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64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65조(증거물의 보존) ①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변경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166조(증거보전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67조(감정의뢰서 등) ①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2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형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04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기차 및 자동차 내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8조(감정서) ①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9조(증인신문의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장 수배와 공조
제170조(수사의 공조)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체포․출석요구․조사, 장물 등 증거물의 수배, 압수․수색․검증, 참고인의 출석요구․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수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조를 다른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1조(사건수배) 사건수배란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에 관하여 통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경찰관이 사건수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9호 서식의 사건수배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2조(긴급사건수배) 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다른 경찰관서에 긴급한 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0호 서식의 긴급사건수배서에 따라 긴급배치, 긴급수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3조(지명수배) ①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②사법경찰관은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아야 한다.
제174조(지명수배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경찰관은 지명수배된 자(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신병과 함께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이하 "수배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 및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하며, 즉시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을 발견한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자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자세히 기재한 지명수배자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를 수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이하 “검거관서”라 한다)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①경찰관서장은 검거된 지명수배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호송을 위하여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수배관서의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배관서와 검거관서 간에 서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검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배를 받은 범죄의 죄종 및 죄질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
2.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로 이미 정범이나 공동정범인 피의자의 일부를 검거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로서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③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④검거관서와 수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시한(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6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177조(지명수배자의 검거보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때에는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검거보고를 하고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검거한 때로부터 36시간 이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거한 때라 함은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시점을 말한다.
제178조(공개수배) ①경찰청장은 지명수배․통보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주요 지명피의자에 대하여는 종합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장은 사건수배에 있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져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③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제179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3. 제1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180조(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①경찰관은 지명통보된 자(이하 "지명통보자"라 한다)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라 한다)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57호 서식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 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된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제174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1조(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①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의 경찰관은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치하고 조사서류만 통보관서에 이송한다. 다만, 피의자가 상습적인 법규위반자 또는 전과자이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중 예비군 편성신고 불이행, 동원연기사유 해제후 신고미필의 범죄
②발견관서의 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강제 등 인권침해 요인이 없어야 한다.
제182조(장물수배) ①장물수배란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②경찰관은 장물수배를 할 때에는 발견해야 할 장물의 명칭, 모양, 상표, 품질, 품종 그 밖의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사진, 도면, 동일한 견본․조각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범죄수법 공조자료 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본다.
제183조(장물수배서) ①경찰서장은 범죄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물과 관련있는 영업주에 대하여 장물수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장물수배서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특별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2. 중요 장물수배서(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3. 보통 장물수배서(그 밖의 사건에 관하여 발하는 경우의 장물수배서를 말한다)
②특별 중요 장물수배서는 홍색, 중요 장물수배서는 청색, 보통장물수배서는 백색에 의하여 각각 그 구별을 하여야 한다.
③장물수배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1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경찰서장은 장물수배서를 발부하거나 배부하였을 때 별지 제158조 서식의 장물수배서 원부와 별지 제159조 서식의 장물수배서 배부부에 따라 각각 그 상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84조(수배 등의 해제) ①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80조 및 제181조에 규정한 수배 또는 통보에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2. 사건이 해결된 경우
3.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②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 등의 의뢰를 한 경우 또는 장물수배서를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85조(참고통보) ①경찰관서장은 다른 경찰관서에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하여 그 피의자, 증거물 그 밖의 수사상 참고가 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취지를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전항의 통보 외에 중요사건, 타에 파급될 염려가 있는 사건 그 밖의 범죄의 수사나 예방에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하여는 관계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6조(수배요령)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9조 및 제180조에 따라 수배를 하는 절차 및 방법은 지명수배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87조(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①경찰관은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한 때에는 별지 제160호 서식의 지명수배 통보대장에 기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자의 연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별지 제161호 서식의 지명수배 통보자 연고지 수사부를 비치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188조(유치장의 이용) 경찰관은 피의자의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그 경찰관서의 유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송치와 이송
제189조(송치)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0조(이송과 인계) ①경찰관서장은 관할구역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는 검사로부터 이송 또는 인계의 지휘가 있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수사에 적합한 경찰관서 또는 검사가 지휘한 경찰관서나 기관에 이송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미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3호 서식의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단, 관서간 사건의 인수․인계시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인수자가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접수부의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④고소․고발사건 이송에 있어서는 「고소․고발시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1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이라도 이미 검찰청 또는 상당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접수한 사건
6. 불기소 처분이 있은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7.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8. 다른 관서로부터 이송을 받은 사건
9.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의 맞고소 사건
10. 판사로부터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받은 즉결심판 청구 사건
11.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192조(송치서류) ①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68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9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70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71호, 172호 서식의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별지 제173호 서식의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인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주무과장인 사법경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서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부전지를 부착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제193조(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①경찰관은 사건 송치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전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기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송치한 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가 지체없이 폐기될 수 있도록 처분결과를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여죄의 추송) 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속히 그 수사를 행하고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195조(소재불명자의 처리) 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에 규정된 보고대상 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통보 내용과 사진 및 별지 제175호 서식의 인상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6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①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참고인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별지 제176호 서식의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때에는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는다.
