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 28일부터 29일에 걸친 L.T에서 우리 과 회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진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진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생회 (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 진리탐구와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대학문화를 건설하며 참교육을 실현하고 사회의 총체적 가치실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회는 진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하는 수학교육과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중지된다.
제5조(기구)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 부감사위원을
둔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투표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본 회의 회원은 본 회와 본 회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③본 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회비와 재정 그 밖의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④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제반활동과 관련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⑤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 2 장 수학교육과 학생회
제7조(구성) 학생회는 본 회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8조(의장) 학생회의 의장은 수학교육과 학회장이 된다.
다만, 수학교육과 학회장의 탄핵소추 및 궐위 시 부학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9조(권한)
①본 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본 회의 회원 전체에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0조(소집)
①학생총회는 운영위원회나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학생총회소집은 4일 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결)
①학생총회는 본 회원 30%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유급불사와 같은 중대사안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상향 조절할 수 있다.
③수학교육과 학회장 불신임 결의는 본 회칙 제 17조에 의거한다.
④학생회 2회 무산 시 회의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2조(특별기구) 학생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수학교육과 학회장-부회장
제13조(지위)
①수학교육과 학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수학교육과 학회장은 대외적으로 학과를 대표하며 학과,학교 간 연합활동을 관장한다.
③수학교육과 부학회장은 수학교육과 학회장을 보좌하며 수학교육과 학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④수학교육과 학회장-부학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신분보장) 수학교육과 학회장-부학회장은 학생회의 불신임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권한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임기) 임기는 총학생회의 회칙 제 15조에 따른다.
제16조(업무 및 권한)
①부장을 추천하여 과학생회를 통해 동의를 얻어 이를 임명한다.
②본 회의 학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관장한다.
③본 회와 학생전체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조사,심의,해결할 특별 기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불신임 결의)
①수학교육과 학회장, 부학회장이 회의 운영상 현저한 과오를 범했다고 인정될 때
감사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⅓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을 결의하여 학생회에 상정한다.
②불신임 결의는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불신임이 확정되었을 때 회장은 즉시 사임하며 부학회장의 대리이행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과학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④불신임이 확정되었을 때 부학회장은 즉시 사임하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리이행 할 수 있다. 대리이행으로 인한 공석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위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후임자의 재임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의결,운영,집행기구이다.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수학교육과 학회장,수학교육과 부학회장,전체총무,감사위원,
부감사위원,각 부장 및 차장,각 학년 과대표,부과대표,학년총무로 구성된다.
제20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회칙 개정의 건의,발의,의결권을 갖는다.
②학생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③본 회의 전체예산 및 결산의 심의,승인권을 갖는다.
④수학교육과 학생회비 심의 승인권을 갖는다.
⑤수학교육과 학회장, 수학교육과 부학회장의 불신임 결의권을 갖는다.
⑥감사위원, 부감사위원의 임시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⑦감사위원, 부감사위원은 행사계획, 사업전반, 재정에 관한 감사권을 갖는다.
⑧본 회의 제반사업 계획의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⑨학생회 무산 시 회의 안건의 처리한다.
⑩특별 기구 설치의 심의,승인권을 갖는다.
⑪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한다.
⑫수학교육과 학회장,수학교육과 부학회장 궐위 시 권한 대행(비상대책위원회 발기)
⑬비상대책위원회 발기 시 운영위원회에 해당구성원들이 회의를 통하여 운영방침을 결정
⑭운영위원회는 감사위원, 부감사위원이 특별한 과오가 있다고 판단될 때,해임 건의안을
과학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⑮행사 불참시 벌금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①정기회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임시회는 의장의 요구,운영위원회 정족수의 ⅓인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제23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24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수학교육과 학생회비로 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6조(회비징수 및 관리) 과학생회비의 징수 및 보관은 전체 총무가 대행하고 인출 및 집행은
수학교육과 학회장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예산편성 및 심의)
①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된 것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심의,조정,의결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에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②예산 편성시 판공비를 책정할 경우 전체예산의 10%를 넘지 않는다.
제28조(가예산, 경정예산)
①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학교육과 학회장은 감사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예산수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위원, 부감사위원을 통하여 감사를 행한다.
제30조(결산보고)
①결산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 감사받는다.
②결산보고는 매 학기 정기학생총회 시 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첫댓글 호~