제197조(기소중지자에 대한 수사) ①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별지 제177호 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소중지가 특정 증거의 불명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 이를 발견한 때 또는 참고인 중지의 경우에 참고인 등을 발견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98조(중요범죄 사건부와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별지 제179호 서식의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발생보고나 검거보고를 접수하였을 때마다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별지 제180호 서식의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수시로 필요 사항을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별지 제181호 서식의 미검거 중요범죄 사건 수사부를 비치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을 기재하고 계속 수사진행 상황을 수시 기입, 정리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81호 서식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사법경찰관은 미검거 또는 미체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등 장차 참고가 될 기록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중요범죄 미제사건으로 편철, 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⑥미검거 사건의 수사주무관은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증거물 등의 인계를 확실히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9조(수사서류의 사본)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200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제201조(피해자등 동행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강력범죄 피해자 등 정신적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 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3조(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사절차의 개요
2. 환부․가환부 제도, 피해자 진술권, 변호인․신뢰관계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05조(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①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6조(피해자 등의 비밀누설금지) ①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정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조서 등에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별지 제184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범죄신고자 등의 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2장 특 칙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제207조(소년사건 수사의 기본) ①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②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필요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208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않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09조(범죄의 원인과 환경조사) ①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원인, 동기, 그 소년의 성격, 행상, 경력, 교육정도,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86호 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비행성예측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210조(관계기관과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지원센터, 소년원, 학교 그 밖의 관계기관과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제211조(보호자와의 연락)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2조(구속에 관한 주의)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 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13조(보도상의 주의) 경찰관은 소년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14조(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①경찰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하 “촉법소년”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소년에 대하여 적당한 선도 보호의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촉법)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행위가 형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하여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으나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이하 “우범소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년에 대하여 적절한 선도보호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우범)으로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215조(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 서식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법․우범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서만으로 송치할 수 있다.
제216조(학생범죄) 소년이 아니더라도 학생의 범죄사건에 관하여는 제208조, 제209조, 제210조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여성범죄) 피의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제208조와 제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①경찰관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하 ‘피해아동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술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제221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②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 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경찰관은 전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④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에 관한 사항은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2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3조(증거보전의 특례) ①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청구와 그 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등일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없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24조(가정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5조(응급조치) ①경찰관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취하되 폭력행위 제지시 가족 구성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한다.
②전항의 응급조치를 취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사실의 요지, 가정상황, 피해자와 신고자의 성명,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응급조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26조(환경조사서의 작성)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행위자의 성격․행상․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91호 서식의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7조(임시조치) ①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신청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전항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임시조치 신청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3호 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경찰관은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고,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경찰관은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28조(가정폭력사건 송치) ①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가정폭력사건 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가정폭력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③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사건 송치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9조(동행영장의 집행) ①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행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동행영장을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동행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동행자에게 범죄사실과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0조(보호처분결정의 집행)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
제231조(준거규정) 외국인관련범죄 또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공사관에 관한 범죄 그 외 외국에 관한 범죄(이하 “국제범죄”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장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른다.
제232조(국제법의 준수) 경찰관은 국제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3조(국제범죄 수사의 착수) 경찰관은 국제범죄중 중요한 범죄에 관하여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4조(대․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경찰관은 국제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자
②경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5조(대․공사관 등에의 출입) 경찰관은 대․공사관과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공사나 대․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자가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6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7조(외국군함의 승무원에 대한 특칙)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8조(영사 등에 관한 특칙) ①경찰관은 임명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주재의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 또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무소는 당해 영사의 청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③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혹은 사택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9조(외국 선박내의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제240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1조(외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①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194호 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 서식의 영사기관 체포․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2조(외국인 사망자 통보) 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변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96호 서식의 영사기관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건관련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3조(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중에 제70조제1항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증에 관한 서류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본국에서 퇴거한 시기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44조(조서의 작성) ①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어에 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45조(번역문의 첨부) 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절 다중범죄에 관한 특칙
제246조(심적대비)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수사에 관하여는 항상 일반 사회의 정세와 다중범죄의 주체가 될 염려가 있는 단체, 집단 등의 실태와 그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중범죄의 수사가 철저하게 행하여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7조(다중범죄 수사의 중점)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8조(현장에 있어서의 체포)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249조(감식활동의 주의) 경찰관은 다중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행상황 그 밖의 현장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수집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0조(체포시의 주의) ①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은 각각 체포한 피의자에 관하여 그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범죄사실의 개요, 체포시의 장소와 상황 등을 명백히 기록해 두어 사후의 조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관과 함께 촬영해 두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③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피의자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와 압수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들을 함께 촬영하는 등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251조(통모의 방지)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다수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를 분산하여 구금하는 등 통모, 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2조(피의자의 조사)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특히 조사를 하는 경찰관 상호간에 연락을 긴밀히 하여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석자 등의 관찰
제253조(보석자 등의 관찰) ①경찰서장은 검사로부터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석 피고인 또는 구속집행정지자에 대한 시찰조회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 밖의 적당한 경찰관을 지정하여 주거지의 현주 여부 등을 관찰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검사로부터 그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사유 존속 여부를 관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8조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주거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4조(관찰상의 주의) 경찰관은 보석 피고인,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은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피관찰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5조(관찰부) 경찰관은 보석자 등을 관찰하였을 때에는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에 그 관찰상황을 명백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56조(장부와 비치서류) ①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에는 체포․구속인접견부, 체포․구속인교통부, 물품차입부, 체포․구속인수진부, 체포 ․구속인 명부와 보석(구속집행정지)자관찰부와 검시조서철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범죄사건부
2. 압수부
3. 출석요구부
4. 체포영장신청부
5. 체포․구속영장집행부
6. 긴급체포원부
7. 현행범인체포원부
8. 구속영장 신청부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10. 체포․구속인 접견․수진․교통․물품차입부
11. 체포․구속인 명부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13. 수사관계예규철
14.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5. 내사사건 기록철
16.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17. 통계철
18. 처분결과 통지서철
19. 검시조서철
20. 잡서류철
21.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22.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8.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0.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2.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②전항 제1호 범죄사건부와 제11호 체포 구속인 명부는 미리 각 장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제257조(범죄 사건부) ①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조회상황,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구속내용, 석방년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수사미결사건철번호, 검사처분, 판결내용, 범죄원표번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년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년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58조(수사관계 예규철) 수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 지령, 통첩 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59조(수사종결 사건철)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사건인계서 사본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60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61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 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62조(통계철) 통계철에는 수사경찰 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63조(처분결과 통지서철) 처분결과 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무혐의, 죄가안됨,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 결정 및 각 심급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64조(잡서류철) 잡서류철에는 제258조부터 제263조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제265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담당 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66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56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67조(장부 등의 갱신) ①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68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2. 압 수 부 25년
3. 출석요구부 2년
4. 체포영장신청부 2년
5. 체포․구속영장집행부 2년
6. 긴급체포원부 2년
7. 현행범인체포원부 2년
8. 구속영장 신청부 2년
9.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부 2년
10. 체포․구속인 접견・수진・교통・물품차입부 2년
11. 체포․구속인 명부 25년
12. 보석(구속집행정지)자 관찰부 2년
13. 수사관계예규철 영구
14.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25년
15. 내사사건 기록철 25년
16. 수사미제사건 기록철 25년
17. 통계철 10년
18. 처분결과 통지서철 2년
19. 검시조서철 2년
20. 잡서류철 2년
21.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3년
22.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3년
2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3년
24.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3년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3년
26.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 승인신청부 3년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부 3년
28.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3년
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3년
30.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년
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년
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년
33. 영상녹화물관리대장 : 25년
제269조(보존기간의 기산 등) ①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주서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69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9. 8. 25)
부 칙(2008. 7. 2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일몰제관련일제정비훈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